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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배이상의 처벌을 해야지. 무고는, 무고당한 남자뿐만아니라- 진짜로 성폭행당한 사람조차도 제대로 보호받지못하게 만드는 , 진짜 악랄한범죄임. 양치기소년이랑 같은개념이지. 나 성폭행당했어요~ 하고 계속 거짓말하다보면ㅡ 나중에 진짜로 성폭행당한 여자가 " 나 성폭행당했어요 " 해도 사람들이 믿질않게되는거지. 저거 또 거짓말 아냐?? 라고 생각하게되는거.
두배이상의 처벌을 해야지. 무고는, 무고당한 남자뿐만아니라- 진짜로 성폭행당한 사람조차도 제대로 보호받지못하게 만드는 , 진짜 악랄한범죄임. 양치기소년이랑 같은개념이지. 나 성폭행당했어요~ 하고 계속 거짓말하다보면ㅡ 나중에 진짜로 성폭행당한 여자가 " 나 성폭행당했어요 " 해도 사람들이 믿질않게되는거지. 저거 또 거짓말 아냐?? 라고 생각하게되는거.
와..... 꽃뱀이 얼마나 많은 세상이면 항상 상대를 의심하고 증거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 세상인 된 건지.. 법 조항 하나로 진짜 세상이 미쳐돌아가는 듯요. 연인 사이에서 틀어지면 나중에 악용하는 사례들도 상당할듯.. 그렇게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면 신상 공개, 주거지 공개, 전자발찌 차고 인생 말그대로 종지부 찍는 건데..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구제의 장치가 나와야 할듯 하네요.
@예니 아마 착한 여성분이셔서 나쁜 여성들이 주변에 없으시고 여성분이시니 꽃뱀분들이 어떤식으로 접근하는지 경험도 없으시고 잘모르시는것 같내요. 일단 앤조이 원나잇이 아니더라도 무고하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제주변에서만 아는 사람 2명이 회사사람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당했었는대 (각각다른사람)알고보니까 무고했던일이였고 원한 관계로 억울하게 신고당했던거였어요 이거 입증하느라 1년이 걸렸었는대 그동안 성범죄자로 낚인 찍히고 고생엄청 했어요 이것만 봐도 원나잇을 안하면 되지라는 말은 해결책이 아님을 알수가 있죠 그리고 저에게도 모르는 여자가 성관계를 먼저 요구하는적이 몇번있었는대 물론 저는 모두 거절했지만 아마 모두 꽃뱀이였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전 잘생기지 않았거든요) 보통 이런식으로 여자가 먼저 원나잇 하자고 접근하기 때문에 억울한 남자가 더 많은거구요 방법도 다양해요 클럽외에도 만남어플이나 sns등으로 먼저 연락해와요 (물론 이경우도 본인 계정이 아니에요) 예시를 들자면 저같은 경우에 sns로 먼저 이쁜여자가 연락오면서 중요부위 크냐고 보고싶다고 만나자고 막이런식으로 여자쪽에서 연락온 경험 있내요 전 무서워서 거절했구요 그런대 아마 당하는 남자들이 많으니까 계속 저렇게 여러 남자 찔러보는게 아닌가 생각이 드내요 그리고 실제로 성범죄 피해자보다 무고죄피해자가 더많은대 성범죄자는 요새는 거의 몇일 내로 99프로 이상이 바로 잡히지만 꽃뱀은 거의 여러명한테 협박하고 돈을 요구하거든요. 절대 한명한테 사기치는걸로 안끝냄니다. 그런대 무고 증거는 많이 없고 그래서 무고죄 피해자가 더 많아요..
@예니 제 경험담은 아마 대부분의 남자들이 경험해봤을꺼에요 제친구들도 꽃뱀이 유혹한 썰 풀라고 하면 정말 많거든요. 없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들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이유가 다들 꽃뱀인걸 알고 잘거절해서 그렇죠. 하도 주변에서 당했다는 얘기가 많으니까 그나마 경계하는대 그럼에도 당하는 남자들 많을꺼에요 정말 사기치는 사람들 지능적인 사람 많거든요
ㄹㅇ 성범죄는 특성상 증거보존이 어렵다 ㅇㅈㄹ 성폭행이면 직후 바로 병원가서 검사라도 받든가 물리적 폭행흔적을 입증하든가 협박했다는 문자,녹음,영상 등등 뭐라도 해야지, 그냥 연약한 여자라서 머리가 새하얗고 아무것도 기억 안난다고 즙짜면 알아서 증거도 없이 피의자한테 범죄 씌워버리는게 법이냐 ㅅㅂ
증거 없이 억울한 경우가 있을수도 있으니 신고나 접수는 가능하게 하더라도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상호합의된 관계 또는 꽃뱀인게 증명되면 무고죄에 공무집행방해죄, 명예훼손죄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어야함. 법을 악용하는 것만큼 법치국가에 나쁜 것이 어딨나. 지키고 어기지말고 어기면 처벌받아라고 만든 법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니 가중처벌해야함.
성문제에 관해서는 여자가 독하게 맘먹고 일관성있게 주장하면 무조건 여자말이 맞다는 성인지감수성 운운하는 법원판례는 형소법상 증거주의에 반하고 헌법원리인 무죄추정원칙에도 반합니다. 위헌판례입니다. 다만 지금 대한민국은 판례에 대해서는 헌재재판이 거부되기 때문에 판례의 잘못을 법적으로 해결 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대한민국법원에서는 헌법위에 있는 것이 판례입니다. 좃같은 대한민국입니다.
성폭행 범죄가 증거 수집이 굉장히 어려워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그것만으로도 증거로 인정이 되고 범죄가 성립 하게 된다는거 이게 피해자가 너무 억울한 상황 이 많으니까 그렇게 된건데 근데 그게 무고가 없다는 전제가 깔려있다는게 문제임 이만큼 위험한 법집행이 있을까 싶을정도로
그래도 저정도면 양반입니다. ㅋㅋㅋ 한 2년 전쯤에 저녁 10시에 대전역에서 내려서 대합실 나오기전에 역 안에있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소변을 보고있는데 50대 후반정도로 보이는 아저씨 한분이 바지는 벗고 트렁크 팬티만 입고 들어오셔서 바지를 세면대에서 열심히 씻더라구요 물 색깔은 연한 갈색 빛이 돌고 아저씨 엉덩이는 갈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충격 받고 근처도 못 갈거 같아서 손 씻기 생략하고 조심조심 화장실을 나갔는데 화장실부터 역 입구까지 바닥에 3m 간격으로 포인트가 찍혀있었습니다. 처음엔 왠 고추참치 한 뭉탱이 씩 바닥에 놓여있나 했지만 아저씨가 후두둑 똥 떨구면서 화장실로 온 것 이였습니다. 정말 아직도 생생하네요 그 고개 떨구고 바지 맨손으로 바지빨던 모습이...
이미 법원판례가 대단하신 판사님이 말씀하시길 . 모텔에 여성이 계산을하고 입실하였어도 여성이 성관계를 하고싶은 어떤의지의 표현도 될수없다라고 나왔습니다 . 그냥 원나잇하다 인생 조집니다 . 최소 앞뒤 상황을 설명가능한 카톡이나 문자 메세지는 있어야합니다 . 다필요없고 그냥 원나잇은 .녹음이 직빵입니다
좋은 영상인데, 대응방법에 대해 좀더 부연설명하고자 댓글답니다. 1. 무고죄 강화해야한다 : 가장 근본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무고죄로 실형이 쉽게 나오는 형량이라면, 돈벌려고 이런 리스크를 진다? 전과n범이 아니고서야 대부분은 걸러질겁니다. 원래는 고소를 당하면 동시게 무고죄로 맞고소를 할수 있었는데 이걸 못하게 막았죠. 남자들 입 다물어라 이겁니다. 앞으로 그녀들은 무고죄 폐지, 형량낮추기 운동은 끊임없이 할겁니다. 그게 남성에게 재갈을 물리고 거세하고 사회적 권력을 여성에게 손쉽게 이양하는 방법중 하나거든요 2. 녹취해라 반드시하세요. 동의받은 내용의 대화 뿐만아니라 그냥 모텔 들어가는 시점부터 다음날 나오는 날까지 녹음하세요. 힘들면 관계끝나고 이런저런 대화나누는것까지만 하세요. 당사자(본인)가 참여한 상황에서의 비밀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실제 법정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능력을 갖습니다. 꼭 녹음하세요 꼭. 이걸 못하게 또 법안 발의했죠? 민주당, 여성계는 이거 법사위 못넘어도 꾸준히 낼겁니다. 남성이 대응할 방법이 없거든요. 성폭행범으로 몰리느니 불법녹음으로 처벌받겠다? 성관계시 불법녹음을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성특법)으로 포함시킬 가능성이 제일높습니다. 즉 성범죄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3. 카톡 대화내용을 잘 남겨라 카톡방 나가지말고, 일상대화 오래오래 쭉 이어나가시면서 기록 남겨두세요. 원나잇이라고 다음날 대화 바로 끊으시면 '기분나쁘다'는 죄로 꽃뱀으로 돌변할수있습니다. 한국 여자들이 그래요. 그러니 연락 끊는지도 모르게 대화 길게이어가다가 서서히 끊으세요 4. 여자와 사이좋은 모습으로 CCTV에 찍힌것을 남겨둬라? = (X) CCTV보관기간이 길지도 않을뿐더러, 그걸 당사자 개인이 소장할수도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별로 증거로써 쓸만하지 않습니다. 사이가 좋았고, 모텔에 들어간것도 동의를 했으나, 그 사실만으론 모텔내부에서 성관계를 하는것까지 동의를 한것으로 볼 수 없다는 유명한 판례가 예전에 나왔습니다. 모텔에 들어가는것과 성관계를 한것은 별개로 보는것이 현 법원의 입장입니다. 5. 여자보고 결제를 시켜라 =(X) 4번과 마찬가지로 쓸모없는 방법입니다. 여자가 직접 결제를 한 '호의'(?)를 보였어도, 웃으며 팔짱을 끼고 모텔에 같이 들어갔어도, 그것이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근거로 볼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여자 돈쓰게하려고 여자가 결제하도록 시킨다면, 그건 OK입니다. 꽃뱀사건요? 님들과 무관할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정말정날 많이 일어나고있고, 합의금으로 수백 수천 뜯기는 남성들 정말 많습니다. 1. 술취한 것들 쳐다보지도말고 건들지도마라 2. 정신머리 똑바로 박힌 여자라고 판단되더라도 반드시 성관계 상황이 올것 같으면 녹음부터 시작해라 3. 녹음해라 4. 녹음해라 5. 카톡자료 잘남겨라. 길게 6. 현재 남성에게 불리하게 발의되는 법안들 주의깊게 살펴보고 반대목소리내라 모두 꽃뱀들로부터 안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에서 무고죄 성립하기 정말 어려운데, 무고과정에서 구라가 있었다는것만 증명하면 어렵지않습니다. 녹음하세요 꼭
다 동감합니다만 정치성향과 관계없이 잘못된 곳이 있어 지적합니다. 녹음녹취 못하게 녹음을 불법으로 만드려는 녹취금지 법안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 힘 윤상현의원이 발의한겁니다. 알고계시길 바랍니다. 의도적인게 아니라 잘못알고 쓰셨다고 믿겠습니다. 태클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에 대한걸 고쳐주시길 ... 통화녹음 및 녹취금지법은 국힘 윤상현의원이 발의한겁니다. 정정 부탁 드립니다.
음... 간접 경험상... 유흥업소가 많은 숙박업소들중에 상당수는 조폭들과 연관이 있는곳도 있어서 진상짓 잘못하다간 골로 가는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일때문에 유흥업소가 많이 있는 그런 모텔에 뭔가 일을 하러 들어갔는데, 거기 쏴장님이 조폭과 아주 가까운 분이셨던걸로.. 뭐 저는 아주 친절하게 해주셔도 잘 몰랐는데요.. 분위기는 딱 그런 냄새가 나더라고요..... 뭐.. 다 그런건 아니고... 그런곳도 있다는겁니다.
@@한국방언보존연구 요새 쓸데없이 유행, 범람하는 차용 외국어이고 사실 영어권에서도 실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단어 입니다. 원래는 1차적인 뜻은 글이나 대화, 연설에서 적절한 단어의 선택을 의미하나 한국에 널리 퍼진 의미는 2차적인 뜻으로 또박 또박하하고 유창하게 발음하고 말 하는 것 정도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래퍼들로 부터 유래되었습니다.
네 스윗꼴통 민주당이 만들어주신 법으로 현재 법원에서 2022년100퍼센트 적용되는 현실입니다. 저런 증거없이 성폭행당했다고 일관되게 말만해도 일단 남자는 유죄추정으로 잡혀갑니다. 증거가 단하나도 없어도 일관되게 여자가 질질짜면 재판까지 가서 구속된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꽃뱀들은 대가리가 딸려 이렇다 저랬다 진술왔다갔다 하는 경우 가 있어 증거불충분이나 혐의없음으로 나오지만 남자는 시간적 비용적 사회적 지위에 크게 타격을 입어요. 강간때문에 법정간다고 하면 죄 유무를떠나 직장사람들과 가족이 뭐라생각하겠음? 그래서 무고죄 강화하란 소리가 나오는거지만 민주당 스윗 꼴통들이 가볍게 무시하는 상황입니다. 성범죄는 당연 처벌받아야 하지만 지금 남자만 범죄자만드는 시스템은 잘못된거죠.
두배이상의 처벌을 해야지. 무고는, 무고당한 남자뿐만아니라- 진짜로 성폭행당한 사람조차도 제대로 보호받지못하게 만드는 , 진짜 악랄한범죄임. 양치기소년이랑 같은개념이지. 나 성폭행당했어요~ 하고 계속 거짓말하다보면ㅡ 나중에 진짜로 성폭행당한 여자가 " 나 성폭행당했어요 " 해도 사람들이 믿질않게되는거지. 저거 또 거짓말 아냐?? 라고 생각하게되는거.
녹취 부분은 불법적인 증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핵심증거라고 한다면 법원이 인용해 줍니다. 경찰조사단계에서도 여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있고 남자는 녹취가 있다고 한다면 한번 들어나 보자고 할수도 있고 어차피 여자쪽은 증거가 없으니 기소를 해봐야 깨지겠구나 생각해서 종결처리 해버릴 수도 있고요. 그니까 법이 어떻게 바뀌든 녹취는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와 이분 정말 잘 파악하셨고 꿀팁 조언을 해주셨네요. 우리나란 희안하게 여자한테 뭐든 맞춰주고 호의를 베풀다보니 권리가 엄청 높아졌죠 남녀사이에선. 그에 따라 법도 무죄추정이라면서 일단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직장이든 사회활동하는 곳에서 매장당하고 조사받느라 스트레스에 시간 날리고. 서로 좋아서 합의했더니 성폭행당했다고 하는데 합의하에 했다는 걸 증명하기는 너무 힘들고. 일단 중요한 건 자료를 남기는건데 녹취는 그걸로 또 여자가 트집잡거나 하기 힘들 수 있어서 합의 하에 한 관계라는 걸 카톡으로 남기거나 여자카드로 결제하는게 좋은 거 같네용.
멀쩡한 남자 인생 골로 보내는건 일도 아니에요 제 일관된 진술과 눈물이 증거라구욧! 한마디면 모든게 해결되죠^^ 전과자 될까봐 겁먹은 남성들에게 합의금 뜯어 먹는 재미가 쏠쏠해요 여성은 군대도 안가고 각종 할당제에 한국남자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면서 사는 인생 너무 행복해요~
진짜 성범죄에서 남자가 약자인 이유가, 무고죄라는건, 남자가 무죄가 됐다고 성립하는게 아니고, 여자 스스로 성범죄를 당하지 않았다는걸 "알고있으면서" 고소를 한거라고 입증해야하기 때문이다. 막상 여자가 텔에 들어가서 자긴 하기 싫다고 말했고 그래서 자긴 그게 강간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무고죄가 성립이 안된다. 여자가 그리 생각했다는데 어쩌겠나. 그래서 무고죄는 거의 성립안됨. 간혹 성립되는경우는 여자가 진짜 멍청해서, 관계후에 카톡으로 서로 정겹게 대화한걸 남기거나 cctv에 남자와 애정행각을 하며 나오는게 녹화되어있는 경우정도다. 여자가 맘먹고 들어가서 관계하다가 도와달라며 뛰쳐나가면 그건 무조건 강간이 되고, 여자가 말실수만 안하면 최소한 무고죄로 벌받을일 절대없음. 꽃뱀들은 그래서 무고죄 공부 1시간만 하면 일단 손해볼게 1도없음
ㅋㅋㅋ 저기 나온 4가지 팁 전부 소용 없음 ㅋㅋ 들어갈 땐 다정하게 여자가 계산해서 들어갔어도 나중에 모텔방 들어가서 맘이 변했다 그런데 남자가 강제로 했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면 유죄나옴 극단적으로 성관계 도중에 여자가 그만해라고 했는데 남자가 강제로 계속 했다라고만 해도 유죄 나옴 성폭행 소송은 무죄가 없음 ㅋㅋㅋㅋ
@@매-q3r 중요한건 그 말씀하신 선진국 여자는 일반인들은 못만나죠. 그런 여자 만날려면 적어도 미국 탑MBA 학위따고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같은데서 근무하거나 혹은 민항기조종사, 치과의사같이 해외에서 인정받는 전문직 자격은 있어야죠. 그리고 2세를 제주도나 송도채드윅같은 국제학교 진학시킬수 있는 경제력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