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거나 열어볼 수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휴대폰을 수색 혹은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의 제출 요구에 응하실 필요도 없고,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기관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휴대폰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휴대폰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에 설명하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강제로 휴대폰을 압수할 수도, 내용을 살펴볼 수도 없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경우,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는 ‘압수수색해도 된다’ 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압수수색할 것인지’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서 적법하게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는지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영장의 집행 과정에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범죄와 관련된 사람의 폰을 통째로 복사해서 저장하는 것 자체나 수사에 필요할 때 데이터 일부분을 요청해서 확인하는 건 수사에 당연히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자신의 생활이 그대로 녹아있는 게 스마트폰인데 그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증거물이고, 그만큼 개인정보가 몽땅 담겨 있지만 압수수색이 개인정보가 목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압수수색에 포렌식 검사를 한다는 행위 자체는 강압적 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수사 행위가 또다른 범죄를 위한 범죄행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거나 열어볼 수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휴대폰을 수색 혹은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의 제출 요구에 응하실 필요도 없고,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기관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휴대폰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휴대폰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에 설명하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강제로 휴대폰을 압수할 수도, 내용을 살펴볼 수도 없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경우,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는 ‘압수수색해도 된다’ 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압수수색할 것인지’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서 적법하게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는지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영장의 집행 과정에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거나 열어볼 수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휴대폰을 수색 혹은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의 제출 요구에 응하실 필요도 없고,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기관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휴대폰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휴대폰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에 설명하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강제로 휴대폰을 압수할 수도, 내용을 살펴볼 수도 없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경우,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는 ‘압수수색해도 된다’ 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압수수색할 것인지’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서 적법하게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는지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영장의 집행 과정에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거나 열어볼 수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휴대폰을 수색 혹은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의 제출 요구에 응하실 필요도 없고,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기관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휴대폰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휴대폰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에 설명하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강제로 휴대폰을 압수할 수도, 내용을 살펴볼 수도 없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경우,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는 ‘압수수색해도 된다’ 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압수수색할 것인지’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서 적법하게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는지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영장의 집행 과정에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거나 열어볼 수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휴대폰을 수색 혹은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의 제출 요구에 응하실 필요도 없고,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기관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휴대폰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휴대폰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에 설명하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강제로 휴대폰을 압수할 수도, 내용을 살펴볼 수도 없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경우,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는 ‘압수수색해도 된다’ 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압수수색할 것인지’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서 적법하게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는지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영장의 집행 과정에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거나 열어볼 수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휴대폰을 수색 혹은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의 제출 요구에 응하실 필요도 없고,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기관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휴대폰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휴대폰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에 설명하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강제로 휴대폰을 압수할 수도, 내용을 살펴볼 수도 없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경우,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는 ‘압수수색해도 된다’ 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압수수색할 것인지’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서 적법하게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는지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영장의 집행 과정에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거나 열어볼 수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휴대폰을 수색 혹은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의 제출 요구에 응하실 필요도 없고,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기관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휴대폰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휴대폰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에 설명하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강제로 휴대폰을 압수할 수도, 내용을 살펴볼 수도 없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경우,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는 ‘압수수색해도 된다’ 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압수수색할 것인지’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서 적법하게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는지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영장의 집행 과정에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거나 열어볼 수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휴대폰을 수색 혹은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의 제출 요구에 응하실 필요도 없고,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기관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휴대폰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휴대폰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에 설명하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강제로 휴대폰을 압수할 수도, 내용을 살펴볼 수도 없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경우,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는 ‘압수수색해도 된다’ 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압수수색할 것인지’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서 적법하게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는지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영장의 집행 과정에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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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거나 열어볼 수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휴대폰을 수색 혹은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의 제출 요구에 응하실 필요도 없고,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기관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휴대폰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휴대폰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에 설명하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강제로 휴대폰을 압수할 수도, 내용을 살펴볼 수도 없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경우,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는 ‘압수수색해도 된다’ 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압수수색할 것인지’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서 적법하게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는지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영장의 집행 과정에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user-yo3su1tx9y 뭔 개소리임 ㅋㅋㅋㅋㅋㅋ 30번 넘게 조사해서 혐의점 하나 발견 못했는데 ㅋㅋㅋㅋㅋㅋㅋ 너같은 애들 때문에 가짜뉴스가 성행하는거임 ㅋㅋㅋㅋㅋ 조사를 30번 한 이유를 모름?? 혐의가 있으면 1~2번에서 끝나야지 저렇게 조서하면서 30번넘게 불렀으면 없는 혐의 만드는거지 ㅋㅋㅋㅋㅋㅋ
저건 상대에 대해 굉장한 약점을 잡수있는 방법임..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비교적 낮은 혐의건으로 수사를 받을때 포렌식을 받게되면 야동하나만 검색했어도 그걸 빌미로 평생 압박할수있음 일반인이야 타격이없지만 고위공직자 혹은 대기업 임원등등은 언론에 심각한 공격을 받을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