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급하고 부당해고하곤 상관없어요 실급 신청해서 받으면서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해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금 받으면 돈 이중으로 받고 좋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예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법적으로 이기고 회사에 원직복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원직복직 시점까지 회사는 그동안 일못했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때는 기존에 받았던 실업급여 토해내야 할수도 있어요 따라서 그냥 법적으로 아예 이기는 것보다 중간에 합의로 적당히 합의금 받는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