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같은 경우에는 경찰분께서 말씀하시길 상대방이 100% 과실이라고 합니다. 사고는 전손처리 할만큼 크게 났으나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아서 12등급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입원도 했었고 집에 애들을 케어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퇴원을해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치료보상비가 어떴게 처리되는건가요? 그리고 치료보상비와 사고 합의금은 별게이지요?
자전거 타고 가다 자동차에 부딪혀 부러지지만 않았지 심하게 넘어졌어요 사고 당시는 무릎만 까지고 걷는데 이상없어서 동네 한의원에서 통원치료 하기로 하고 대인접수 해줬는데 문제는 며칠 지나니 여기저기 너무 아프다는거에요 ㅠ 궁금한건 한의원 다니다 2주차에 주 3회 치료 받는게 가능하면 치료 받을 수 없는 날에 정형외과 가서 치료를 저 받을 수 있나요?
선생님 질문이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영상 11:30에 보시면 교통사고 이후 18일부터 3주 사이에는 하루에 한 부위만 매일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셨고, 11주가 넘어가면 주 2회로 제한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3주부터 11주까지는 주 몇 회 치료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11주가 넘어간다고 하신 표현이 교통사고 이후 11주부터를 말씀하신건가요 아니면 12주부터를 말씀하신건가요? 또 하루에 한 부위만 치료가능하다고 해도, 환자 본인이 100% 본인부담(일반보험)한다고 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이상 3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