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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6회. 분심위, 협의 대표자, 소심위, 재심위... 복잡하죠?? 간단합니다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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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2114, 이게 90:10 ? 이번 기회에 배워보는 분 심 위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달리고 있는데 1차로에서 대각선으로 차로변경하는 차와 사고
상대차는 대각선으로 한칸을 넘어왔지만 그 앞차도 차로 변경해서 피하느라 3차로까지 넘어온 듯
사고당시 양쪽 보험사 모두 100:0을 얘기하였으나 사고차량 운전자 불복하여 분심위 소송
협의대표자 협의한 결과 90:10
분심위 상호협정 21조
소액구상청구사건(청구액 2천만원 미만)
청구인 대표와 피청구인 대표의 협의에 붙여
협의에 의해 합의 성립되면 종결
시행규약 17조
각 보험사별로 10인 이내의 대표자 지명해야
합의되면 결정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후 최종 확정되는 것으로 하며 합의가 최종 확정되기 전에 청구인 및 피청구인은 사무국과 상대 협정회사에 합의파기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
합의가 파기되는 경우엔 협의대표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7일 이내에 합의파기되지 않으면 사건 종결된다.
--
만약 합의 파기하지 않았다면 종결
파기했다면, 새로 시작됨.
분심위는 가지 않는게 좋음
어차피 서로 100:0 인정하고 하지 않고 의견이 갈린다면 분심위 거치지 말고 합의하에 소송 진행하는 것이 현명함
소심위에서 판결 나면 송달기간 포함 24일 이내에 소송 제기
불변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끝남
#협의대표자 #분심위 #분심위상호협정21조 #불변기간
쭌,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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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окт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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