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당시 공부하고 해수부 질의한 내용으로 설명 드리면(지금은 변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을 어장이라도 양식외 자연산은 수산업법 상 정해진 도구와 복장으로 채취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판매의 목적은 당연히 안되겠지요. 그리고 양식장이 아닌 경우 마을어장이라도 전복 같은 것도 정해진 도구와 복장으로 채취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바다 중 95%가 마을어장이고 해루질을 하면 어촌계와의 갈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해당 마을어장에서 어떤 생물을 양식하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고요. 개방해라는 사이트에서도 업데이트가 많이 안되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촌계와 사전에 협의 되지 않고 정착성 생물(전복, 해삼, 멍게 등)을 채취하시는 행위는 자제했으면 하는게 해수부의 답변이었고요. 대충 질문주신 점에 대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렸는데, 해수부나 지자체 해양수산과에 전화하셔서 물어보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뿔소라는 우선 양식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법에 규정되지 않은 도구 외의 사용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뜰채도 어획도구가 아니라 보조도구라는 답변을 팜플렛을 통해 내기도 했는데, 갈고리로 뜯어서 뜰채라.. 제 생각엔 예외를 만들면 더 발전해서 예외가 생기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해경이나 지자체에서 보수적이지 않을까요? 담당자에게 질의하시는게 가장 빠르다고 생각되네요..
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을어업의 주체는 어촌계이구요 어촌계 관할 지역 바다에 전복,해삼 등 정착성 생물을 키우는거구요. 양식어업은 너무 광대해서... 육상 양식장에서 어류 키우는 것두 있구 아니면 바다에서 일정한 영역 안에서 가두리로 어류를 키우거나 전복이나 해조류를 키우는 등 여러가지가 있어요!! 마을어업으로 양식하는 건 절대 잡으면 안돼요. 그리고 뿔소라는 제가 알기론 양식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산이라 잡아도 무방하다고 알고있는데... 해루질하면서 어촌계와의 갈등, 금어기, 금지체장, 허용(금지) 도구 등만 잘 지키시면 별 무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국립해양조사원 개방해 사이트에 가시면 해양정보서비스->어장정보에서 지역에 맞게 설정하시면 마을어업,양식어업 등을 볼 수 있는데 안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문의해보니 실제로 데이터 갱신이나 그런 문제로 실제랑은 상이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관련 지저체 수산과에 여쭤보시는게 제일 정확하다고 합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구요!
정확히 말하자면 편법조업이죠 야간스킨해루질은 중국은 특정인에게 어업권을 주는걸 포기하고 시진핑이 대놓고 먼 바다 나가서 많이 잡아오라고 어부들에게 작정하고 편법조업을 가르치고 있다죠 야간스킨해루질과 중국 조업은 비슷합니다. 법의 허점을 파고든다던가 또 불법의 사각지대가 높다는 거죠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애시당초 법해석이 잘못됫다고 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목적과 수중레저법 목적을 보세요 이미 불법인대 처벌조항이 없죠 즉 편법입니다 편법은 자랑이 아니죠
법 사각지대를 굳이 파고들어 어족자원을 공공자원인양 온 국민이 달려들어 낚시, 해루질 등으로 연안, 내수면에서 다 휩쓸어가면 안 그래도 수산자원고갈, 백화현상같은 해양 황량화에 박차를 가하는 듯.. 유독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 자국민보다 식성이 좋고 공짜 밝히는 듯. 남들이 하는 것 보고 다 따라하는 풍조가 이미.. 나름 자원보호한다며 적당히 채취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을 일일이 단속한다해도 야간활동이나 채취물 은닉 등 갖은 수들을 어찌 다 신경쓸지.. 강에 버려진 그물, 통발은 어찌나 많은지.. 그런 거 몸소 나서 환경개선 및 불법어업단속 사업을 해서 내수면어촌계원에 월 200넘는 수당 줘도 그걸 다 근무하는지 검사도 어렵고 혈세인 돈은 돈대로 몇 개월치를 날리고 결국 다 제자리인 셈. 그렇게 잡고 싶으면 차라리 어촌어민이 돼서 어업을 하던가.. 수산업도 엄밀히 국가기간 산업인데 직업으로 종사하지도 않는 일반인이 어업자 할당 국가자원을 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합법으로 인정된다며 유어활동 레저활동 이런 명목 하에 너도나도 적당히 조금만 이러면서 다 덤비면.. 눈앞의 탐욕에 눈이 멀어 한명 한명 다 그러면 우리나라 바다 골로 간다..
해루질하는분에겐 죄송하지만 합법 불법을 떠나 뭔가를 허용하면 결국 문제가 됩니다. 어업인 이외에는 바다에서 아무것도 채취하지 않게 해야합니다. 우리보다 선진국에선 수산물을 채취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이건으로 문제가 되는 일은 없는것으로 압니다. 우리나라는 못살던 시절 기억이 큰 듯하여 잡으려하는 사람도 많고 많이도 잡고... 이건 제어할수 없다고 봅니다.
제일중요한건 해루질하시는분들 뭐... 고동(보말), 홍합(섭) 정도 잡는거야 뭐 뭐라안하죠 그게 어민이 다 관ㄹ리 하는것도 아니고 하지만 "전복, 해삼, 성게, 문어, 등등"은 다릅니다 전부 어촌계에서 치어를 구매해서 바다에 씨를 뿌리는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해루질 하시는 분들이 조심해야하는부분이죠 어민들과 해루질 하시는분들의 충돌이 많이 나는 이유중에 "바다에서 나는건데 왜 못잡게함? " 인데 엄연히 어민들은 바다에 세금내고, 허가받아서 하는거기때문에 해루질 하시는분들의 논리가 정당화가 되려면 어민들과 똑같이 세금내고 들어가시면 될것같습니다. 그리고 야간해루질 같은경우 무엇을 믿고 그사람에게 허용을 해주는지 이해가 좀 되지않는 부분이네요 레저스포츠를 하더라도 야간같은경우 마을 어장 훼손안되는 범위안에서 안잡겠다는 보장을 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설령 잡는게 허가가 되어있어도, 위에 언급했던 잡지 말아야할 어패류 및 어획을 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져야할까요? 고스란히 어민들이 다 짊어져야하는부분입니다. 해루질 하시는분들이 어민들 무식하고, 배운게 없다고 생각하고 막 덤비시는데 저처럼 젊은사람들이 사는 어촌마을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왜 찍소리도 못할까요? 무작정 해루질하시는분들 도둑놈으로 모는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해서 이와같은 상황을 만든것은 해루질 하시는 분들에게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