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에서 어떤물건을 사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면세점에서 보통 화장품이나 패션잡화 같은 물품을 사는 정도면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국내로 입국할때는 면세한도가 있기때문에 너무 비싼 물건을 산다거나 하면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입거나 쓰거나 바르거나 한다면 뭐 소지품이 되니까 딱히 신고할 일은 없을 겁니다. 단, 반입불가 물품이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이 많은데 반입 불가한 품목을 면세점에서 구입해서 들어갈때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셔도 못가지고 나가는 물건이 있구요. 육가공품이나 유제품이 그럴거에요. 그런걸 팔런지도 궁금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