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관을 묻고 흙을 덮어서 길을 내든가 콘크리트 를 타설해서 만들던가 하는 것은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관내 지자체에 문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지금과 같은 아치형으로 설치된 다리는 물의 흐름을 방해 하거나 환경 오염의 이해 관계과 없으 므로 사람의 통행 목적 만으로 사용할시 특별한 문제 없이 설치가 가능 합니다.
저런 개울을 지목상 라 하지요. 이런 에 다리를 놓아 사용하려면, 지목에 따른 [구거전용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아니면 철거 당하던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용허가를 받고 다리를 놓고 계신지 궁금하군요. 만약 받지 않으셨다면,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하여 안내를 받아 다리를 조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