뭔 소린가? 남의땅에 도로 내놓고, 측량은 해줄수 없다니? 그럼 도로는 남의땅인지 측량도 안하고 냈다는 소리냐? 자기땅이 졸지에 도로가 되버린 사람은 억울하지...그것도 50년이나 마을주민들위해 진입로로 사용해게 해준 사람인데... 이걸 마을주민들이 자기일 아니라고 막는것만 가지고 뭐라고 하는것도, 같은 주민으로써 할 짓인가 싶다.
이거 분위기 보니.. 주민들도 사유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알고서 몰아 붙이는 상황으로 밖에는.. 이장이 나서려고 해도 사유지 무단 사용하는 것으로 밖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 테니 이상조차 배제 하고 마을 주민들의 다구리로 일관하고 있고.. 사유지 사용하고 있으면 최소한 주인에게 주민들의 심적 배려라도 있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지주가 둘리가 되어서 열받아 폭발한 듯..
요즘 공무원들이 자주 이러더라고요. 땅 주인이 연락이 안됀다. 세월이 지나 땅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여러가지 이유로 그땅에 지들 맘대로 댐짖고, 도로내고 ... 주인이 나타나면 최저 공시가로 강매해버리더라고요.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정말 공무원들만 보면 치가 떨립니다.
예전엔 사람만 다니던 길이 점점 통행량이 많아지다보니 밭뚝길이 수레길이되고 경운기 길이되고 이어 차동차길이 되는과정에서 토지주의 양보덕에 길이 만들어져 결국 마을 진입도로가 된곳이 많습니다. 예전 분들은 내땅 마을을 위해 양보도 서슴치않고 살아오셨습니다. 이분도 그런 형태로 조금씩 조금씩 땅을 내어주었는데 결국은 지자체와 마을사람들은 그고마움도 모르고 나몰라라지요. 당연 화가나시겠지요. 남의땅에다 길만들어놓고 니가 알아서 찾아가라는 이 날강도들 생각을 많이하게 만드는군요.
양쪽다 똑같다고 생각 합니다...남에 땅 밟지 않고 자기 땅만 밟고 다니는 사람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습니까? 뉴스 보면 측량하면 해결될꺼라 생각하지만 저런경우는 대부분 측량 결과 믿을수 없다고 또 싸웁니다...저희 동네에도 저런 사람이 있었는데....분명 저 땅주인은 토박이가 아닐꺼라 생각합니다...저희 동네처럼....저희동네는 끝내 옆에 밭을 메워서 우회시켰습니다....
저건 도시계획과인가 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아는데. 경험담: 동두천에서 월세로 단칸방 살다가 어느날 도시계획상 국가부지 일부가 내가 사는 단칸방의 방벽이(25cm정도 두께의 벽) 정부 소유땅이라며 방옆이 도로인데 새로운 도시계획상 방을 헐고 도로 정비사업을 한다고 이사가셔야 한고 하더군요. 정부의 땅을 찾고 차한데 지나가는 넓이의 길을 새로이 정비하며 넓히려고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사비용 300만원정도는 보상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주나.땅주인외에는 보상이 없다고 하더군요. 자세한 법은 잘모르고 상식적으로 알고있는 정보는 이사비용정도 인데. 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권익위에 의문점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3번에 나누어서 1700만원 정도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느낀것은 정상적인 보상을 하여 주지 않고 보상이 없다라고 하며 이사가게 하고 보상금 부분을 그들이 편취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권익위에서 도시계획과로 질타가 가니까 나에게 전화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더군요. 내가 찾아가서 의문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월세입자에게는 그런 보상금이 없다고 하더니. 300만이 아니라 1700여 만원이 입금 되엇었습니다. 그때가 2014년도 였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문득 그때의 생각이 떠오르는데. 땅주인이 혹여나 이글을 보신다면 권익위원회에 토지보상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마도 짐작하기에 세입자였던 저보다도 더 많은 보상금이 지급될것이라 생각 됩니다. 물론 저는 작은 도시라 하여도 도시의 개산법이 있는것이고. 시골이고 토지점유에 대한 보상관계법령이 어찌 되는지는 몰라도 영상속 토지 보상금은 너무 적어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정확한 증거는 잡지 못하고 동두천에서 전북 해안 시골 마을로 이사와서 살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는 일에서 편법적인 편취를 하여 자신들의 직업을 이용한 이익을 취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영상속 지자체가 정확한 보상금 지급을 한것일수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느낌이 듭니다. 마을 이장과 주민들도 땅주인의 보상에 대하여 협조를 하여서 빠른 해결을 보시면 좋을것인데. 혹시나 차후 자신이 어떠한 일이 있을때를 대비하여 밉상으로 보이기 싫어서인지. 너무 하신다는 느낌이 듭니다. 정상적인 보상 받으시길 빕니다.
저희집도 주민편의를위해 30년간 도로가 저희땅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말없이 지내다가 도로확장공사를 하는데 이땅은 30년동안도로로 사용되었기에, 토지가격의30%밖에 보상이안된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잘알거나 잘알지못하면 돈이라도있어 변호사를선임할수있는 능력이되야 억울하지않게 살수있는 국가인거같습니다
다시봐도 청주시 막장이네 조례에 마을 진입로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공무원 인터뷰 ㄷㄷㄷ 거 ㅅㅂ15평 평당 20~30만원씩만 쳐줬어도 몇백이면 토지 주인도 오케이 했을 상황을. 사유지를 마을 사람들 오가는 길로 50년간 이용하게 한 거 뿐이지 도로 만들면서 확장했으면 마땅히 보상을 했어야지 걍 낼름 해먹어 버리네 .분명히 뒤로 돈 빼먹은 놈 있을거라고 본다. 아니 세상에 남의 땅 사유지를 땅 주인이 허락도 안했는데 지자차에서 측량도 제대로 하지않고 도로 확장 시켜놓고 측량을 원하면 땅주인보고 직접 하라는 지자체 ㅋㅋㅋ
시골의 농로의 경우 90퍼센트 이상은 토지주가 토지를 내 놓으면서 농로를 놓는다 라고 합의 하에 농로가 놓아집니다. 쉽게 말해서 옛날 소나 사람이 논 갈때는 길 없이 그냥 소끌고 혹은 쟁기 들고 논 갈고 농사지었습니다. 근데 농기계가 들어서면서 편의상 자기 땅 내 놓으면서 길을 넓히는 작업을 했습니다. 후에 해당 지자체는 농로의 비포장도로를 예산을 들여서 포장작업도 해준것이고. 그중에 저렇게 초입에 땅을 소유하고 있던 농가주의 자손들 혹은 후에 매입한 사람들이 걸고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죠. 저럴경우 해당 농가의 다른 토지를 전부다 살펴보고 농로를 밟고 이동해야 되는곳이면 똑같이 저시끼는 통행을 못해게 해버려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자기는 농로 밟고 이동해야 하는 땅이 없는 새끼가 저지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