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구청 국토부 에서 사유지 구입해야지 사유지 무상으로 사용하겠다는 자자체들 심뽀가 고약해 보이네 ... 인근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매입하면 될 것을 안사니까 문제가 발생되는군 . LH 공사 직원들 가족과 차명으로 투기 한 땅 값 보상은 많이 하면서, 사유지 도로 보상 안 하겠다는 공무원들 갈아 치워야 하지 않을까 ?
주민들이 먼저걸었네... 자기산 개발한다고 신고해서 벌금물게했으면 , 그사람땅으로 다닐생각안하고 그런거죠... 또 돌아서 가는길이 있으면 사유지통행은 말아야죠. 주민들이 먼저시비를 걸었네요. 나는 못다니는것이 마땅하다에 한표.합니다. 막아야합니다. 주민들은 그길로 다닐자격이 없습니다.
@@user-aaaaaaa15 논, 밭과 길을 분간 못하시는 분이시리라 생각하고 싶진 않네요 길이라는 특성을 그라고 그길이 20여년간 길이었다면 소유주는 그동안 멀뚬 멀뚱 쳐다만 보구 있었어야 할 이유가 있을 수 없지요. 눈이 보이지 않거니 이름이 답답이면 몰라도. 아니면 20년전에 철책문을 달았었던지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멧도야지들이 냐려온다면 이해는 되지만 참고로 나도 약 25만 평방미터 땅(평지)의 소유자인데 한 말씀 드릴테니 가끔 생각해 보시지 않겠어요 땅이 있으니 길이 있고 길이 있으니 거기가 땅일세
펜스치기전에 마을에서 합의보려고도 하고 뭘 원하는지도 물었지만 묵묵부답 저기 살고 있는 두 가구는 최대한 소유주와 잘 살아보려 노력했지만 돌아온 건 펜스대문 그 소유주가 개발해서 가구수가 늘어나는데 위에 살고 있는 가구가 뭐하러 반대하겠습니까?이웃이 생기니 좋지요.마을주민들이 아니라 한 명이 신고한 것도 나중에 알게된 사실입니다.이 놈의 방송은 자꾸 주민들이라 말하고 있는데 주민들 눈에 신고한 그 사람 눈에 가시입니다.
내가봐도 마을 사람들이 문제네 남의땅 그동안 무상으로 자나다니다가 못가니 화가 나서 저러는건 이해하는데 자기들 잘못은 생각 안하네 그래도 땅주인이 철문옆에 사람이 다닐 공간은 만들어줬네 대인배 이십니다. 땅주인님 나같으면 아예 지나다니지 못하게 콘크리트 방어벽을 설치할거 같네요
이거 땅주인입장 100000프로 이해간다. 나도 사유지 지목상 대지로 세금 꼬박꼬박 다 내는데, 사유지를 도로로 쓰고 뒤에 건축허가를 쳐내주고 구청은 해당 도로가 진짜 자기네들 도로인마냥 권리를 행사하고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땅주인이 잘못한거 하나도 없다. 구청이 매입해야지
호의가 계속되면 자기들 권리라고 생각하는 대표적 사례네요 도로가 없어서 불편하면 남의 사유재산 침해하지말고 정부에 징징거리지 말고 스스로 해결해야죠 원리 원칙대로 소나무 반출 어쩌고 하면서 원칙 따지던 사람들이 왜 본인 일에는 원칙을 안지키시나? 원칙대로 도로를 확보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마을 사람들 논과 밭을 세금을 지불한다음 용도변경해서 도로로 만들면 됩니다 본인들 논밭 밀어버리는건 아깝고 세금내는것도 아깝죠? 그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빌라 도로도 불나면 위험하고 돌아가서 불편하면 빌라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땅을 사야지 저걸 왜 국민 세금으로 도로를 놓죠?
화장실 가기 전과후는 다르자지 1. 토지주- 나라님!! 도로가 없어서 너무 불편해요 제발 제 사유지에 도로 깔아서 맹지 탈출좀 시켜주세요!! 건축허가도 안나고 아무것도 못해요 2 정부- ㅇㅋ 필요성 검토해보니 필요한거 같아서 깔아줄께 대신 도로로만 써야해 도로대장에 올릴꺼니까 다같이 써야해! 20년 뒤 토지주 -여기 사유도로니까 아무도 못다녀! 억울하면 관청보고 내 도로 보상주고 사가라고 그래 -이런 경우도 있기에 도로대장에 등재 되어 있다면 무조건 소유주 편만 들수 없는듯 오히려 소유주의 갑질은 범죄행위가 아닌지
남의 상처는 나 몰라라 하고 자신의 상처만 가장 아프다고 떠들고 있다. 사유재산을 20년동안 사용했다면 그동안에 사용허가 또는 사용요금을 정당히 내고 사용 했어야 한다. 땅 소유자는 그동안 재산행사를 못하고 지내다 지금에서야 재산 행사를 하는 것 뿐이다. 산 소유자는 그산에 도로를 내고 개발 하려고 했을 것이다. 길을 내더라도 옆에 축대를 쌓고 수로를 확보하면 되는 것을 주민들의 신고와 반발로 인해 산주가 그리 한것이다. 이는 산주를 욕 할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무지함으로 빚어진 상황이다. 나같아도 철조망을 쳤을 것이다. 남의 입장은 생각 안하고 자기들 입장만 생각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산주의 재산권을 무시하는 주민들 정말 대단하다.
@@andrewyi6418 사유지를 처음부터 길로 사용한것이 아니고 인근사람이 하나 둘 다니다 보니 길이된것입니다 땅주인은 정에 못이겨 그냥 다니게 두었고 20년 세월이 흘러 지금은 이용자가 당연시 길이라고 권리행사를 하니까 땅주인은 땅을 지키기 위해서 권리행사를 하는것입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하시면 답이있습니다 20년동안 무상으로 사용한 고마움도 땅주인에게 표해야 인간의 도리라 생각합니다
@@user-up3rx3cn3k 소멸시효가 아니라 점유시효 애초에 권리는 땅주인에게 있는것. 다만 20년 이상 점유를 한 경우 점유자가 땅주인 의사와 관계없이 처분 가능(적법한 금액을 주고) 개같은 권리이지. 없어져야할 쓰레기같은 관습법중 하나 그 예로 분묘기지권또한 존재
저 땅에 관한 통행에 관한 소송을 걸어서 이겨도 그 소송을 제시한 사람 결국 민사적인 책임은 통행길이 없어질때 까지 져야 합니다. 저거 아마 땅 주인이 알면서 누군가 소송을 하라고 하신 것 같은대 잘못하면, 소송자 소송하여 승소하여도 모든 민사적인 책임은 져야합니다. 승소 포기한다면 원상복구는 당연히 해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