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마디 하자면 우선 전세금 보증보험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은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는걸 그 당일로 변경 해야 하고 집주인 변경되었을시 의무적으로 전세입자 한테 통보 및 바뀐 집주인 정보를 알려야 하는 법이 시급합니다.만약 집주인정보를 안알렷을시 임대차계약 승계 거부할수 있는 법제도가 생겨야 합니다. 이정도면 되도 사기꾼들 사기 못칩니다. 전세 계약전에 등기확인해서 근저당 있는지 확인 하는건 다들 아실테고 기본적인거 떠나서 대항력 생기기전에 미납세자로 집주인 바뀌는부분은 변경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계약후 3일동안은 매도 못하도록 하던가 그래야 세입자가 대항력이생깁니다. 요즘은 전세계약 한날짜에 준비된 미세납자 한테 매도하는 방식으로해서 사기를 치드라고요 그럼 1순위는 세금으로 그밖에 근저당 순위가 밀려서 보증금돌려받지도 못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말 한가한 소리 하구 있네.... 전세금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해결할 수 있다고라? 그럼 보증보험을 받아주는 보험회사는 아무거나 보험 받아주나? 보험회사도 다 계산해서 안전한 거만 보증보험 가입을 받아주지..... 그러니 결론을 내리자면...보증보험회사들은 봉이김선달처럼 장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 사고가 안나게 되어 잇는 전세금만 보증보험을 받아주면서 보험료만 꾸울꺽 하는 경우가 되는 거지. 현실 시장을 잘 모르면서 떠들어대는 거면 공부 더 하고 알고서도 이런 얘기 하는 거면 임차인들 주머니만 털어내는 똑같은 일행이 되는 거지....
이거 기획 누가 했나요?????????????? 전세 사기에 대한 내용을 이딴식으로 기획합니까?? 보증보험 뭘 가입할지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 어떻게 하면 사기를 안 당하는지 방법을 알려줘야지요 인터넷에 가서 전세사기 안 당하는 법 꼭 읽어보라구요?? 하.... 방송사중에서도 수신료도 뜯어가면서 비싼 월급받고 이딴식으로밖에 일을 못하나 걍 이 영상 삭제하고 다시 만드세요 사기 안당하려면 세입자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떤 법이 바뀌어야 하는지, 지금 부동산 법, 전세보증보험 제도 뭐가 문제인지 좀 알아보고 일하라구요
저는 딸아이 땜에 서울에 전세집을 얻어야하는 입장에서 1억이 넘는 돈을 은행에 전세금 으로 빌려 집을 구해야하는 입장인데 처음부터 쭈욱 댓글을 읽어보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 내돈 못돌려 받을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데 올바른 소리로 좋은 애기하시는분들이 계시는 반면 좋은 의견에 트집잡고 생때 쓰면서 공부하라고 하는분들도 계시던데 이 사항은 공부하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 누려야할 최소의 기본권이 아닌가요 공부하고 안하고 집을 사고 말고 쉽게 얘기하는게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 누려야할 최소 기본권리라는 생각입니다 뭔가 잘하자는 의견에 태클걸고 넘어지는 분들의 의도는 무슨의도인가요 나만 알고 나만 아니면 된다는 마음인가요 좋은 말씀해주신분들께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이런 걱정없는 대한민국에서 가족들과 행복한 세상을 살았으면합니다
예를들어 보증금을 일주일내로 한달내로 아니면 30일 내로 안돌려주면 징역살게하거나 하는등 뭔가 장치가 있어야 책임감을 갖고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국가의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보증금 받기 한달전에 집주인 계좌에 돈이 있는지 확인하는 공무원 한명 있어서 한달전부터는 돈 못빼게 해놓거나하는 그런 장치를...
저는 2019년에 직접 SGI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반환안심보험이었나 그걸로 집주인한테 전세보증금을 강제로 반환받은사람입니다. 경험에비추어 서울보증보험은 비싼대신에 보증금반환사고발생시 집주인에게 처음 내용증명을 보내고 사고가 발생했다는건만 넘겨준다면 이후 법적인 처리절차는 모두 서울보증보험에서 다 해주었고 그 경과또한 상세하게알수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서울보증보험의 채권양도등기를 받지않고 잠수를 타길래 결국 공시송달시키고 보증금 반환받는데까지 사고발생일부터 만으로 딱 2달 걸렸습니다. 그러나 HUG는 세입자가 직접 집주인과 컨택하여 뭐 받아오라 뭐 해오라하는게 많던데 그거 안 해오면 보증금반환사고가나도 보험금지급도 안 될뿐더러 어쩔수없다는 말만 반복하는것같더군요. 아마 사고율이 높아지니까 자체적으로 지급을 꺼려하는것같았습니다. 다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HUG로 보상받으려면 맘고생 꽤나 하겠더군요. 우리나라 공기업수준이 이정도밖에 안됩니다 여러분... 머리 좋은 인재들 뽑아다 앉혀놔봐야 그 위에 복지부동 행정편의에찌든 꼰대들이 이 나라의 발전을 저해하고있습니다. 그 사람들부터 다 짤라야합니다.
정말 전세사기 안당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다른 이야기만 하셔서 좀 실망이네요 진짜 전세사기의 본질은 - 시세 1억 // 전세1억2000만원 이런 식으로 시세 보다도 전세가가 비싸서 전세사기가 생기는 것이 본질입니다 내가소유한 빌라가 시세1억인데,,,, 누가 1억2000만원 매매를 시켜 준다고 하고,,,,, 그리고 소유자 한테는 1억만주고, 나머지 2000만원은 물건을 받은 부동산업체, 그리고 컨설팅, 그리고 전세를 맞추고 매매로 떠가는 바지가 합동의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답답해서 제가 제대로 유튜브를 올려야 겠네요^^
방송사에 전문가 모셨다고 해서 기대하고 봤는데 여느 부동산 유튜버나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라 아쉽네요. 모든 매물이 가능한 게 아니라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일정 수준이어야 가입 가능하다는 사실, 각 공사마다 주택감정평가기준이 모두 달라서 가장 관대한 HF의 경우는 kb부동산에서의 시세로 전세 계약하면 가입 가능하다는 부분, HF는 해당 보증으로 전세대출 받아야 가입가능하다는 부분 등 보험 조약을 면밀히 읽지 않으면 파악이 어려운 알짜배기 정보는 하나도 담지 않았다는 게... 아쉽습니다.
전문가라는 분들 대처 방안이라면서 올린 영상들 쭉 검색해서 봤는데, 결론은 맘먹고 사기 치려고 접근한 사기꾼들에겐 완벽하게 대응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뿐 아니라, 법적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치 마저 없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아직까지는 사기꾼을 만나지 못 한거 뿐..ㅜ
@@스칼렛오하라-w6m 여지껏돈한푼없이 세입자 보증금만으로 전세갭투기했으면서 전세제도가 없어지면 임대인이 좋아질수있다고 말씀하시는건 어패가있는듯합니다. .전세제도가 없어지면 임대인은 모든 물건을 렌트. 즉 월세로 전환시킬꺼고 갭투기는 줄어들겠지만 과연 임대인들이 당장 전세 없애버리자고 하면 가만히 있을까요? 아마 전국에서 국회 청와대로 촛불 들고일어날껄요...
@@메제르망 집없으면 집사면되고 차없으면 차사면되고 건물없으면 건물올려서 건물주하면 되고 언제나 말은 참쉽지요. 저도 선량한 세입자들피같은 보증금으로 갭투자해서 피해를 보든말든 할걸그랬나봅니다...전세제도의 취지는 서로의필요에 의해 계약이되는거고 그럼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 돌려주면 서로 깨끗한거에요. 근데 그렇게 돌려주고있나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지가않아요..전세가싫으면월세방 찾으면된다... 언제나 말이 쉽네요 님동네 부동산가서 월세방 있는지 한번보세요. 왜 매매가보다 비싼 깡통 전세라도 들어갈수밖에 없는지... 메제르망님의 세상을 보는 순수한 마음이 부러우면서 한편으로 걱정이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세상이..
@@DORAMI- 공부를 하세요 그래야 안당합니다...보증금 사기는 전체계약중 1%나 될까요? 그리고 전세값이 시세대비 50~70%미만 전세물건 들어가는게 보통 상식입니다..매매가나 전세가 시세 비슷한 물건이면 안들어가면 됩니다 말이 쉽다구요? 나라탓하지말고 공부도 하시고 능력을 키워서 시세 비교해서 갭 안전한 전세 들어갈 돈도 마련하세요. 월세 100~300씩 주고 아파트 사실래요? 전세제도는 임차인 임대인 윈윈하는 그런 제도입니다..사기꾼 색기들은 모두 뒤져야 맞지만 안당하려면 본인도 공부하고 능력을 키우세요
허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기존 전세자금대출시 타기관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승인자체가 불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SGI보증대출은 SGI에서 보증금반환보험을 들고 허그보증대출은 허그에서 보험을 듭니다. 이 경우는 특이하게 SGI보증대출을 받고 보증금반환보증은 허그로 가입한..사실상 현재 가입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있습니다.(가입경로:인터넷허그) 저는 현재 2023.4월 허그에서 질권설정으로 인해 보증반환보류 상태입니다. 허그에서는 임차인이 대출금을 은행또는 서울보증보험에 전액 상환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전액반환(2023.4.19 현재기준까지는) (전허그담당자) 서류보류상태고 정해진기간없으니 질권해지만하면 입금해준다했음. (현허그담당자) 지금까지는 보류지만 윗선에서 보증취하할수 있다고함. 경매로 넘기는방법.대환대출도 얘기해 주시고...본인도 막을수 없다나... 내상황에서는 협박처럼 들림 전세대출 2억넘게 받은상황에서 대출한도가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질권있는 임차인에게 대환대출도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너무 많은 사건사례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같은 문제점도 보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대한민국 아들.딸들이 전세사기로 자살하는 일들이 더이상 없도록 다시한번 개선방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언론 특 피해자들 옹호할 줄 모름 전세사기, 강력법죄 피해자들 한테 전세사기 안 당하는 법 강력범죄 피해자들한테는 술 먹고 다니지 마라 짧은 옷 입지 마라 이럼 사기 치는놈이 미친거지 피해자가 죄임 ? 언론이면 사기 안 당하는 법 가르쳐주지말고 사기 못 치게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고 피해자들도 신속하게 보상하게끔 민심을 알려야 되는 거 아님 ? 생각하는 거 역겨워서 토나오네
계약으로 국가가 마련한 제도 아래 은행 지정 통장에 임차인은 전세금 보증금 넣고. 임대인이 이체를 신청해 받고. 계약 만료 전 통장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입금시켜 놓지 않을 시, 계약 불이행 자동으로 국가와 은행이 지정한 대출이 이루어져 세입자에게 전세금이 가는 상품이나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서로 의심이나 걱정 없이 좋을텐데. 은행은 서로 더 좋은 혜택과 대출 요율로 고객 유치하고. 전세금으로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 돈을 빼서 옮기기 보단 유용할 수도 있고. 집 여러개로 대출처럼 이용 악용 사례가 생길 수도 있으니 한 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일정 기간 이후 전세 월세 계약 가능하도록 하던.
다들 전세금 보증보험 꼭 들으라고들 하시는데.. 전세보증보험 들어도 허그에서 돈 안줍니다 여기도 보험회사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저것 딴지걸면서 안줍니다 서민들을 위한 보험이 아니예요 사기당한 사람한테 사기친사람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면서 돈을 안줍니다 믿지 마세요... 이 나라는 사기꾼을 위한 나라지 절대 피해자를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저거 가입하면 무조건 돌려받는거처럼 말하는게 문제네요. 물론 최소한의 안전장치지만, 가입하고도 못돌려받는 상황이 한둘이 아닌데. 심지어 약관에 안줘도 된다는 조건들이 한두개가 아닌데. 사기당한사람들한테 아이구 잘 오셧습니다. 아무것도 안하셔도 저희가 알아서 잘 해서 돌려드릴께요. 라고 할 줄아냐. 걔네도 안줄려고 발악을 하는데. 이사하자마자 가입해도 다음날 0시부터 적용이라 그날 사기치는 넘도 많은데.. 그리고 집주인한테 연락을 왜 세입자가 하냐. 보험사가 알아서 해야지. 돈은 받아쳐먹고 일은 세입자한테 다 시켜 먹는게 맞냐. 어처구니 없게 잘못되면 보험사가 받을 돈을 왜 세입자한테 시켜. 하여튼 국개가 법적으로 손을 안봐주니까 헛점도 많고 피곤한것도 많네. 나온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대로야.
1.전세계약할때 주택임대사업자든 상관없이 전세계약할때는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해야 하고 안해주면 처벌하도록 해야 함 2. 갭투기 방지할 수 있도록 은행대출 뿐만 아니라 세입자 보증금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시켜서 임대인 부채상환능력을 강화 시켜야 무피투기니 풀피투기니 이런 말 자체가 안나옴... 3. 전세중개 전산 공동망 도입 후 공동망으로만 전세계약을 통해 동일인 명의로 반환전세금이 얼마인지 알 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이 보증금 상환능력이 가능한지 세입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4. 전세보증금 예스크로제 도입..계약당시 전입신고 후 보증기관에 전세자금 입금 후 다음날 보증기관에서 등기부등본 확인 후 집주인에게 입금하면 당일 근저당 설정하는 장난질 방지 가능함 5. 일정금액이상 사기범죄도 신상공개 도입 나같은 필부도 이정도 생각은 있는데 ...그 잘난 나랏일 하시는 분들은 왜 가만히 계실까... 누군가의 피눈물을 먹고사는 변호사 법무사 판사 경찰 검찰 기득권 일거리 줄어들까 그런가...
해결책: 공인중개사 처벌 규정과 책임보험 한도(전세보증보험이외 중개사협회보험)를 현행보다 대폭 늘리면 됩니다. 이유: 현행 공인중개사가 처벌 규정도 약하고 보험도 최대 1억~2억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높게 책정한다면 중개사 자체적으로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물권은 제외 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