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제앞 목차정리 2.목차에따른 키워드 정리. 논술을 다외워서 쓴다->필망 이 사고방식을 빨리 버려야 합격한다. 시험은 압축을 푸는과정. 키워드만외워서 그 키워드를 현출후 나머지 잡다한것들이 떠오르게끔. 채점관은 모든 서술을 읽지도 않을뿐더러, 강사들도 표현하는 어휘가 다르다. 핵심은 키워드다.
항상 한국사 기준 구조화방법만 보다 법리적시각에서 구조화하는 영상보니 도움이 많이되는듯합니다. 대전제 소전제 결론에 따른 구분방법그리고 목차요약과 트리밍 트리거를통한 정교화작업까지 지식의 전반적인 로드맵이 머리속에 그려져서 문제에 따라 알맞는형태로 지식을 분해 조립하여 인출하기까지. . . 공부함이라함은 머리속에 정보를 나름의 방식으로 가공하여 인출함에 의미가있다는 느낌을 많이받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울것 안외울것을 분류를 어떻게 해야할 줄 몰라서 일단 다외우자 하고 무작정 외워왔는데 한달만 지나도 다 까먹고 논점은 논점대로 죄다 누락하고 무력했는데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나서 기본서책과 모의고사강사답안을 펴보니 지금까지 미친공부를 했다는걸 깨달았습니다 남은시간이 매우부족하게 느껴지지만 몇달 안남은기간 마음 다잡을 수 있게되었어요 다시금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머릿속 어딘가 근지러워서, 변호사님블로그에서 추천해주신 이토마코토 민소법입문 중 삼단논법 부분을 다시 읽었습니다. 뒤통수를 세게 한대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ㅠ 이제야 변호사님이 책과 영상에서 설명하는 것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핵심이 무엇인지) 꿰어졌습니다. 갑자기 제자신의 앞으로의 공부가 기대가 됩니다. 제가 무슨말을 하는지 아실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시험 포기한다고 다짐했는데 세달 지난 지금 , 다시 도전해보고싶단 생각이들었습니다. 모든걸 리셋하고 다시한번 도전하기위해 최대한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ㅎㅎ 지금 이 영상을 보는데 행정법은 이렇게공부해야하구나싶은생각이들었어요...매번 밑빠진 독에 물붓는기분인데 이번엔 잘 공부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좋은영상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느 쪽으로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서 제가 가장 도움 받은 영상에 댓글 남깁니다. 재작년 11월 즈음 삼시 떨어지고 간 변호사님 현장강의에서 휴가 나온 남동생과 함께 책에 싸인을 받던게 생각나네요. 특히 우연히 보게된 이 영상으로 과목은 달랐지만 '서술시험을 위한 공부' '효율적인 사례집 회독'에 도움 많이 받고 올해 합격했습니다! 😆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정말 혹시나 제 글을 봐주실까 하는 마음으로 댓글 남깁니다. 평소 변호사님 채널을 구독하면서 공부 뿐만 아니라 멘탈관리까지 도움을 받고 있는 구독자 입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다가 행시에 입문하게 되었고 그 뒤로 몇번의 고배를 마셨습니다ㅠ(1차 PSAT도 어려웠고 무엇보다 경제학이 저와 정말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공기업 채용으로 진로를 전향하게 되었는데 전공시험이 크게 경제학 경영학 그리고 법학 이렇게 있더라구요. 경제학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 했었지만 워낙 잘 못했고 싫어했었고 경영학은 제로베이스이고 법학은 행정법만 공부한 경험이 있습니다(공기업 법학직렬은 기출문제를 공개하진 않지만 민/행/상에서 주로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공기업 법학직렬 시험 문제를 복기한 것을 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약술 1. 사기에 의한 표시 2.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3. 화해계약의 의의 및 효력 4. 신뢰보호원칙의 의의 및 요건 사례 1. 금감원의 권고 -행정지도 2. 신주인수권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와 대항요건 3. 신주발행시 주주발행과 제3자배정 + 경영판단원칙 4. 영업용 재산의 양도와 특별결의 등 5. 760조 책임, 대표이사&감사의 책임 등 6. 과징금부과처분의 일부취소판결 가능여부 및 과징금부과처분의 법률유보원칙 준수여부 등 이상과 같은 쟁점과 난이도로 나왔는데 저같이 사실상 법 입문자가 공기업 법학직렬에 도전하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긴 답변 아니어도 좋으니 시간 되실 때 답변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공 시험까지 100일여 남았고 다른 다른 준비는 크게 하지 않아도 돼서 하루를 모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합격해도 좋겠지만 올 해 하려는 목표로 임하려고 하는데 현 시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부법이 뭘지 알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답변 기다리면서 변호사님의 영상에 있는 내용들 중 제 상황에 적용되는 부분을 정리해봤는데요..(위엣 댓글에 설명드린걸 봐주세요^^) 더하거나 빼야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겠어요? 1. 최연소/최단기 합격수기 보기 2. 필요한 공부량을 파악하고 전체계획 수립하기 3. 매일 그 날 공부할 것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및 달성하기 4. 복습은 챕터별로 하고 자기전에 다시한번 전체복습하기 5. 사례집으로 목차정리 & 암기하고 교재는 보충수단으로 활용하기 (회독은 나중에) 6. 논문과목이라고 무조건 쓰는연습 많이 하지 않기 그리고 한가지 더, 강의는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 아예 생략해도 될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듣는게 더 도움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
행정고시까지 다뤄주시다니 변호사님께서 알려주신 공부법은 어느 시험에나 적용 가능한것 같습니다! 법과목 외에 행정학, 정책학 등과 같은 과목도 법과목과 동일한 공부방법으로 접근하나요?? p.s. 변호사님 책 집필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을 담은 책인가요? 언제쯤 출간되는 건가욤?
변호사님! 정말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ㅜㅜ 저도 5급 준비생인데 고시생들 사이에서는 행정법 handbook을 통째로 암기하는게 거의 법칙처럼 통하는데... 이 책이 핸드북이라지만 280쪽이고 쟁점별로 쫙 정리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어떻게 활용해야 좋을까요??
저한테 너무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질문자분이나 변호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만 중간에 책을 보면서 설명하실 때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되는데 혹시 가능하시다면 책 내용도 같이 볼 수 있을까요? 필기하시면서 설명하실 때도 음성만 듣는 것보다 필기 내용을 보면서 듣는다면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늘 영상 감사히 잘 보고있습니다! 변호사님 영상 거의 다 보고 알려주신 공부법으로 준비하려고합니다:) 해설서도 구매해서 참고하면서 관세사 준비시작하는데 관세율표라는 과목은 전부 외워야 한다는데 변호사님은 암기를 거의 안하셨다고 하셔서 이런 과목도 암기없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이해로만 되는 방법이있다면 혹시 이런과목 준비법도 알려주시면 저와 비슷한 수험생들에게도 정말정말 큰도움이 되지않을까하는 생각이듭니다!ㅎㅎㅎ 저희시험른 헌법같은 법보다는 훨씬 양이적어서 그런지 따로 법전은 안주더라구요 ㅎ핳 근데 변호사님 오늘도 잘생기셨네요?
굉장히 유익한 영상인데 제가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네요. 결국 논술형 문제는 서론 본론 결론,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나누어서 대전제는 학설 판례를 포스트잇으로 목차 키워드로 정리해서 법전에서 베껴쓰고 소전제는 없는 목차키워드를 문제에서 바로 요약해서 정리하고 결론 두줄만 내가 창작해서 내린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머릿속에는 목차키워드 뼈대만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법전과 문제지문에서 살을 추가해 답안을 작성해나가는 것인가요?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여쭙고 싶네요.
변호사님 목차형광펜 칠한후 포스트잇을 별도로(목차만) 만들어 책에 붙이라고 하였는데요 그러면 변호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폴더가 하나 더 형성되어 머리를 두번 굴려야 되는 결과가 아닐까해서 문의 드립니다 어떤 의미로 포스트잇을 만드는거지요 압축요약만을위함인가요? 형광펜의 형성만을(위치,공간배열) 가지고 공부하기에는 분량이 많기때문인가요? 주관식은 처음 공부라 어렵네요 강의를 여러번 들어도 결국, 어느 날 보면 외우고 있는 저 자신을 만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