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장님 덕분에 항상 고덕소식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다 궁금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방송내용중 고덕신도시의 경우 “비조정지역”, “비청약과열지역” 에 속하고 “민간청약의 경우 재당첨제한기간에 해당하여도 청약이 가능한데요” 라고 나오더라구요. 정말 잘 몰라 여쭤봅니다.ㅜㅠ 제가 호반3차 당첨자인데요 모집공고문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10년간 재당첨 제한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 공공청약만 해당되는 내용이란 말씀인가요? 고덕신도시는 민간청약은 해당되지 않기에 당첨자라도 추후 청약이 있으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