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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해고통지 안 하면 무조건 부당해고? 아닙니다 e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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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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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6   
@김영식-w5z
@김영식-w5z 3 месяца назад
3개월 미안 근로자는 해고당해도 해고수당을 못받는건가요?
@lolo0974
@lolo0974 2 месяца назад
사업장수, 근로기간 모두 충족했고, 서면통지서 가지고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못받았는데 이것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회사와 싸워 이길수 있을까요?
@brandno5236
@brandno5236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럼 구두로 해고 당하고 한달후에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하다는건가요?
@user-qx2te3rn7r
@user-qx2te3rn7r Год назад
수고하십니다 현재 13개월 금무하고있고 계약만료일이 23년12월31일로 되어 있습니다 해고통지는 못받는데 한달전쯤 6월말로 그만두랍니다 귀책사유는 1도 없는상태.만약 부당해고로 구제신청하면 7월부터실업급여는 못받는건가요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hq8pf2gd2s
@user-hq8pf2gd2s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실급하고 부당해고하곤 상관없어요 실급 신청해서 받으면서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해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금 받으면 돈 이중으로 받고 좋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예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법적으로 이기고 회사에 원직복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원직복직 시점까지 회사는 그동안 일못했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때는 기존에 받았던 실업급여 토해내야 할수도 있어요 따라서 그냥 법적으로 아예 이기는 것보다 중간에 합의로 적당히 합의금 받는게 좋아요
Дале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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