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책에 써놔도 인정안됩니다. 그냥 망상 적은거라고 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어느나라든 무죄추정과 합리적의심은 법관의 기본소양이지만, 한국은 좀 심할때가 너무 많아보입니다. 정황증거라도 그게 한두가지가 아니라 몇겹으로 중첩되면 엄청 강력한 증거로 인정을 받아야하고 특히 동기라는 부분까지 확실하다면 왠만한 직접증거보다 더 강력하게 받아들여질법도 한데, 일부 판사들은 곧죽어도 직접증거 아니면 인정을 안하죠. 결국 2심 판사같은 사람들한테는 이사건 살인협의를 입증할수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게말입니다.. 저건 명백한 계획 살인임. 다만 최종적으로 직접적인 물리적 가해 증거가 없다 이 소리인데,, 아무리 물증 위주라지만 정황증거만으로 살인죄 받은 판례도 있고 무엇보다 모든 증거가 한사람을 가르키고 있는데 더 얼마나 더 갖다받쳐야 살인을 인정해주냐고요!! 억지로 애먼사람 몰아가는 것도 아니고 답답해 증말ㅠ
@@elliotjeong6912 그래서 형은 범인이 아니다 이 말이 하고 싶은건가요? 애먼사람 잡는것도 아니다란 말을 애매하게 이해하신 거 같은데 형을 가르킨다는 정황들은 짜집기 조작으로 꾸며내서 범인몰이 한 게 아니잖아요? 수사에서 발각이 된거라고 방송에서도 나와요. 형도 지 알리바리 죄다 거짓으로 나왔고 동생을 죽이려 했다고 인정도 했습니다만, 마지막 한방(직접 죽인 영상 또는 목격자) cctv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해서 직접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살인죄를 묻지 못한다는 점을 원댓글에 공감한 것 뿐 입니다.
@@Jopop_namoo 며칠 전 올라온 이한탁 방화누명 사건도 봐주시길 바랍니다. 누명을 쓴 사람 모두 정황증거가 확실하다 판단되어 수감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황을 짜집기해 조작을 하지 않아도 억울한 사람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 사건의 정황증거들이 조작이라는 뜻은 절대 아니지만, 조작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죠. “이 사건의 증거는 조작이 아니고 애먼 사람들은 조작 증거 때문에 그런 거다” 라고 확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애초에 재판 시에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기가 매우 어렵고 똑같은 이유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의 자백은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주장하면 그렇지 않다고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경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쪽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방송도 그렇고 “경찰 수사”에서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경찰 인터뷰나 경찰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방송입니다. 한마디로 이 방송도 그저 경찰이 알려준 내용이니 “경찰 수사에서 밝혀진 내용이다”라는 말은 조작이 아니라는 뜻이 되지 못합니다. 절대 증거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애먼 사람들은 대부분 경찰이 증거를 조작한 건데 이 사건은 수사을 통해 밝혀진 것이니 애먼 사람 잡는 일일리가 없다“라는 말이 앞뒤가 안맞다는 겁니다. 조작 증거도 경찰이 수사를 통해 확보했다고 하거든요. 저는 범인이 형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재판부가 왜 저런 판결을 내리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도 만들지 않기 위해 저러는 겁니다. ”정황상 확실한 사람은 처벌해여한다“ 라고 하시는 거 같은데, 결국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들도 정황은 확실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100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는 것보다, 한명의 억울한 시민을 처벌하는 것을 더 심각한 정의의 몰락을 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한가지 원칙이 필요하고 그 원칙을 모든 사건에 적용해야 범죄자를 더 풀어주는 한이 있어도 억울한 사람을 한명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겁니디. 만약 피해자가 부검 결과 숨진 뒤에 물에 들어갔다는 게 밝혀지면 재판부도 유죄를 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이 동생을 그저 유기하고 왔는데 죽았다고 하면, 그걸 반박할 수 없는 겁니다. 피의자의 반박할 수 없는 주장을 무시할 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확인된 유기치사에서는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만약 두명이 옥상으로 가 이후 한명만 내려오고, 나머지 한명이 추락사한 사건이 있다고 해봅시다. 뭐 약까지 먹였다고 해보죠 비슷하게. 정황상은 혼자 내려온 사람의 살인을 의심해봄직하지만, 피의자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배려해줬는데 투신자살한 것 같다“ 라고 하면, 그 주장에 대해 반박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재판부나 검사가 반박을 못하면, 그에 대해 유죄 선고를 절대 내려선 안됩니다. 반박을 할 수 없는데 살인죄를 적용을 어떻게 하나요?
@@elliotjeong6912 말씀하신 그 방송도 봤어요. 그거랑은 사건개요부터 달라요. 저도 그거 보면서 그 사람은 아닌 것 같단 생각도 들었구요. 아주 틀린말도 아니고 저도 억울한 이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엔 적극동의하지만 사건의뢰 보면서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건들을 보며 안타까워 하는 시청자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사건이 그래요. 무슨 말 하려는지 알겠으나 여기저기 댓글도 많이 보이고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논리적으로 따지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거 아니니 일일이 대댓글 달면서 논리 따져보세요. 글만 봐도 피곤해질 것 같아 그만 달겠습니다.
한 프로파일러가 지적했듯이, 그 악마놈이 얼마나 많은 정황들을 남겼는데.. 이런 정황증거 다 밀쳐내고, 악마놈이 지어낸, 의도적 진술에 '이유'가 있다고? 도덕적 시각에서 사건 해결의 책임감이 가장 강해야 할 측이 재판관인데.. 요즘 법관들은 거의 방관자 수준. 그렇게 시스템화 되어있다는게 어처구니 없는 것이고 그러니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직업 순위에 빠지지 않는거 아닐지
동생이 대체 뭘 잘못했냐 이 쓰레기야.뭐? 단순히 보기 싫어서 아픈 동생을 왕숙천에다가 버리고와? 죽여야겠다는 의도가 있어야 수면제를 먹인걸거다. 나도 졸피뎀 처방받아서 먹은적 있는데 강제로 뇌를 조절하는거라 진짜 독해서 수분내에 잠들고 깨어나도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 근데 졸피뎀보다 10배이상 강한 라제팜을 먹여..? 너가 동생 죽인거잖아!!!! 너가 인간이냐..
@@booboo5476 어머 제가 언제 의사선생님들 비방했나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처방금지 될 정도로 강한 수면제이고 FDA에서도 처방을 자제하라고 이야기할 만큼 악용할 가능성이 높은 약이에요. 본인이 직접 처방받은 것도 아니고 친구에게 자신이 잠이 안온다며 굳이굳이 구해서 지적장애를 가진 동생에게 먹이고 유기한다? 의심스럽지 않나요? 화가 많으신 것같은데 푹 주무시고 주말 즐겁게 보내세용🖐
유기하기 위해 차를 지인집에 놓고 옷을 갈아입고 수면제를 지인에게 부탁하고 렌터카를 지인에게 부탁해서 빌리게 해서 유기를 한다? 이게 말이되냐? 판새 지능검사 해봐라~ 사망하지 않으면 집에 찾아올수 있는 정도의 장애인인데 뭐하러 저렇게까지 공들여서 유기하냐? 대법원에서 살인죄 유죄로 1심보다 훨씬 높은형량 기대합니다~ 제발 똑똑한 판사로 배정해주세요 제발~
속은게 아니라 100% 확신을 주진 못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할수밖에 없는 겁니다 살인죄에 한해서는. 확실한건 유기치사니까. 물론 여러 판사에게 처분받다보면 살인죄로 유죄때릴 판사들도 몇몇있겠지만 그건 소수일듯. 그걸 법관이 얼마나 증명력있게 받아들이냐는 법관 개개의 경험과 양심에 따른 판단일뿐임, 터무니없는 판단도 아니라고 보는데?
@@boklee7024 우리는 그걸 증거가 없는 거라고 하기로 했어요..살인이 적용될라면 형이 밀었다는 증거가 있어야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살인을 적용하기가 애매한 겁니다. 대신 유기치사는 "유기를 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정말로 죽을 줄은 몰랐을 상황"에서 적용되는데 지적 장애 2급인 사람이 마취제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강변에 유기하면 죽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모를 수 없었던 상황이기에 살인죄 적용도 불가능하진 않다 싶네요
법에 공동상속자를 살인한 자는 상속을 못받게 되어있어서 살인혐의가 유죄로 나와야 상속을 못받는데 치사혐의는 상속 받을 수 있기에 저 자는 걍 징역 살고 재산 몇십억 가지겠네요 돈때문에 온 가족을 죽였다고 추정되는 자가 상속을 받는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부모님은 억울해서 눈 못 감으실 듯 참.. 돈이 뭔지...
차 렌트한 것만 봐도 계획범죄인데....여튼 판사들 웃김. 멍청한 것들이 피해자 입장에서 범죄를 봐야지 가해자가 확실히 유죄임이 분명한 상황에서도 저 쓰레기들을 어떻게든 사회로 돌려보내려는 이상한 바탕을 깔고 판결을 함 ㅠㅠ 쓰레기가 출소하면 일정기간 그 판결내린 판사가족과 함께 지내도록 하는 법이 있어야 헛짓거리를 안할 거라고 봄
@@lilllilllill억울한 사건들 보면 경찰들 유도심문 강압수사 장애인한테 덮어씌우기 그런것들이 많았지 이렇게 직접적인증거가 없다고해도 정황상증거들보면 눈으로 저 상황들이 보이는데 심지어 빠져나가려고 하는말들조차 앞뒤가 맞지않는데 한명의 억울한사람 같은소리하고있네 ㅇㅇ 이렇게 님처럼 한명의 억울한사람이 없어야함 ㅇㅇ 하는사람들이 검사 판사 그냥 글로 배우고 외운대로만 판결하니 가해자를위한나라가 된거임 ㅇㅇ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두고 사망한 부모님이 저 하늘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겠네요! 법정은 반드시 저 짐승보다도 못한 폐륜범에 법의 정의를 보여줘야합니다! 만약 살인죄가 무죄가 난다면 이런 유사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반드시 심판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고인의 진심어린 명복을 빕니다
40억으로 건물사서 세만 받고 살아도 장애 있는 동생 건사하고도 잘 먹고 살 수있는데. 형은 본성 자체가 악하고 동생이 그냥 귀찮은 물건으로 빨리 버리고 싶은거지ㅡ 저렇게 계획으로 살해한게 누가봐도 다 보이는데 직접 죽인 증거을 못 찾았다고 사법부가 가해자 손을 들어주는건 판사 니가 가서 찾아봐라
왠지 자기 와이프랑 같이 계획한 것 같고 동생은 물론 부모 죽이는 것부터 같이 논의한 것 같음 그알 보다가 도저히 못보고 채널돌린 사건 중에 하나가 영아김치통사건이랑 이번편임 하아...김치통 사건은 눈물이 너무나서 차마 볼 수가 없었고 이번편은 너무 화가나서 스트레스 받아서 못보고 채널돌림
대법원에서 이사건이 무죄가 나올까 무섭네요. 무죄로 나오면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수면제+술 먹이고 익사시키는 범죄를 저질러놓고서도, 그저 같이 술먹고 놔두고 온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할지... 그리고 이사건 여자친구 산낙지 먹여서 죽게한 사건이 오버랩되네요... 제발 그 사건처럼 무죄로 끝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