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보 감사드려요.....저는 한국에서 건물을 산 적이 없습니다만, 미국에선 리얼터 (부동산 중개인)와 변호사, 그리고 인스펙터를 끼고 바이어와 셀러가 같이 거래를 하거던요...그리고 리얼터 수수료는 셀러가 건물값의 6프로를 줍니다. 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바이어가 인스펙터를 고용해서 건물상태를 점검하거던요..그래서 수리를 요구하거나 가격을 다시 결정하거나 그러고요....물론 셀러 마켓이면은 갑질로 건물, 현재 상태로 그대로 팔겠다고 조건을 부치는 경우도 많습니다....거래가 성사되면은 셀러 리얼터와 바이어리얼터가 각각 3프로씩 갖고 갑니다. 만약 백만불 건물이면 리얼터 수수료로 6만불이니, 한국에 비하면 엄청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번째 유형은 셀러와 바이어 변호사들이 검토하기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한국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끼고 거래를 하나요?). 4번째 유형은 특약사항에 그렇게 넣는 경우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미국에선 보통 3년 플러스 옵션 2년 (여기서 옵션은 테넌트가 2년 원하면 더 계약할 수 있는 권리). 아니면 5년 계약, 이런 기간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그런데 테넌트가 재계약으로 연장하는 것을 건물주와 약속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저의 개인적 의견입니다....미국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항상 유익하고 긍정적인 에너지에 감사드려요
제가격은 사례는 나이가 많으신분꺼는 12:44 본인 이어도 계약안하시는게 좋고 자녀들도 허락받고 매매를 해야되는경우가 있어요. 10년전에 50억 거래했는데 못된 아들이 아버지가 치매였다고 주장해서 1차소송에서 패한적이 있네요 2차에서 태평양범무사끼고 승소하기는 했지만 나이 많은 어른신들이랑은 이제 저는 계약 안하네요..ㅠ 그때 식겁했어요..ㅠ 나이 많으신 어른이랑 계약 할때는 꼭 자녀분들과 상의해서 하시길.. 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