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두 가지 (크게는 세 가지)
형사 민사 행정
형사 --사망, 뺑소니, 12대 예외사유(윤창호법, 민식이법), 중상해(죽을 뻔하던가 아니면 엄청 큰 장해 남는 경우 -- 식물인간, 사지마비, 편마비, 하반신마비, 팔 다리 절단, 실명 = 종합보험만으로 안되고 형사합의 되어야), 종합보험 미가입
민사 (손해배상)
행정 ---- 면허취소, 면허정지 (취소, 벌점)
민사 ---- 변호사 선임 필요할까?
100:0인데 끝까지 보험사가 80:20이라고 우긴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자차보험에도 들어 있다.
1.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 (60%)
2. 필요 없다.(40%)
어차피 보험사끼리 구상권 행사
여기에 감독만 잘하면 된다.
감독도 잘했는데 엉터리?
그땐 내가 다친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소송
예외 : 화물차 (자차 없다)
민사로서 소송이 필요한 경우
입원기간 길던가
장해가 (영구적으로, 한시라도 장해가 클 때)
사망사고
사망, 개호 === 이때도 소송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 위험성 있을 때
위험하지 않은 사망이나 개호사건
--- 나홀로 소송할 수도 있다.
대표선수 --- 선정당사자
말기
말귀
교통사고
형사사건 ---- 변호인 필요할까?
1. 필요하다. (52%)
2. 전혀 필요치 않다. (2%)
3. 무죄 다투거나 신분유지를 위한 경우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치 않다. (46%)
벌금형 가능성 전혀 없는 거
1. 사망 뺑소니
2. 윤창호법 사망사고
3. 민식이법 사망사고
4. 운행중인 운전자 때려서 다치게 했을 때
5. 보복운전으로 다치게 한 경우 (특수상해)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망하는 경우도 있다.
==== 언제일까요?
무죄인데
무죄를 다퉈야 하는데
괜히 부인하면 구속되거나 실형 선고받을 수 있다. 인정하고 합의하고 집행유예 기다리자.
국과수 감정서도 있도
이거 부인해도 안돼~
민사는 변론의 전취지
형사는
유죄일까 무죄일까 헷갈릴 때는
1. 유죄다. (8%)
2. 무죄다.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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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май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