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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프리워크아웃 진행하려고 합니다 햇살론15 특례을 31일 연체하고 신용이랑 같이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청하고 나서 햇살론등정부보증대출은 따로 갚아나가려고합니다 현재 빛이 신용포함 6800만원인데요 140만원 햇살론15 특례 이거 하나만 연체 해도 문제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변입니다. 이거는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 되게 많은 경우입니다. 서울보증보험이 보증계약체결당시 질권설정을 해놓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컨대, 우리은행 1.5억 대출에 1.5억 보증보험 + 1.8억질권설정 해놨고, 채무자 회생신청 > 우리은행 대위변제 > 보증보험 구상권 획득했다면 돌려받을 2억중 1.8억의 한도내에서 보증보험은 우선하여 돈을 받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자 안내면 계약만기시 1.5 + 이자까지 다빼갑니다. 반대로 질권설정이 없다면 보증보험은 1.5억 원금 + 이자채권자가 되고, 전액변제가 아니라면, 개시후 이자는 원금보다 변제순위에서 밀리므로 이자를 안낸다해도, 보증보험은 이자를 받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면책신청시 면책되거든요. 대리인 사무실에 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실 신청당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었어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