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이해신게… 여기땅 4550억에 팔린건 맞는데요. 애초에 여기 경쟁입찰은 택지땅값은 고정이고, 비주택(상가)값으로만 경쟁입찰한 곳입니다. 원래부터 주택 분양가를 받는건, 택지비 고정이고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 적용을 받아서 분양가를 산정하는겁니다. 그래서 주복용지는 주택사업성을 보는게 아니라, 비주택(상가) 사업성이 안나온거죠. DS네트웍스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상가 분양가를 높게 잡아야 건축비를 여유롭게 잡을 수 있는데, 땅값 자체가 워낙 높으니 건축비를 못준거겠죠. 상가 분양 사업성이 워낙 답이 없으니 빠진거고요.
@@gagamel9844민간은 당연히 손실이 날 것 같으면, 최소한의 손실로 막아야하는게 맞습니다. 언급드리고 싶었던건 해당 사업장은 주택에 대한 토지비는 고정으로 받았어서 분양가가 비싸진곳이며, 상가에 대한 토지비를 비싸게 시가 사업성이 없었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자분들은 같이 묶여있어서 피해보신거구요ㅠ
잘못이해하셨네요, ...분상제 문제도 아니고 여기서 분상제가 왜나오는지?. 대주단 문제도 전혀 틀렸고..........사유가...전혀 틀리고 나오신분 말씀하시는거 책임이 없네요...기한 이익 상실의미도 ...사전청약으로 주택 분양수입은 고정이고 오히려 상가는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은 공사비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택지 공공시행은 LH가 적자를 안아야 하고, 그럼 LH 재정손실이 오더라도 하지요, 공공택지를 민간이 구매했으니 민간시행이 적자를 보고 진행하여야 하는데 택지 계약금을 날리는것보다 훨씬 더 크게 손실을 보니 포기한것 입니다.
분상제도 문제죠 실제 건축비를 반영안하니. 대주단도 이게 손해날꺼뻔한데 지금이라도 빼야죠. 돈더 쓰고 망하느니 지금 빼는게 맞죠 그리고 민간이 무슨 봉인가요? 민간입장에선 본인들이 초기랑 조건이 달라져서 다시 계산기때려보니 수익안난다싶으면 그냥 지금에서라도 발빼는게 맞는거죠 여기서 선청약했을때 왜 청약통장을묶어놓냐는 이야기도 핀트를 벗어난 이야기임. 그럼 민간이 나가지 못하게 하려면
세종시 금강팬데리움 더 시글로 사전청약 22년 7월 8일에 모집해서 22년 8 월 8일에 계약하고, 본청약 24년 4월, 입주예정기한 26 년 7월로 모집 해놓고 23년 10 월 30일 갑자기 25년 9월로 본청약 날짜 바꾼다고 등기 보냈네요. 또한 별표로 추가 이슈발생 및 인허가 일정으로 또 변경가능하다고 연락했네요.( 분양일정 변경 안내문에 계약 포기 서류 안내문 함께 동봉해서 보냈네요) 질질 끌어서 분양 포기를 이끌고 있는것 같아요. 분양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청약때문에 청약 통장도 막힌체 3년을 대기하는 이런 제도가 세상에 어디 있나요?
팩트 : 사전청약으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엄청 싸게 분양 받음. 시행사 및 시공사 이 가격으로 분양하면 사전청약자들에게 공짜로 집을 지어주는 꼴임. 공사가 진행될 수록 망하게 생김. 그래서 시공사가 없는거고 시행사는 계약금 450억 포기한거임. 손해 ㅈㄴ 본건 시행사인데 고작 사전청약 계약금 조금 건 분양자들이 집 내놓으라고 난리치는거임. 그만 찡찡 거리길 바람 솔직히 추함. 억율하면 시행사에 민사 소송, 정부에 행정소송 걸어보셈. 바로 패소하지.
왜 정부에서 책임을 지냐... 민간끼리 계약을 하고 돈벌려고 하다가 경제상황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하겠으니 포기한 것인데... 결국 민간에서 하는 일은 민간끼리 해결을 해야지 정부를 끼우면 거기에 필요한 돈은 결국 국민세금인데 왜 국민 세금으로 개인에 집마련을 책임질 것이냐...
이프로님. 시공사가 책임준공후 공사비를 빋아가는지 여부는 케바케입니다. PF대출로 공사비를 대부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PF대출이 없어서 분양이 안되면 못받아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분양이 안된다고 시공사가 무조건 공사비 못 받는건 아닙니다. 이번 케이스처럼 신도시 주상복합 블럭에 큰 시행사 사업이면, 시공사는 분양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공사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