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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아버지의 증여, 남동생 상대로 무효 소송 가능할까? / 법률방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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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은 딸 셋에 아들 한 명으로, 어머니는 4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현재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막내인 아들은 어릴 때부터 저희들과는 다른 특별한 대우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저희 자매들이 전혀 모른 채 아버지의 식당이 막내 남동생에게 증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확인 결과, 6개월 전에 증여가 됐는데 아버지는 1년 전에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요. 막내는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기 전에 이미 본인에게 가게를 주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셨다며 본인에게 증여를 해주신 것은 온전히 아버지의 뜻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 아버지를 돌보고 있는 간병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6개월 전에 다짜고짜 막내가 요양원에 들이닥쳐 식당을 달라고 했고 정신이 없는 아버지는 거의 강압적으로 증여를 해줬다는 건데요. 재산이라고는 가게와 집 한 채 뿐인데 아들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부모님의 재산 대부분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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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ма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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