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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믿고 거래했다가 집 날렸습니다”…등기부등본을 믿지 마세요? / KBS 2022.11.21.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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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은 누구이고, 권리 관계는 어떻게 설정돼있는지 한마디로 집의 이력서라고 보면 되는데요, 등기부등본을 철썩같이 믿고 거래했는데, 그렇게 산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고, 이런 일을 막으려면 뭘 조심해야 하는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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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대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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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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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1 тыс.   
@Hyunipa
@Hyunipa Год назад
명백한 등기소 책임입니다. 법을 고쳐서라도 등기소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법관도 국민 소환제 해서 엉터리 판결자는 파직 시켜라
@SwordMaster-Gogildong
@SwordMaster-Gogildong Год назад
여긴 대한민국입니다.
@white-broker
@white-broker Год назад
공신의 원칙을 적용하려면 등기소 직원을 엄청나게 많이 뽑아야 되고, 수사권을 방불케하는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프랑스가 택하고 있는 실질적 심사주의인데...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최선은 담보말소 사항을 은행 등 채권자에게 일일이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갈대-z1l
@갈대-z1l Год назад
등기소는 수사및 조사기관이 아니예요^^ 위조 및 변조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 있습니다.
@mikeshin77
@mikeshin77 Год назад
등기소 필요없네.
@rq9m585
@rq9m585 Год назад
@@white-broker 뭘 좀 아는거 같은데..... 몇년 전부터 공신력 부여할려고 실무차원에서 논의 중이다. 등기를 국가에서 관리하는데 공신력 인정 안하는게 개 코미디지! 글고 실체적 권리관계를 파악하는데 뭔 수사권 드립이냐....
@edwardjeon3255
@edwardjeon3255 Год назад
은행과 전주인간에 해결해야 할 일을 왜 A씨한테 뒤집어씌우냐, 법원이 제정신이 아니네.
@유하-r5p
@유하-r5p Год назад
물권이니까 물건에 책임을 물어야지 ㅋㅋ
@코딩-v7n
@코딩-v7n Год назад
미국,영국,독일 등은 정부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kyl937
@kyl937 Год назад
등기소도 법원이 운영하는거니까 제식구 감싸기죠 사법부 놈들도 지들끼리 봐주는거 진짜 심함
@edwardjeon3255
@edwardjeon3255 Год назад
@@kyl937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은행과 전주인간의 문제이고, 그 사이에 등기소의 책임도 따져야할 부분입니다. 그와중에 단 한가지 확실한건 "A씨는 책임이 없다"는 점인데, 이를 "A씨의 책임"으로 뒤집어씌우는건 명백하게 잘못됐죠. 이게 지방법원도 아닌 대법원의 판결이라는게 참 한숨나오는 일이고, 대법원에서 이래버리면 피해자 본인은 이제 대체 어디에다 하소연하고 구제받아야할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아닐까 싶네요.
@jlove5768
@jlove5768 Год назад
@@유하-r5p 국내서만 쳐박힌 국뽕들 꼭 이러더라! 부모도 나르시시즘이라 루저들이겠지! 한국은 이런 인간 비율이 너무 높다
@thebutlerofOZ
@thebutlerofOZ Год назад
등기소가 책임이 없다면 등기소의 존재 의미가 없지... 그렇다면 등기부발행 권한도 없어야지.
@알렉산드로-v6u
@알렉산드로-v6u Год назад
등기소 폐지 하고 부동산 업무 은행에 일임해주자 등기소 업무 다 은행서 하게 하고 등기소 폐쇠하자
@이광현-y2s
@이광현-y2s Год назад
ㅅㅎ은행...양아치 변호사비용까지 뜯어냄
@홍태숙-e2x
@홍태숙-e2x Год назад
@@알렉산드로-v6u 그럼 젤 안전하겠네요
@바른이-n2m
@바른이-n2m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건사기입니다 당면히 무효 꼭 등기소직원은 의무적으로 은행 확인필요합니다
@김수정-z2p1m
@김수정-z2p1m Год назад
앵커분이 우리의 답답함을 콕 집어 질문해 주시네요 개인의 전재산인 집 조차도 등기부거래를 못믿는다면 국가가 국민을 버리는겁니다 비대면대출 피해자도 적극적인 대책이 안 나오고있습니다
@미미-w8t
@미미-w8t Год назад
대통 장모도 은행잔고위조 사기치고도 무죄인 나라. 뭘 믿을수있나? 국민책임 안 지는 나라... 학력도 위조,복사,은행잔고도 사기치고. 불량양심국민을 방조하는 국가 지도자...
@캐슬네임-y9c
@캐슬네임-y9c Год назад
진짜집주인데리고 대출상황보러가야하는수준
@taewanKIMe
@taewanKIMe Год назад
한방에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정치인 판검사 재벌 딱 이 3대장이 골고루 몇번만 걸리면 완전히 바꿀수 있음 불행히도 그놈들은 안걸리지
@cesk7041
@cesk7041 Год назад
@@캐슬네임-y9c 저건 집주인 델구 가도 안떠요. 정부 기관이 발행하는 서류조차 신뢰 못하는 사기꾼들의 사회. ㅋㅋㅋ 그걸 고쳐야 할 의무가 있는 사법채계의 무책임함. 그냥 선량한 사람들만 호구 되는 사회라는걸 보여주는 케이스.
@vr3lo4kx7h
@vr3lo4kx7h Год назад
180석 가진 만진당이 이죄명 보호하는데 법을 이용하지말고 좀 민생에 신경쓰면 좋을텐데 영원히 힘들거임 항상 죽음과 시체를 이용하는 도저히 정상적인 곳이 아님 설령 정상이여도 그곳에 들어가면 시체를 먹고 살아가며 좀비처럼 변해버림 더 핵심은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권력을 주는 한표들이 문제 영원히 힘든 이유가 한표를 공급하는 지역이 분단되지않는한 존재할테니
@깜장구
@깜장구 Год назад
저러면 등기소가 왜 필요한가... 공신력없는 등기부본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하는거 아닌가..정말 답답하네..ㅜㅜ
@손영선-e8n
@손영선-e8n День назад
원래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어...부동산투자의 기본중 기본
@코코-z4u8v
@코코-z4u8v Год назад
등기소에서 은행에 전화한통하면 확인돼는건데 책임을 물어야한다 너무 불쌍하다 사기당하신분 사기친 놈을 엄벌에 처해야한다
@최유진-v2s
@최유진-v2s Год назад
사기친것들은 무거운죄를 적용하고 돈액수만큼 갇혀있어야만~ ~?
@시라이-t9l
@시라이-t9l Год назад
서민들 평생 개고생해서 집한채 겨우산다. 전재산은 사람 목숨이다
@정식-u1v
@정식-u1v Год назад
한이 맺혀 죽지도 못하겠네요 피해자분 힘없는 서민은 이리 당하고 서서히 죽어가는 구조 사기꾼이 드글데는데는 다 이유가 있죠
@이대리-e5r
@이대리-e5r Год назад
ㅈㄴ 무책임하네 등기소
@망고탱코
@망고탱코 Год назад
미친거아님? 멀쩡한사람눈뜨그 등기소은행에 돈 떼이네 기가차서
@bossbig9912
@bossbig9912 3 месяца назад
세금을 내는데 보호를 못 받으면 세금의 목적성 상실. 등기소도 유명무실인데 폐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권온유-q2u
@권온유-q2u Год назад
황당하네요. 등기소와 집주인을 믿고 집을 구매한 사람은 피해자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도 등기소에서 근저당에 대한 확인절차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문제라고 생각해요.
@skylove7648
@skylove7648 Год назад
맞아요. 거창하게 등기의 공신력이라든가 실질적 심사주의라든가 이러한 큰 틀까지 고치는 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간단하게 등기소에서 은행과 이메일로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간단한 절차만 마련되어 있었더라도 이 뉴스에 등장하는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 같아요. 제가 거주하는 국가에서는 이렇게 의무화되어 있구요, 3일내로 은행에서 이메일로 확인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정쟁에 시간낭비하지 말고 이렇게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조속히 이러한 절차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비슷한 피해가 발생할 거 같아 우려됩니다.
@부야부부
@부야부부 Год назад
법원공무원들이 공무원들 중에서 최악임 불친절하고 일도 못하고
@동구리-p3g
@동구리-p3g Год назад
집 산 사람이 뭔 죄야!! 등기소에서 눈탱이 맞은 거, 지들이 책임져야지.
@이광현-y2s
@이광현-y2s Год назад
변호사비용까지 물게한 신한은행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피해자랑 가해자랑 같은곳에 두번대출 내놓고
@진주별290
@진주별290 Год назад
@@이광현-y2s 주식투자 안할거면 모르겠지만 투자 계속할거라면 주식으로 10만원에서 30억으로 만든 [주식의정석] 이 채널의 영상들을 꼭 보셔야 할거에요 (영상들이 짧아서 보는데 무리없음) 주식투자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그야말로 주식의정석을 보여주고있더군요. 아마 은둔고수로 추정이되는데요 광고 아니니 오해없으시길..
@user-kt4vf9ey8c
@user-kt4vf9ey8c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취,등록세를 수천만원씩 걷어가면서 공공기관의 보증이없다면 그냥 갈취하는건데 정부의 의미가 없는거죠 반드시 바로잡아야할 문제고 시정해야할겁니다
@kjlee7305
@kjlee7305 Месяц назад
외국은 차사는데도 소유권을 은행에서 등기소에 직접보내고 확인후에야 소유권줌. 한국은 국가가 할일을 개인한테 떠넘기고 책임도 지움.ㅋ 알면서도 안바꾸는건 정치인이랑 다 한통속이기때문. 국가적 사기판. 외국선 집같이 비싼걸 살땐 변호사끼고한다.. 제발 법좀 바꾸고. 푼돈아끼겟다고 변호사가 할일까지 본인이 하지말자
@qyd0077
@qyd0077 19 дней назад
등기소에서 은행에 근저당 해소되었는지 연락해보면 될 일을..... 판검사 변호사 법무사 보험사 등에 일거리 만들어 주고 돈벌이 시켜줄려고 그러죠...... 국가기관이 국민과 선량한 시민보다는 권력과 기득권의 이익과 편의를 우선시 해서야......
@abcd-nj3qx
@abcd-nj3qx Год назад
저도 얼마 전에 법조계에 있는 친구에게 이 사실을 듣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할 국가가 이딴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럴거면 뭐하러 국가 세금으로 월급을 줘가면서 등기소를 운영합니까? 어처구니가 없네요. 당장 법을 고치길 바랍니다.
@최수연-h9c
@최수연-h9c Год назад
우리나라 사법부는 썪은지 오레됐어요 법을 바꿀 생각은 않고 걍 나만아니면돼 이런 마인드로 법집행을 하면 끝 편하죠
@Flower09872
@Flower09872 Год назад
우리나라법은 법도 아니예요. 딴건 다 선진국따라가면서 법은 아직도 60년대에 머물러있어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꿔야하는데 놀고 쌈박질만 하고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sanglee7877
@sanglee7877 Год назад
애초에 우리나라는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희생과 고통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군대 보세요 세상 어느 나라가 아무 댓가도 없이 사람을 강제징용을합니까 국민의 권리는 국가가 다 가져가고 보상은 없이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완전 유사국가 수준이죠
@angel-fj4sy
@angel-fj4sy Год назад
이건뭐 사기꾼을 위한 나라인가? 우리가 도대체 세금은 왜내는거에요? 공공기관이 뭐하는곳이죠. 법과 위계질서 사회의근간인데 공공기관 증서도 못믿으면 부동산거래 all stop되겠는데요,,,, 등기소에서 은행에 직접확인의무절차하나 넣으면될것을. 사기꾼들이 개인한테는 사기쳐도 나라에사기치겠냐고 이나라 어떻게하나 진짜법이없구나😂
@말라무탄
@말라무탄 Год назад
저 엘에이치 투룸 전세살아요 엘에이치에서 승인날려면 등기부등본 권리분석해서 문제없으니 승인낫갯죠? 그런데 여기산지 오년짼데 집주인이 집이 경매넘어간다 전화왓네요 처음엔 빛이 없다 시간지나면서 빛이생겨 못갚았는봐요 처음 등기부에 이상없다가도 살면서 빛생겨 경매넘어가는건 알수없지않나요?
@김지영-l9u4u
@김지영-l9u4u 3 месяца назад
아니 등기소에서 은행에 전화하면 될것을 ㅠ위조한걸 등기소에서 잡아야지
@안나-d1x
@안나-d1x Год назад
헐...등기소를 왜 만들었데?....어이가 없네...이건 공공기관이 책임을 져야함!!
@진격의다마네기센세
@진격의다마네기센세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등기소가 있으니 부동산에대한 정보를 확인 할수 있죠,, 우리나라 등기부등본은 애초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책임을 집니까? 그러기 위해선 법을 바꿔야죠,, 현제는 분쟁이 생기면 각자 법적 책임을 지는 게 맞아요,, 복덕방도 등기부등본도 절대 맹신하면 안되요,, 이것을 몰랏던 저 집을 산 사람의 무지에서 나온 그사람 책임인 겁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한 보험 상품도 있어요 별것도 아닙니다,,, 부동산 3억 미만 겨우 10여만원이면 전부 보상받는 데~ ㅋㅋㅋ
@ventus5864
@ventus5864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역시 법은 국민을 위한게 아님을 다시 입증이 된 사례 ㅋㅋㅋ
@user-fz9tt9ee9v
@user-fz9tt9ee9v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나라에서 사기꾼을 옹호해주네
@BB-yk1dz
@BB-yk1dz Год назад
등기부등본 확인할때 마다 돈 받으면서 그런서류도 보증해주지않는거냐? 와 진짜 미쳤다.
@지니-j6g
@지니-j6g Год назад
등기소가 왜 있는 건가요 이런 책임없는 기관은 없애세요 당연 책임져야지 어찌 이런 일이ㅡㅜㅜ 나라가 나몰라라
@NOName-id3di
@NOName-id3di Год назад
역시 아무도 믿어선 안 되는 세상
@dnrlrlgoable
@dnrlrlgoabl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등기소 없애버러려라.
@민찬-e1g
@민찬-e1g Месяц назад
문제가 있다고 등기소를 없애면 문제가 해결되냐?? 멍청아?? 이걸 좋아요 누른 똥 멍청이들이 100명이 넘네..
@55yyy
@55yyy Год назад
피해자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가혹한 판결입니다. 이런 피해를 막아줘야 할 국가와 법률기관이 앞으로도 방치?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안 보입니다. 국가기관이 등기소를 못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을구에 모든 근저당 채무반환이 된 것을 다 일일이 확인작업을 해야 하나 봅니다. 매수자는
@차닐나알단
@차닐나알단 Год назад
권력가들 차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거에요.
@arunariya5617
@arunariya5617 Год назад
이런 개법을 판결한 대법원장이 김명수라는 놈이오.
@chance1800
@chance1800 Год назад
@@UCx21Z0HkeF3lRJ_Y_aFejJA 등기소에서 은행에 전화한통이면 확인 가능한데요??
@user-tr7ns7lf4z
@user-tr7ns7lf4z Год назад
사기치기좋은나라우리나라대한민국
@supercatapril
@supercatapril Год назад
@@chance1800등기소는 그정도는 해줘야지요
@루디루디-w3z
@루디루디-w3z Год назад
등기소의 공신력이 없다니 말이 됩니까? 거기가 법무부 공무원들아닙니까? 그리고 등기소 갈때마다 수수료를 얼마를 내는데..,이런일이 발생하다니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gracekim3429
@gracekim3429 Год назад
법원입니다.
@hjdsh6152
@hjdsh6152 Год назад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등기가 공신력이 없다는 걸 몰랐다고요..?
@세종대왕-p8o
@세종대왕-p8o Год назад
등기가 공신력이 없다면 그러면 정부자체가 필요없는 무정부 상태라는건데 어차피 서로 속이고 사기치는 나라라면 이게 나라라고 할수가 없는것이고 국민들이 세금을 안내면 차압하는 이런 나라는 아예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사람들의 말도 일리는 있네요. 차라리 스스로가 무장하고 지켜내는 고대 사회나 다를바가 없다고 봄요.
@살저씨
@살저씨 Год назад
공신력인정하게되면 등기 업무보면 기본 일주일이상 기다려야됨 장단점이있는데 우리나라 종특상 8282 스타일이라
@hjdsh6152
@hjdsh6152 Год назад
@@세종대왕-p8o 공신력 생기게 하려면 등기직 공무원을 열배는 넘게 뽑아야 할겁니다.
@whitepiano7602
@whitepiano7602 Год назад
대한민국 법이란게 얼마나 형식적이고 구멍투성이인지 다시한번 알게됐네요. 심지어 그 일을 하는 정부와 법조인들 조차 구제할수없을만큼 하찮은게 느껴집니다. 국민들이 자기 재산의 권리를 입증할수있는 서류가 위조에 보호도 못받고 알고도 처벌할수없다는것에 한탄스럽습니다.
@arigatto0155
@arigatto0155 Год назад
응 한탄만해라. 인터넷에서 한탄만하면 딱 거기까지다. 아무도 현실에서 목소리 한번 울릴생각없는데 참 잘도 바뀌겠다 그죠잉?
@삽은브래켄을찢어
@삽은브래켄을찢어 Год назад
@@arigatto0155 그래서 현실에서 구식적인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목소리를 잘 내고 계십니까?
@junseoklee69
@junseoklee69 Год назад
@@arigatto0155 찍찍찍찍찍 쥐새끼가 뻔뻔하게 시끄럽네 너같은놈들이 있어서 안바뀌는거임
@aldo5801
@aldo5801 Год назад
@성이름영상보고 기득권소리 하는거보면 저능아거나 사기꾼이겠네 ㅋ ㅋ
@shrimps2
@shrimps2 Год назад
@@arigatto0155 쿨찐
@공자학원폐지
@공자학원폐지 3 месяца назад
저럴거면 취득세 등록세는 왜 걷냐?
@여맥스
@여맥스 Год назад
등기소에서 위조한걸 말소시켜줬는데 책임이 없다고? . . 와.. 진짜 착실한사람은 세상 살기 힘드네
@Crmi-se5qs
@Crmi-se5qs Год назад
공신력이 인정안되는데 개같은 기관 없애야지
@김형준-j5h
@김형준-j5h Год назад
@@sssssss4181 바보? 그렇게 할 수 없게 법적 책임과 함께 권리도 같이 주면 되지. 그럼 서류위조해서 등기가 됐다는것 자체가 등기소 과실이고 자신들이 허술하게 관리하면 책임소재가 생기는데 지금처럼 허졉하게 확인도 안하고 등기말소를 해주겠음? 은행에 전화한통만 해봤어도 확인될것을 지들 책임질 일 없으니까 그냥 서류만 달랑 보고 말소해준건데 이게 말이됨?
@YJ-qu8gk
@YJ-qu8gk Год назад
공공기관을 못 믿으면 있으나마나한
@ESPERO-q4p
@ESPERO-q4p Год назад
공신력을 가진 정부기관이라면 그 책임까지 져야죠. 자신들의 업무태만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어야함.
@남수김-q5o
@남수김-q5o Год назад
법 지키는자 바보
@요를레히-o9l
@요를레히-o9l Год назад
@@미토-z7z 뭐가 똑똑해 ㅋㅋ 맞춤법도 개판인데 ㅋㅋ 못 배웠는데 아는척하는 사람임 ㅋㅋ
@joanna5712
@joanna5712 Год назад
등기소에서 공신력이 없는데 뭘 믿으라는거에요. 왜 우리나라 법은 피해자가 모든걸 다 책임져야 하나요. 어이가 없네요
@4D-HUMAN
@4D-HUMAN Год назад
심어지는 둘다 가해자이거나 둘다 피해자일수도 있는데, 나라에서 개입을 하면 꼭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누어서 가해자에게 벌금을 내도록 하고, 민사적인 것은 둘이서 알아서 하라고 방치함.
@from_my_perspective
@from_my_perspective Год назад
더 웃긴건 신한은행임. 같은 주소로 중복대출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모름. 게다가 소송비용인 변호사 선임비용 4800만원까지 요구함 은행도 대법원도 둘 다 병크짓 거하게 날린 사건임
@ajfqhk10birdya
@ajfqhk10birdya Год назад
우리나라잖아요~ 명불허전 ㅋㅋ 대박나라 우리나라 ~
@johnniesmHan
@johnniesmHan Год назад
그러니까 사기 꾼들이 활보 하는게죠.....ㅎㅎㅎ
@from_my_perspective
@from_my_perspective Год назад
@@ajfqhk10birdya 꼬우면 이민 ㄱㄱ
@황철봉-g3v
@황철봉-g3v 2 месяца назад
등기부등본에 말소근저당이 있었다면 그게 진짜로 빚 다 갚은 것인지 확인해라.
@만사형통-y8q
@만사형통-y8q Год назад
판사들도 똑같이 당하시길 바랍니다
@JSB-qb5ns
@JSB-qb5ns Год назад
판사가 문제가 아니라 법제도가 변경되야 되는것임.
@illiilililil
@illiilililil Год назад
판사 한 명이 보이스피싱으로 5천만 원 사기를 당하니까 전에 다 불구속이고, 벌금이었던 보이스피싱이 형량이 2년 반인가 나왔다고 합니다. ^^a
@tututu7600
@tututu7600 Год назад
​@@illiilililil2년 반이 낮은 거임? 너 당장 감옥에 2년 반동안 들어갔다 나와봐 인생 어떻게 되나
@스톤에이지
@스톤에이지 Год назад
​@@tututu7600 형량이 높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권현숙-f8i
@권현숙-f8i Год назад
판사들이 많이 당해야 합니다
@괴테의사색
@괴테의사색 Год назад
이걸 통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더 발생할 것 같네요. 등기소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위조서류를 진위확인도 없이 등기처리 한다는게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피해자가 피해본 것에 대해 반드시 피해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더이상 악용하지 않겠죠
@ashutalos
@ashutalos Год назад
맞아요. 최소한 서류 진위 여부까지는 확인해야죠. 쓸데없이 공인인증서니 보안이니 하면 뭐해요. 다 구라임.
@tomshin6529
@tomshin6529 Год назад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특히 일반인이 신청하는 경우 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걸러내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 확률이 소숫점으로 닞은겁니다. 0.1%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는 더 낮을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보도되는거죠.
@jjangdaq2
@jjangdaq2 Год назад
등기소가 물어주고 사기꾼에게 구상권 청구해야지 매수인만 골치 아프게 이게 뭡니까?
@thrma0518
@thrma0518 Год назад
180석기들 지난5년간 한개뭐가있음
@고대표-n6s
@고대표-n6s Год назад
@@tomshin6529 그렇다면 그건 등기소 직원이 사기꾼에게 매수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jemmapark5694
@jemmapark5694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등기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못한다는건…참 어처구니 없네요.
@olive051
@olive051 Год назад
등기소에서 은행에 연락만 해보면 사실여부 확인될텐데 서류만보고 처리는 너무 무책임한거 아닌가..
@nayonada9202
@nayonada9202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민큼 일은 안하다고 봐야져 밥충이들입니다
@jongtaikim621
@jongtaikim621 2 месяца назад
님이 말하는 방법이 실질적 심사주의인데 통상적으로 등기할때 등기료가 엄청 올라가게 됩니다
@land1002
@land1002 Год назад
등기소도 서류만 보고 판단해서 기계처럼 넘기지 말고, 제출받은 서류도 은행을 연동해 확실히 한번더 확인하고 넘기거나 진위를 가릴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semodori88
@semodori88 Год назад
아니 이 당연한걸 안하고 있었다는게 참 미개하다
@gfkfan
@gfkfan Год назад
그러게요. 은행에 확인만 해도 금방 알 수 있는 걸...
@joungheeyoun9985
@joungheeyoun9985 Год назад
최소한...등재는 상관 없어도...취소는 해당은행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것이군...빨리 법 개정하라...뭘 믿고 거래하는가
@weq6663
@weq6663 Год назад
위조서류 받은데서 책임져야지 ㅠㅠㅠ 왜 피해자가 다 떠 안아
@이도도-y9x
@이도도-y9x Год назад
정답 이게 맞지
@유태경-i1g
@유태경-i1g Год назад
등기소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실여부를 은행에 확인 하도록 바뀌어야 겠습니다
@naminami7456
@naminami7456 Год назад
등기소가 뭔죄야 ㅎ
@userganada
@userganada Год назад
@@naminami7456 돈버는 사람이 늘 범인입니다. 사람들은 간단한걸 무시하고 삶
@userganada
@userganada Год назад
한마디로 은행이 사기플랫폼 ㅋ 이걸 왜 사람들이 모를까?
@KJH-jo3rq
@KJH-jo3rq Год назад
@@userganada 은행도 손해인데 왜 은행이 범인인거죠??
@sooyeonkim7507
@sooyeonkim7507 Год назад
이 인터넷 발달시대에 왜 이런일이 ...
@cloud-kr
@cloud-kr Год назад
확인도 안하고 저럴꺼면 등기소 없애라~~!
@wasae6204
@wasae6204 Год назад
등기소에서 말소를 할때는 은행에 확인하는 절차를 두어야 할거 같네요. 진짜 황당하고 너무 억울할거 같네요.
@ssssss-hh7ob
@ssssss-hh7ob Год назад
국가기관이 이렇게 무책임 할 수가 있는건가...??????? 서류 형식만 확인할거면 동네 알바들 시켜도 되는거잖아?
@chance1800
@chance1800 Год назад
키오스크 한대 놔두면 됨
@ktu1544
@ktu1544 Год назад
@@chance1800 막상 나이드신 분들 할 줄 모름.
@김영숙-p7i2n
@김영숙-p7i2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등록세 취득세는 왜 받는거죠 ?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지
@nerve2942
@nerve2942 Год назад
말이 안나온다. 이런 나라가 어디있나. 피해자분이 너무 걱정된다.
@gooune916
@gooune916 Год назад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시 공짜도 아니고 700~1000원 비용을 부담하는데 공신력이 없다고 하면 뭘 믿고 거래를 하라는 건지 법원은 등기부등본 발급비용을 받았으면 책임져야 합니다
@루루러
@루루러 Год назад
700원내고 뭔공신력ㅋㅋㅋㅋㅋ
@gooune916
@gooune916 Год назад
@@루루러 머또 모르면서
@pppp-nw6nz
@pppp-nw6nz Год назад
@@루루러 뭔 200원주고 츄파츕스샀는데 썩어있으면 잘못없냐?
@Gamble_Legend
@Gamble_Legend Год назад
@@루루러 700원은 돈 아닌감?? 한 사람이 700원이지만.. 700원 x 수십만(수백만) 이면.. 돈이 얼만데?? ㅋㅋ
@루루러
@루루러 Год назад
@@pppp-nw6nz 200원은 물건값이고,,,이게 같냐
@Lucky-vf9lv
@Lucky-vf9lv Год назад
형식적 심사주의라니 진짜 돌았네. 법이 왜 이렇게 허술하냐. 등기소가 위조 서류를 갖고 온 전 주인 말만 믿고 근저당 말소를 허락해 줬다는 게 너무 놀랍다. 그리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도 정말 미친 거네. 아무리 적은 확률이지만 누군가 또 저런 짓 안 할 거란 보장 있나.
@신레지스탕스
@신레지스탕스 Год назад
아직 일제의 잔재가 있어서 형식적심사주의이고 법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마 내후년정도면 법이 바뀌게 될겁니다.
@hoontachi
@hoontachi Год назад
@@신레지스탕스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않으나 경매시 배당순위는 지들도 등기부순으로 따지는 아이러니
@신레지스탕스
@신레지스탕스 Год назад
@@hoontachi 민법이 그러니 어쩔수 없는거죠.. 그래도 등기해야 강력한 물권이 생기기때문이죠...
@내가그린기린그림-n2w
일제시대 6.25 거치면서 부동산의 확실한 주인이 누구인지 확답할 수 없어서 법원이 등기를 인정안해주는거 그 시절을 살던 사람들 다 죽고 현 점유자가 소유권 분쟁이 없어질 쯤이면 인정할듯
@ghijkabcdef6887
@ghijkabcdef6887 Год назад
국가는 관리자의 역할이고 그 관리를 똑바로 하라고 세금과 각종 이용료를 내는것인데 이건 마치 유료주차장에 차를 맡겼는데 차를 도난 당했음 근데 주차장 주인이 자기는 보관만 해주는거라 잘못이 없다는거랑 똑같은 얘기
@sgs8293
@sgs8293 Год назад
반드시 같은 일이 일어날것입니다 온국민이 똘똘 뭉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건 명백히 등기소에서 책임져야합니다
@찢어진워커
@찢어진워커 Год назад
해결책 등기소마다 사실확인하는 직원 2명씩 고용하고 확인될때까지 변경불가능하게 해야함 추가로 고용한 인건비 등의 비용은 등기부등본 1부당 발급비용 2만원 칙정하고 변경시에는 변경비용 10만원씩 정합시다
@yhtjd8324
@yhtjd8324 Год назад
@@찢어진워커 그렇게 비용 높게 책정 되더라도 바뀌어야됨 이건
@yhtjd8324
@yhtjd8324 Год назад
그런 2만원 10만원 한두푼 문제가 아니니.... 전세금만 기본 1억이 넘는데
@오후5시반노을
@오후5시반노을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등기소에서 서류만 보는게 아니고 은행에 확인을 해야하는 절차가 없는건가요??…. 미쳤네…이거…
@wonsubsong320
@wonsubsong320 8 месяцев назад
ㅋㅋ 은행 저나 해봐요 제3자는 안알랴 줌~~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이게 앞뒤가 안맞음 근데 은행에서 알려줄수 있어~~ 계약서 들구와~~~ 계약서 쓰고 맘에 안들믄 계약금 뜯기구 해지 할겨?
@김유봉-q2i
@김유봉-q2i 2 месяца назад
법이약한 머같은 대한민국 ㅠ
@전해광-e8t
@전해광-e8t 2 месяца назад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
@ITs_PARTY-TIME
@ITs_PARTY-TIME Год назад
등기소도 서류를 접수한 후에, 은행권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직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은행권과 연계하여 구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가 나오게 된다면 분명 악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존재하게 될테니까요.
@소나무-v1g
@소나무-v1g Год назад
좋은 생각입니다
@yoshihiro2221
@yoshihiro2221 Год назад
맞는데 등기소 인력 더 뽑아야함 당근 우리 세금으로
@내가너좋아하면안되냐
​@@yoshihiro2221 공인인증 시스템과 부동산 실명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업무속도는 비약적으로 빨라지고 정확해집니다. 지금은 인력을 갈아넣는 인해전술 시대가 아닙니다.
@TV-mw5xt
@TV-mw5xt Год назад
등기소에서 전집주인 서류를 받았을때 ...은행에 전화한통이라도 했다면 적어도 이런사례는 미연에 막을수있지않을까싶네 ? 뭔 황당하다못해 이런뭣같은 시츄에이션이 다있니😮!
@ktu1544
@ktu1544 Год назад
@@내가너좋아하면안되냐 아쉽게도 공직 사회는 하위직들을 갈아 넣는 구조입니다.
@김혜숙-n9v
@김혜숙-n9v 4 месяца назад
사기꾼얼굴을 100% 공개해 주세요 100년동안 신분 얼굴 모두 공개해 주세요 티비에도 반듯이 지속적으로 얼굴 공개해주세요
@길고양이헌터
@길고양이헌터 Год назад
이건 등기소가 100%물어주고 피해보상까지 해줘야함
@망고탱코
@망고탱코 Год назад
그니깐요 지금어찌해결됐는지 궁금하네요
@a01033548739
@a01033548739 26 дней назад
누가 헌법소원이라도 내주세요.제발 이런 악법 없애야합니다
@여르미-h5z
@여르미-h5z Год назад
어떻게 저런일이... 등기부등본도 믿을수없다면 대체 어떻게 하라는건지... 등기소에서 은행에 확인전화 한통만했어도 이런일은 발생하지 않았을것같은데. 너무 억울한일이네요 ㅠ
@이현영-w4m
@이현영-w4m Год назад
근저당 말소은행에 전화해보는것도 한방법이겠네요.
@yhk1134
@yhk1134 Год назад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없네 집이 한두푼도 아니고 한가정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해놓고 아무도 책임을 안진다니 그럼 뭘 믿고 거래를하나 운에 맡기는거냐? 이런 후진적인 관리가 어딨나
@민들레-r2f
@민들레-r2f Месяц назад
등기소 에서 은행에 대출 확인 해보는 절차를 밟은후 등기 사항 기재하는 절차로 바뀌어야 함
@김우일-d8n
@김우일-d8n Год назад
무섭네요 등기소 참 무책임하고 현 제도도 너무 어이가 없네요 결국 힘없는 일반 국민만 피보네요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zen2rum897
@zen2rum89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등기소에서 은행에 확인 전화만 해도 될 일인데 서류만 보고 판단한다는 게 문제임 반드시 바뀌어야 함
@onestone4964
@onestone4964 Год назад
부동산 물건의 저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절차로 등기부를 보세요~ 등기부 외엔 저당여부을 확인할 공식적 서류는 없습니다~ 근데 진위성은 담보 못합니다요~
@Visionary_1624
@Visionary_1624 Год назад
+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책임도 안집니다요~
@kimdojin1129
@kimdojin1129 Год назад
복불복입니다요~
@netkinq
@netkinq Год назад
그래도 돈은 벌어야겠으니 수수료는 좀 내쇼!! 4달라쯤 합시다!!
@김미남-g9v
@김미남-g9v Месяц назад
등기소 형식적심사주의 ,공신력인정 안됨 에라이 없예버려라!!
@nyang-e
@nyang-e Год назад
등기소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고가 났으니 책잉을 져야죠
@izi216
@izi216 Год назад
영상에도 나왔듯이 등기소는 진짜로 돈을 갚았는지 위조를 했는지 실제로 검증을 안해요 그냥 서류만 제대로 들어오면 처리만 해주는 기관이라 제대로 확인 안했다고 책임을 물을수는 없을거에요
@라니-w3s
@라니-w3s Год назад
한국법이 그래요. 피해자에게 무조건 책임 넘김. 은행에서도 전집주인 심사하고 대출해주고 집주인 바뀌고서 나중에 위조사기라 판별되면 현재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하게만드는 악법 법원에서도 은행에게 손들어준 소름솓는 법.
@user-zj3zj9wn2v
@user-zj3zj9wn2v Год назад
형식적 심사주의...
@CentermanTv
@CentermanTv Год назад
@@izi216 그래도 은행에 전화한통해서 물어보면 될 걸 안한다는거 자체가 너무 무책임하네요
@izi216
@izi216 Год назад
@@CentermanTv 일반인들이 보면 무책임하게 보이는게 맞는데 등기신청 할때 가보면 다른거 안봐요 필요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딱 이것만 보는게 현재 등기소 현실이라 어쩔수 없어요. 법이 안바뀌는한 달라지는건 없을거에요.
@god-sense
@god-sense Год назад
국가에서 인증하는 서류가 어떻게 효력이 없을수 있지? 국민이 피해를 입으면 도대체 누가 보호해 주는거야. 이럴거면 등기부등본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사기꾼놈들 잡아다가 전부 공개 능지처참이라도 하든가
@김정원-h6d
@김정원-h6d Год назад
우리나라법은 1948년 정부수립이후 부동산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한적이 아예 없습니다. "등기와 실소유주가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서"가 현실적 이유구요
@OrangeCounty2023
@OrangeCounty2023 Год назад
앞으론 5억 10억짜리 집사면서 혹시 모르는 근저당이 불쑥 나올까 덜덜 떨며 살아야 하나? 참네....
@오호대장군-y3c
@오호대장군-y3c Год наза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않으셔서 그렇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선 억울하겠으나 최초 사건에 대해서(사기등) 더 높은 효력을 가짐니다.
@금융만석꾼
@금융만석꾼 Год назад
등기서류 하단에 회피문구가 있답니다..
@gyusan297
@gyusan297 Год назад
공문서위조범한테 당한건 등기소인데 왜 피해액은 피해자가 갚아야하는지?
@disorm5222
@disorm5222 Год назад
등기소에서 책임 물게 해야지 일 좀 하게 만들어야 함
@OrangeCounty2023
@OrangeCounty2023 Год назад
솔직히 등기소에서 전에 근저당 잡은 은행에 메일 한통하고 뭐 15일 이나 30일안에 액션없으면 클리어 된다는 법이 있으면...... 일하기 싫은거지......
@햇살-c2u
@햇살-c2u Год назад
등기소에서 책임져야 맞죠. 매매인은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매매하는데 등기소에서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일처리하면 사기꾼에게 범죄거리를 언제나 열어주는거네요.등기소가 책임지는걸로 법 바꿔야겠어요
@stevekim1346
@stevekim1346 Год назад
사기꾼은 위조를 했고 등기소는 그것을 방관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온전히 피해자가 떠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구제방안이나 사기꾼의 별도 처벌방안이 없습니다. 정말 누굴 위한 국가인지 시스템을 보면 볼수록 놀랍습니다.
@퍼거슨-d8k
@퍼거슨-d8k Год назад
법원은 사기꾼을 도왔습니다.
@art-he5cp
@art-he5cp Месяц назад
시스템적으로 부동산에 잡혀있는 대출이 변제여부를 은행들이랑 연동해서 확인할 수 있게만 하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뭐 얼마나 일을 주먹구구로 하는건지..
@성실.의리맨
@성실.의리맨 Год назад
개인이 사고 난후 대처하기는 너무 힘든 구조입니다. 등기소 전산망과 은행 대출 전산망을 연결해서 진위여부를 확인할수 있게 해서 동일한 사건 예방이 필요합니다.
@kapark94
@kapark94 Год назад
등기소에서, 저당권 말소 신청이 접수되면, 은행에 직접 실제로 돈을 갚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하는 단계를 넣도록 법제화하면 되는 문제. 국회의원들아 일해라~~! 이젠 국민들의 생명에 이어, 재산까지도 보호 안해주는 거냐~~ 대한민국은 무정부상태??
@skylove7648
@skylove7648 Год назад
맞아요. 제가 거주하는 나라에는 법적으로 이 단계가 들어가있어요.
@youngminkim6424
@youngminkim6424 Год назад
등기소 직원들 세금으로 월급 절대 주지 마세요..
@splitk6160
@splitk6160 Год назад
등기소 직원보다 은행이 등기소에 직접 등기해야지. 이자만 먹고 책상에 앉아서 고객에게 전가시키니 그게 큰 문제임.
@zlemtiq
@zlemtiq Год назад
이게 어찌 직원들 문제인가요? 예전부터 관리자들이 제대로된 기반을 세우지 못한 탓이지
@splitk6160
@splitk6160 Год назад
@@zlemtiq 네. 관리자와 시스템을 통틀어 말하는걸 생략했군요.
@쥬피통이오니아
@쥬피통이오니아 Год назад
등기소 꽁무언 ㄱㅅ끼들은 도대체 국민혈세로 ㅊ먹고 하는 지랄이 뭐야
@notmeddle856
@notmeddle856 Год назад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핸들잡은 놈 안패고 바퀴 태우자는 소리 ㅋㅋ
@수경안-f9z
@수경안-f9z Год назад
등기소에서 확인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할것같아요
@kangbitcoin
@kangbitcoin Год назад
공무원들 일 안합니다 주민센터 파리만 날리는데 15명씩 앉아있음
@chip9178
@chip9178 Год назад
한국 부동산계약이 하루5만건입니다. 이걸 전부 세세하게 심사하는건 상당히 힘든일이죠
@sorry65
@sorry65 Год назад
위조서류를 통과시킨 등기소가 제일 문제네 니들끼리 알아서할것같으면 등기소 없애도 되겠네 등기소유지비용은 세금으로 하는것 아닌가 공신력이 없는 기관을 세금으로 운영하는것도 웃기네 위조범은 나라에서 형사로 집어넣고 은행은 나라에 소송해서 돈받아내고 구입한사람은 손해가 없어야지
@이병진-c4d
@이병진-c4d Год назад
등기소 인터넷으로 쇼핑만하나? 은행이랑 연동도 못하고 전화할 손모가지가 없나? 이런 실력으로 서류비받는거 아니꼽네
@적비-t7k
@적비-t7k Год назад
@@chip9178 힘든게 아니고 시간이 조금 걸리는거뿐이지 대충대충 빨랑빨랑해야 부동산 경기 활성화되니까 대충 넘어가는거지
@Soso-d9h9u
@Soso-d9h9u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등기소가 은행에 대출완료인지 전화로 담당자한테만 확인만 한번해도 되는일아닌가요⁉️ 형식적 심사 때려치고 등기부에 은행대출 담당자 번호기입해서 대출완료시 확인하는 법안을 만들어라‼️‼️피해를 왜 국민이 봐야하는건가⁉️🤬
@TheEunpil
@TheEunpil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이 없으면 어쩌라는건가요?! '형식적 심사주의' 이따위 껍데기뿐인 용어를 지어내서 무슨 그럴듯한 일이라도 하는듯이 현혹하네요.
@harrislee9479
@harrislee9479 Год назад
피해자 너무 불쌍한데 구제할 방법이 없어 너무 가슴아프네요. 정말 사기꾼만 이득보고 일반 시민들만 피해보는 사례가 너무 많은것 같아요. 무얼 믿고 살아가야 하나 답답하기만 합니다.
@미미-w8t
@미미-w8t Год назад
최은순도 무죄인 나라~
@dongyang1710
@dongyang1710 Год назад
저건 진짜 말도 안되는 상황이네요 저런일 당하면 어떻게 나라를 믿고 지낼수 있을까요?
@김영옥-b7p
@김영옥-b7p 2 месяца назад
나라법이 어찌저렇게 대충 만들었는지 국회의원들 싸우지말고 반성해야합니다 내가 눈감고 만들어도 그것보다 낫겠네요
@천일홍-g2w
@천일홍-g2w Год назад
서류의 진위성여부를 은행 신용확인을 전 은행에서 할 수 있는거처럼 하면 등기소에서 확인 할 수 있게 하면 문제가 없지 않나? 법원도 구시대에 살고 있구나. 통신 세계 1위 강국 맞아?
@ssikim4997
@ssikim4997 Год назад
미친 법이네요 ㅎ 국민재산권은 국가가 지켜줘야죠
@user-nw3do7ts2c
@user-nw3do7ts2c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등기소에서 은행에 전화한통화만해서 확인하면될일을 피해자를만들어고통속에 빠뜨리고 너무불합리하다 불합리하다고판단되면고쳐나갑시다
@발자개-m8j
@발자개-m8j Год назад
진행자의 마지막 말이 핵심이네 집을 매매 혹은 전세하는 국민만 긴장할게 아니라 국가가 긴장을 해야지
@김일환-n7h
@김일환-n7h Год назад
전주인한테 돈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판사님 존경스럽다
@이재원-x7u
@이재원-x7u Год назад
그 판사. 머리엔 뭐가 들었을까?
@MedicalDoctorAJY
@MedicalDoctorAJY Год назад
판사님은 무슨 판사님~!! 판사18SEKI지요~!!
@보들꽃
@보들꽃 Год назад
등기소에서 은행에 상환했는지 전화 한통만해봐도 문제없을 일을! 참 어이가 없는 사건이네요 등기소 직원이 서류 들어오면 은행에 전화 한통 하고 말소하도록 해야 할듯합니다
@sssy950
@sssy950 Год назад
전화도 필요 없습니다 은행전산망 연동해서 조회 한번 해보면 끝납니다
@크루몽-j3u
@크루몽-j3u Год назад
@@sssy950 그렇다면 등기소 과실이 분명하네요
@hoyicojkt
@hoyicojkt Год назад
말이야 방구야!
@최정현-g9y
@최정현-g9y Год назад
등기소 있을 이유가 없네... 책임을 안질거면 등록세 취득세 없애야지 말이 되는거 아닌가 !!
@PicDoll
@PicDoll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ㅋㅋㅋ 진짜 왜있는건지 모르겠음
@이용우-w5f
@이용우-w5f Месяц назад
등기소에서 돈도 받으면서 모른체한다는거는 말이안된다 법이정말개판이다 이나라는 사기치라고 만든법이네요
@Johannes.Brahms
@Johannes.Brahms Год назад
등기소와 은행이 해결해야할걸 왜 새주인이 책임을 지나....
@sumpf3651
@sumpf3651 19 дней назад
등기소에서 은행에 확인만 하면 되는 걸 안해서 발생하는 문제네요. 위조를 해서 등기를 할 수 있다면 등기소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나라인가요??
@갈매기-c5y
@갈매기-c5y Год назад
헉오마이갓~~등기부등본을 못믿으면?? 은행이나 등기소공무원(또는 국가)이 전주인을 사기로 고소해야 되는것 아냐? 왜??선의의매매로 싼사람한테 덮어 쒸우는것 이냐? 역시 대한민국의 법은 국민들에게는 세계최악의 악법이네~~~~ㅠㅠㅠㅠㅠ
@hoonylee8768
@hoonylee8768 Год назад
이런것조차 보호 받지못하면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고싶네요
@치킨피자-n3k
@치킨피자-n3k Год назад
첫번째 사안에서 단순히 서류만 위조했다고 등기가 되지 않고, 등기필정보를 은행 내부에서 전 집주인에게 유출한건데, 그거에 대해선 아무 말도 없네요. 솔직히 은행도 등기필정보 관리 못한 책임 져야 합니다.
@또또-r1b
@또또-r1b Год назад
등기소 책임 없다는게 참 그리고 등기필정보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은행아님 법무사... 구 등기권리증면 가능 하겠네
@kImmAnbOk1004
@kImmAnbOk1004 Год назад
더 웃긴건 사기꾼이 대출받은 곳이 신한은행인데 피해자도 같은 은행에서 대출받았다는 것! 신한은행 여신시스템은 어떻게 설계되었길래 저걸 걸러내지 못한건지 ㅡㅡ;;
@시원-r9u
@시원-r9u Год назад
@@kImmAnbOk1004 아~ 그렇다면 신한은행을 상대로도 소송의 여지가 있네요. 동일번지에 대한 채권채무에 관한 전산망 관리기록의 문제점으로요. 잘 따져보면 분명 신한은행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김기현-g9n
@김기현-g9n Год назад
@@kImmAnbOk1004 전밤적인 시스템이 허접한게 아닌지 ㄷㄷ 몇번이나 알아차릴 포인트가 있었는데
@usert3j
@usert3j Год назад
@@kImmAnbOk1004 헐헐 저 이야기 들어봤는데 이게 그거였군요
@강호-d2e
@강호-d2e Месяц назад
재판관 집한번 사기당해 전재산 한번 날려 버렸으면! 어떻게 약자서민들 보호는 못하고 저런 말도 않되는 판결을 내린 우리나라 법 제도 한심하다
@nedason_beautifulday
@nedason_beautifulday Год назад
차라리 등기소를 없애는것이 좋을듯 당연히 등기소에서 서류위조여부도 확인토록 법적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사기친인간은 최소 징역 20년이상 구형해야 한다. 그러면 해결됨
@하나두리-w8l
@하나두리-w8l Год назад
등기의 공신력이 없다? 공무원인 등기관이 신청 서류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고, 사고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사고친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젤리사과맛-j5l
@젤리사과맛-j5l Год назад
@@stillness-f8z 요새 전산처리가 잘 되어 있는데 무슨 1년이나 걸릴가요??단순한 사실관계 조회만 해도 되는 걸로 바꿔도 어느정도 사기는 걸려지겠죠. 은행에 빚을 갚았느냐 아니냐인데 그걸 조회하는게 힘드는게 말이 안되죠
@젤리사과맛-j5l
@젤리사과맛-j5l Год назад
@@stillness-f8z 이번 법원 판결은 등기소 존재 여부에 의문을 던진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등기소가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보장 못한다면 해체하고 다른 행정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는게 정상이죠 사법부는 보수적이라는 편한 방패막이가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핑계라면 도태되겠죠
@이둘리-l6q
@이둘리-l6q Год назад
@@stillness-f8z 등기소에서 해당은행에 확이하면 되지않을까요?
@MrDongkun
@MrDongkun Год назад
@@젤리사과맛-j5l 비판하거나 반대의견은 절대 아니고요, 이런 판결은 계속되어왔습니다
@내가너좋아하면안되냐
@@stillness-f8z 실질적 심사주의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공인인증 시스템과 부동산 실명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업무속도는 비약적으로 빨라지고 정확해집니다. 지금은 인력을 갈아넣는 인해전술 시대가 아닙니다.
@illillilllilllllil
@illillilllilllllil Год назад
등기소 형식적 심사주의 못하게 법개정해야한다
@jmj-m-m4u
@jmj-m-m4u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등기소는 왜 만든거임? 검증도 하지 않고 이러한 쓸데 없는 기관으 없애라. 자유 민주 라 그런가 역시 사기치기 좋은 나라구만
@cmp4352
@cmp4352 Месяц назад
등기소에서 최종 은행에 근저당처리가됬는지 직접확인하던 반대로은행에서 등기소로 내용을전달하는식으로 제도화하면됩니다 그러니원주인이 그걸알고 장난치는겁니다.그정도도 안하면.그게행정입니까?
@coddakji87
@coddakji87 Год назад
이러한 허점이 있다고 공론화되는 반면에 모방범죄가 일어날까봐 걱정도 되네요😢
@CRL-zc8iz
@CRL-zc8iz Год назад
사기칠놈들은 저런건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잘알고 있습니다.
@from_my_perspective
@from_my_perspective Год назад
은행에서 중복대출을 걸러주는 시스템이 이 사건 이후로 생겨났다고 함. 다른 은행들은 있었지만 신한은행만 늦게 갖추어진 것 같다고 했음.
@꼭꼭씹어먹자
@꼭꼭씹어먹자 Год назад
그거 책임 안 질 거면 취등록세를 받을 명분이 없지 않나? 그리고 등기부등본에도 "이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빨간색으로 크게 표시해야지 신뢰를 바탕으로 돌아가는 지금과 같은 현대사회에서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한 서류가 저런 헛점이 있는데 그걸 알리지 않는 것은 사회적 혼선을 야기하는 셈이다 헛점을 보완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보완하기 전까지는 그 점에 대해 확실하게 명시해야 할 것이다~
@davidarvonski6350
@davidarvonski6350 Год назад
등기소는 이제 해체하자그럼
@안지숙-l1f
@안지숙-l1f Год назад
피해는 확실한데 피해 당한 사람이 해결해야 하는 현실이 황당하네요.
@Hongseogseo
@Hongseogseo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증명서류가 공신력 있는 증명이 안된다면 그 기관 자체는 폐쇠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있어봐야 의미가 없는 세금 먹는 루팡이 아닐까 싶네요..
@김명순여우비
@김명순여우비 Год назад
말도 안돼 그러면서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왜 받아 등기소를 없애고 은행들을 통합해 대출확인하는 것을 만들어야겠네요 이런 억울한 일이 ㅠㅠ
@BJ-sl7cs
@BJ-sl7cs Год назад
등기소에서 은행에 한번만 사실여부확인 했으면 되는거 아닌가
@TimeMaster33
@TimeMaster33 Год назад
저런 비슷한 경우로 저와 와이프가 당한적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당시에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 주위 여러사람들에게 간신히 돈을 꿔와서 채권자에게 돈을 대신 갚고 경매를 풀어버렸음. 사기친 전 집주인에게 소송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 인간이 사업에 실패해서 재산은 1도 없고 전국으로 도망다니며 행불상태라 재판도 걸수가 없었다는... 결국 와이프와 제가 집하나 샀다가 주변사람들에게 빌린 그 돈 갚느라고 10년이 넘게 걸렸고 그 사기당한 돈은 갚았지만 그후에도 구입한 집에 살지도 못하고 우린 다른곳에 월세살면서 계속 전세만 주다가 10년이 지나서야 겨우 은행에 1억 4천만원 대출받아서 전세내보내고 들어갈수 있었죠. 아직도 은행대출이 1억이 남아있는 상태임. 진짜 지금도 가끔씩 울컥하고 화가 치밀음. 그 사기친넘은 최근에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데 천벌을 받았는지 몇년전 이미 암으로 죽었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더 알아보기 힘들었던게 제가 집을 계약할때만 해도 등기부등본이나 다른 담보채권이 없었음. 전 집주인과 채권자와의 개인적인 돈거래였던지라 어디 공식적인 서류등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 제가 알아볼 방법이 없었음. 법원에 경매신청을 채권자가 며칠전에 해놓기는 한 상태이지만 아직 확정이 된게 아닌상태라 등기부등본이나 담보물 서류등에도 기록이 된게 아니라 당시에는 누구도 알아볼 방법이 없었다고 함. 그러다 계약금걸고 마지막 잔금치루고 계약하고 맡겼던 세무사가 구청에 서류 들어가기 겨우 직전에 법원에서 경매신청을 때려버림. 시간상 세무사도 그날 구청앞에서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들을 떼봐도 이상이 없었던지라 절차를 진행했던건데 당시 경매를 때린 시간을 보면 하필 세무사가 구청에서 번호표받고 대기하던때 법원이 경매를 때려버림. 아마 요새는 온라인이 발달하고 그런때라 그런일이 덜할꺼라고 보는데 거의 17~18년전 일이라... 전 분명 계약할때만해도 등기부등본뿐만 아니라 어느 서류에도 기재가 된게 아닌 상태라 전혀 확인할수 없는 상황이었고 나중에 변호사등과 이야기를 해봐도 당시에는 법원에서 경매진행절차를 때리는건 서류절차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법원마음이라 사기를 치려는 넘도 정확히 타이밍을 맞출수가 없는데 그전에 경매신청이 확정이 되었다면 서류에 뜨는지라 제가 계약을 안했을테고, 그후라면 제가 경매보다 선순위인지라 아무 문제 없었을텐데 이건 누가 맞추기도 힘든 진짜 더럽게 똥밟은 케이스라고 하더라구요. 십여분차이로 그 모든 빚을 저희 부부가 떠안게되고 그후 십여년간 빚갚느라 골골거리다 여전히 돈이 없어 겨우 은행대출로 전세내보내고 아직도 빚이 남아있는 상태라 지금 생각해도 혈압이 오름.
@HIM6097
@HIM6097 Год назад
세상이 그리 야박해도 열심히 사셨네요. 어서 끝이 오길요ㅠ
@울레미
@울레미 Год назад
고생 참 많습니다 저런인간들은 무기징역으로 형을 때려야합니다 내같으면 그냥 니죽고 내죽고입니다 힘내세요 ㅠ
@비질란테-x9w
@비질란테-x9w Год назад
대단하십니다. 반드시 그에대한 보상을 받으실겁니다. 우주가 도와줄겁니다.
@냅시다힘
@냅시다힘 Год назад
에고 고생많으셨습니다 이런일들은 진짜 남의일로 보면 안될것같습니다
@TimeMaster33
@TimeMaster33 Год назад
@@user-g4f6m 영상과 제 상황이 약간 다르기도 하지만 이후 법이 개정되었는지는 몰라도 지금이라면 그렇게 처리할수 있을것 같은데 17~18년전 변호사들 말로는 다르더라구요. 대한법률공단, 모 공사 전담변호사, 개인적으로 알던 변호사, 변호사인 이종사촌형등 3~4명의 변호사들을 다 만나봤지만 당시에는 방법이 없더라구요. 공인중개사 보험도 요새는 몰라도 당시에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완료하던 시점까지는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전 집주인은 이미 자신은 전재산을 다 날려서 땡전 한푼도 없고 저희한테 집 판 돈으로 그 채권자빼고는 모든 빚을 갚은 상태라 저희가 소송을 걸든 말든 그냥 감방가도 상관없다는 식이었음. 그 채권자한테 빚진거도 저희부부가 집을 경매로 날리지 않으려면 갚아야하기때문에 사실상 이제 빚도 없다는 식이더라구요. 감방갔다 오면 오면 끝이라고 큰소리침. 이후 얼마후 행불자가 됐고 십수년간 찾을수도 없다가 우연히 얼마전 다른 루트를 통해 몇년전 사망했다는것을 알게되었음.
@정숙이-y6q
@정숙이-y6q 4 месяца назад
이런 사건은 중개인이 다 책임지는 걸로 법을 바꿔야 돼요. 중개인이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saintxsaint-saint
@saintxsaint-saint Год назад
이거야말로 가장 개혁이 절실한 부분이네요 말도 안되는 황당한 ㅡㅡ;;
@남중성-u1c
@남중성-u1c Год назад
등기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기서류에 의한 등기말소 해준 등기소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등기소의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햄릿-b1d
@햄릿-b1d Год назад
등기소에서 왜 확인이 안되는거죠? 우리나라 엉망이네 ㅜㅜㅜ
@박무환-s6j
@박무환-s6j Год назад
그러게요 요즘간은 세상에 진위여부확인이 오래걸리지도 안을터인데 말이죠
@ktu1544
@ktu1544 Год назад
실질을 심사할 의무는 없어서요.
@박진수-k4x
@박진수-k4x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정부의 업무처리가 이렇게 허술하면 누굴 믿고 사나요? 이 방송 보고 그런 사기가 더 많아지지 않도록 개정을 속히 해야겠네요..한두푼도 아닌 전재산일 수도 있는데 서류확인만 한다니 말도 안되네요
@Bmw-v5e
@Bmw-v5e Год назад
이런 등기소 구조는 일제강점기때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십년 또는 한일합방이후 1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입니다. 국회의원 들이 얼마나 일을 하지 않는지가 알수있는 대목 입니다. 한심한 나라입니다.
@ou893
@ou893 Год назад
일제일제일제😂
@화양연화-l1k
@화양연화-l1k Год назад
국개들이 법을 개정하고 새로운법을 입법해야 하는데 국개뱃지만 달면 당파 싸움에 미쳐있죠.
@jkim9363
@jkim9363 Год назад
나도 옛날에 부동산계약할때 등기부가 깨끗했는데 중도금 치루는날 찝찝해 다시 확인하니 계약일과 그날 사이에 가압류가 되어있었음. 저런 경우 말고도 계약당시만 믿지말고 중도금 잔금 치루는 당일아침이라도 꼭 등기부확인해야합니다.
@닥터윤-c1c
@닥터윤-c1c Год назад
갸새끼네요
@연우꿀농장
@연우꿀농장 Год назад
잔금주고 등기이전수속 은서울가는 십이열차 잔금받고 가압류하기는초고속ktx 이런행위 를 상 거래 로 보는 법 의 인식 채권자[은행]등기소 등 을 비호 한 법 이것이타당 하다는 식 법의 운영 이 허술했다고봅니다 손 보기가 급하네요
@MJJPri
@MJJPri Месяц назад
등기소 욕하고 싶은데 욕은 못쓰고... 등기소에서 한 번만 확인해주면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건데, 모든 피해는 매수자나 세입자가 떠 안아야되니... 국가가 하는 일이란게...
@수유리-x6z
@수유리-x6z Год назад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본다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한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길 것이 아니라 위조된 서류를 제대로 검증 못한 국가기관(등기소)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고(현 시스템이 위조를 발견할 수 없다면 개선책을 은행과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손해로 발생한 금액은 국가에서 위조한 자에게 구상권 및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고 본다
Далее
Дикий Бармалей разозлил все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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