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 지나가는 현황 도로는 "맹지" 입니다. 저도 땅 보러 다녔었는데, 500평에 5천만 원! 위치 좋고, 풍경 좋고, 그런데, 문제가, 남의 땅을 지나서 가는 현황 도로였습니다. 지금 농사 지어 먹는 사람이야, 오래 전부터 땅 주인과 안면이 있어서 문제 없을 지 모르지만, 내가 땅을 샀는데, 현황 도로 주인이 길을 막아버리면?? 텃세니 인심이니 이런 날강도 생각을 가진 인간들이 진짜 많은데,, 여하튼,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써, 저런 땅은 사지 않거나, 적어도, 땅 주인하고 미리 도로 사용료 등의 합의를 하고 사는 게 맞지요.
@@user-nk3bi2ko4w 이런 알량한 생각으로,, 남의 땅을 자기 것인 냥 함부러 하다가 문제가 터지지요. 남의 땅 도로로 내주면 고마워해야 하는데, 땅 주인이 차 쌩쌩 달리면 먼지 날린다고 천천히 달리라고 해도, "도로에 내 차로 내 맘대로 다니는 데 니가 뭔 상관이야!" 이따위 미친 개 짓거리를 하니, 땅 주인이 열 받아서 도로를 막아버렸죠^^
현황도로는 막으면 안됩니다. 유일한 길이면 자신의 땅이라도 원래 다녔던 길로 오랬동안 이용됐다면 현황도로가 누구의 땅이든 막아서는 안됩니다. 저기 막은사람의 의도는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경매로 나온 물건을 다른사람이 못 사도록해서 자신이 살려고 하는것 같네요. 현황도로를 막은것은 고소하면 벌금 1500만원 이하 징역 10년이하의 강력한 범죄행위 입니다. 일반교통방해죄로 저 길을 이용해야 갈수있는 유일한 통로일경우 막으면 처벌받습니다. 빚을 받아야하는 은행이나 도로를 이용해야하는 사람이 있다면 범죄를 고소해서 자신의 권리를 찾으세요. 저건 일반교통방해죄에 포함되고 권리남용이 됩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단 한명이라도 길을 이용하면 다수와 상관없이 허용되는 법입니다.
건축 할 때는 사유지 진입로 사용하게 해주었는데, 집주인 죽으니 사유지 진입로 폐쇄라........ 날강도가 따로 없네.....인간이 양심이 1이라도 있다면, 집이 존재하는 한 사용하게 해줘야지....... 아무도 사는 사람 없게 만들어 꽁으로 먹을 심산.......천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