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등기부 등본도 믿을 수가 없다면서요 등기소 직원이 실수로 제대로 정보를 안 올려 놓을 수 있는데 그게 등기소의 책임이 아니라 등기부 등본을 믿었던 개인의 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왔었어요 그 판새가 누군지 꼭 알고 싶은데 야튼 그때 한참 등기부 등본 너무 믿지 말라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이건 진짜 코미디 아닙니까 등기소도 국가기관인데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믿을 수가 없다는게 너무 웃깁니다
1.항상 등기부등본 때서 보다가 어느날 임대인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되었다면 변경된 날짜로 부터 최소 몇일 전에 허그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2.그리고 그땐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요? 3.임대인들에게 새로운 임대계약서를 요구했지만 거부? 잠적한다면 나중에 보증금 반환을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4.임대인들끼리의 작성한 매매계약서 사본도 제가 가지고있어야하나요? 5.매매계약서 상 전세가와 매매가를 확인하라고 하셨는데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적을때 문제가 될까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보증보험 기간은 1년으로 밖에 설정이 안되는건가요? 전세는 2년인데 1년만 가입을해서 올 6월에 갱신을 해야하는데 만약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기간이 전세계약 종료일에 딱 맞춰 계약이 되있어도 보증보험에서 전세금반환 받는대 문제는 없는건가요? 아님 계약종료일보다 더 여유있게 해달라고 해야되나요?
현재 중기청 대출 진행중인 사람인데요. 80% HF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별도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건. HF 즉 한국주택금융공사 담보를 취득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건. HF 의 반환보증상품인 전세지킴보증보험을 가입하는데도 무리가 없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대출은 가능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반환보증보험 가입은 거절 될 수도있는건가요??
3:04 틀린 정보 같네요. 전입신고는 며칠 늦더라도 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즉, 위 사안에서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전입신고가 늦었기 때문이 아니라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아울러 언급하신 사안은 언론에 나왔던 사안 같은데, 보증보험 약관에 '대출 실행일에 전입신고 해야 보증보험의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었고, 전입신고가 늦어져 보증보험의 효력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매매계약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전세계약이나 임대차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현재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매도인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되, 매수인도 계약에 참여시켜 매매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는 조항을 특약으로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1번내용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님이 말씀하신 확정일자+전입신고 전에 새로운 임대인으로 바뀐건데 이거는 2번의 경우이구요.(케이스1의 2번째경우 케이스2아님) A에서 B로 바뀌었다는데 2번경우처럼 잔금전이나 잔금날 바뀐경우인지 잔금치루고 확정+전입 다 하고 바뀐건지 안 나와있네요.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유투버님들 말처럼 계약서 새로 작성하면 안되구요. 그대로 있어야합니다.대신 임대인 정보 변경해야해요. 여기 한 케이스에 너무 설명이 부족해 두가지경우 어떤걸 안해서 문제가 됬는지 확실치않구요. 확실한건 댓글다신분이 말씀하신게 틀렸어요.특수한기관(이름생각안남)대출실행시 무조건 잔금날 전입신고 필수예요. 그 다음날하면 보증보험 거절됩니다.
@@ChaCha-pr4gl 말씀하신 부분이 HUG 보증 보험일텐데 대출실행 날에 전입신고를 안 했다고 이행거절이 나는게 아닙니다. 만약 대출실행일 4일 후에 전입신고를 했다는 가정 하에 전입신고 하기 전 집주인이 바뀌거나 근저당이 생겼을 경우에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법률 자문 받고 왔습니다.
@@dsjdkscgy-r6g 한국에 보증보험 3개가 있습니다. 허그인지 다른거인지 모르겠는데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같이되는 케이스로 기억하는데 당일날 전입 안 하면 보증 안 해준다고 실제 약관에 있고 그런 사례로 보증금 못 받은분들 뉴스에서 봤습니다. 님이 법률자문을 변호사한테 받았는지 어디서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법과 보증보험회사법이 다릅니다. 제가 실제 허그와 변호사 각각 상담한 케이스를 알려드릴게요. 허그에서는 실제 계약서상의 계약자와 전화 번호로 퇴거사항을 말하지 않으면 보증금 안 돌려줍니다. 변호사는 계약자가 퇴거사항에대해 본인대신 말하는걸 가족에게 위임했다고 했을경우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합법이고 보증금반환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세보증보험 반환의 거절은 대출일에 전입신고 해야 되는 보증공사의 약관을 위반 했기 때문이고 전입신고를 늦게 한 건. 어쨋든 1년뒤 담보설정한 것 보다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 아닌 가요? 전입신고를 몇일 늦게 했다고 유선변제권이 없다는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요
단순한 전입신고 늦게한것이 아니라 집주인(임대인)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것 같네요 집주인이 변경된 후 전입신고라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없다는 것으로 전 해석됩니다. 대출일날 전입신고를 하라는 보증공사의 약관도 결국 이러한 집주인 변경등으로 대항력 소실을 염두에 두고 한 내용 같습니다.
저 모든게 순탄하게 진행되도 사기를 당할수 있다는게 문제고.. 매물의 보험가입가능여부 대출가능여부 특약사항기입 가능여부 따지기 시작하면 본인이 원하는 컨디션의 집 매물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나 다름없죠.. ㅠ 그래서 전 일찌감치 주변분들의 사기피해를보고 월세 > 매매 로 넘어간케이스입니다
이미 대출일과 전입신고날짜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5일날 대출승인났고 이사를 1/9일에 해서 그때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확정일자는 부동산계약서 작성일 당일날 받았었구요(거의 12월 말), 아직 보증보험은 가입하지 않았고 보증보험 가입을 하려는 단계에서 이 동영상을 시청했는데 이미 전입신고 날짜가 대출날짜와 다른 경우는 .. 제가 보증보험을 들어도 소용이 없고, 방법이 없는건가요?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최선일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영업일 기준 4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21일 대출실행 및 잔금 처리하고 21일에 전입신고하여 22일에 전입신고 완료 된상태인 분이 거절사유에 올라 뉴스에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미친거죠 21일전입신고를하면 담날인 22일에 효력이 발생하게 되있는데 보증보험 요새 가만보면 어떻게든 절대 절대 하나라도 덜해주려고 발악하는중이니 절대 믿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23년12월31일에 2년 전세계약이 종료되어 새로 연장 하는 (보증금 변동 없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 했고, 대출을 카카오에서 버팀목청년전세자금 대출로 변경 하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꼭 갱신계약서에도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대출 신청 하였는데, 이때도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가 중요한가요?? 첫 계약에 바로 받아 놓은 확정일자가 있어 괜찮은건가요? 갱신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를 좀 늦게 받았습니다 . 그사이 다른 근저당이나 집주인 변경은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사는도중 중간에 집주인이 변경됐습니다. 허그쪽 상담사가 변경된 집주인과는 계약서를 다시 안써도 된다해서 안쓰고 변경된 집주인정보로 허그쪽에 정보를 주고 등록이 되서 신경안쓰고 있었는데 변경된 집주인과에 계약서가 꼭필요한건가요? 상담도와줫던분은 필요없다했는데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을 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건, 기존 집주인과의 계앿시작일에 전입신고를 못 한 게 문제가 되니 다시 새 주인과 계약을 하고 그 계약기간 시작일에 전입 신고를 하라는 말씀인가요? 근데 어차피 대출일에는 전입신고를 못한게 되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은 게 왜 문제가 되는 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네요
허그전세반환금 계약후~ 계약만료일 4월1일 이구요.3개월전쯤 집주인이 어떻게 할꺼냐고 물아봐서 대출연장 등 알아보고 하겠다 하고 이사가는것도 비용나와서 그대로 연장할것같다한이후. 은행대출이자 연장이율이 터무니 없이 올라서 대출이자비용이 너무나오고 은행권변경시에도 상환금액이 있어서 이래저래 전세금 많이 낮춰서 이사가야될껏같아서 집주인에게 이사가야될껏 같다고 애기를 2월15일 애기 했더니 중간에 묵시적연장했다며 집나갈때까지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2월15일에 이시가겠다고 애기한것이 그리늦어서 안돼는건지 물어봅니다
저..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확정일자, 대출실행 날 전입신고, 점유 다 문제없는데 도중에 집주인이 바뀌었고 이전 전세계약을 승계한다는 공인중개사 말만 들었고 매매계약서도 없습니다. 새주인과는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혹시 보험 이행해야하는 시점까지 간다면 이행될까요..? 거절될까요??
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우선변제권 사라지는거 아니에요. 이건 허그가 대신 갚아주는게 안된다고 하는거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간에 이사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므로 관련 내용을 나가기 전에 체크하셔야 합니다. 다만 허그는 대출당일이 아니면 대신 갚아주지 않는다고 계약이.되어있어서 허그 도움 없이 해결하셔야 합니다.
4:50 안녕하세요! 혹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등기부등본은 변동사항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걸까요? 만일 그날에 A와B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다음날에 바로 업데이트된 등기부등본을 볼수있나 해서요. 현재 전세계약이 종료직전이라 새로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있는데 마음에 드는 집의 집주인 융자가 많더라구요. 중개사는 어제 다 상환했다고 말을 했는데 3일이 지나도 등기부등본에는 융자내역이 그대로 찍혀있더군요. 혹시 등기부등본이 업데이트되는 시점이 얼마나 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 지금 현재기준 본인은 sgi상품 전세대출상품을 받고 있고 이 대출 상품이 임차인에게 질권설정이 잡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증보험은 hug로 전액 보증으로 보증보험 상품을 가입하긴 했지만 임대인이 결국 추가적으로 채권이 제3자에게 채권이 잡혀버렸고 잠수를 탔습니다. 그리고 경매로 넘어가서 배당요구신청서를 신청한 상태이구요. 이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사례를 본적이 없어서요 ..
이사전 집에 전세로 살고있고 2월초에 계약을 해서 계약당일 확정일자를 받고 이사할집으로 전세대출 목적물변경을 했습니다. 아직 이사할 집에 세입자가 있어서 전입신고를 못했습니다. 2월27일에 이사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려고하는데 1. 이경우 이사날짜가 대출신청일로 되는건가요? 2. 그리고 보증보험 이행조건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괜찮은건가요?
전세계약시 특약에 아래 조항을 넣어도 반환보증보험을 들어야하나요?? 1. 계약서 작성 이후 24시 이내 기타 근저당 설정 및 담보대출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한다 2. 임차인 거주 이후 명의변경 및 주택 등기 변경 사항이 있을 시 임대인은 반드시 알린다 3. 전세계약 만료 후 다른 세입자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준다
첫번째 사례같은 경우는 100이면 50이상이 당했을 수법입니다 영상속 상황만본다면 그렇게 당하고 받으신분도 있으십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정보 전달로 진짜 피해자들은 이행청구 기다리며 애태우고 있을수 있으니 세세하게 신경써서 영상 제작 하셧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말 가장 위험한건 동시진행 사기 사건이죠 애꿏은 사람이랑 거래를 하게 된거니 보험이니 대항력이든 모든게 무효화 되니 당연히 보증이행거절 대상이 되는건 당연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상보고 답글남깁니다 저는 2022년 5 월에 전세계약을 했고 현재 건물안에서 다른 세입자 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번호를 바 꾸고 갑자기 잠적한 상황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처음 계약할 때 확인했던 근저 당만 있고 다행히 더 대출을 받진 않았더군요 경매로 넘어가지도 않았고 일년이 안된 상황에서 지금이라 도 보증보험 가입해서 보증금 반환신청해서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보험가입이 아니라 중도해지 요청 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 E1t
전세보증보험은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입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요즘 가입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었으니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고요. 연락 두절로 인한 중도해지기 때문에 계약해지 통보 후 소송 제기도 가능해 보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은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URL 남겨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무료상담] www.klac.or.kr/legalstruct/consultationGuidance.do [주책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www.hldcc.or.kr/
안녕하세요! 동영상 정말 유의깊게 잘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받고갑니다!!! 그런데 하나 의문점이 생겨서 댓글남겨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ㅠ 저는 4월 29일 중기청대출실행 하여 당일 바로 전입신고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전세금으로 매매동시진행이라 매수예정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했구요 그런데 제가 확정일자를 계약 전 3월말경에 (대출서류때문에 미리 받아두었어야함) 받아두었는데 이런경우에도 보증이행이 거절될까요..? ㅠㅠ 확정일자 날짜가 제 현재 집주인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주에 예정된 전세 계약이 있는 예비 세입자입니다. 전세 보증 보험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8억 5천만원짜리 집에 융자가 7억 7천만원이 있고, 저는 이 집에 전세로 4억 원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집주인이 잔금 날짜에 맞춰서 3억 원을 제외하고 (전세금 4억 원 + 집주인의 7천만원 현금)을 상환하고 융자는 3억 원만 남길 것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3억 원이 융자로 남아 있는 집에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지 HUG에서 확인하였고, 가능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영상에서 설명해주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명확하게 하고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에 대한 특약사항을 기재하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 제대로 된 정보가 맞나요? 집주인이 중간에 변경되면 임대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게 맞는데 왜 공인중개사의 말이 틀린거죠?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통보를 하지 않고 매매를 할수 있어서 세입자는 매매되는지도 모를수도 있습니다. 이게 틀리다면 등기소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집주인이 아니라면 소유권이전을 해주면 안되는거죠?? 그리고 전입신고를 며칠 늦게했다고 우선변제권이 없다?? 압류는 전입신고 1년뒤에 되었는데 우선변제권이 없다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거 진짜 무슨 말도안되는 개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전입신고 다음날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대출 실행날 안했다고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니 진짜 잘못된 정보를 이렇게 당당하게 퍼트려도 되는건가요? 아니 그러면 전입신고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됐다는 소리인지 상황설명이 더 자세히 이루어져야하는데 “무슨 대출실행날 전입신고를 안하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날조의 사실을 퍼트리는데 아니 이게 맞는건가요?
@@user-xj1cu3jy9i 위 사례에 대해 hug에서 받은 거절 이행 답변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발생하고, 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입하기 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변경된 소유자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위 사유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약관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 성립 요건이 갖추어 지지 않았으므로 보증이행 거절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 사항은 현 소유자와의 계약서를 제출하셔도 소급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3조(보증채무의 성립 및 책임) ① 공사의 보증채무는 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한 때부터 약관에 따라 유효하게성립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증채권자는 보증부대출 실행일(전세계약 개시일이비영업일인 관계로 직전 영업일에 보증부대출이 실행된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을말함)에 전세목적물의 점유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하고, 요건을갖추지 못하여 전세보증금에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효력이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청년버팀목 안심대출을 받기위해 확정일자는 미리 받은 상태이고 기존세입자가 빠지는 날짜와 제가 입주날짜가 1.28(토)이라서 대출 실행은 1.27(금)에 실시된다는데 이와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기존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1.27(금)에 실시해도 괜찮을까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지 안전할까요?ㅠㅠ
HUG 보증보험 거절 당하지 않는 방법: Case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 - 대항력 조건: 확정일자, 전입신고, 점유 (이사일 = 전입신고일) Case 2) 임대인 변경 . 전세금 갱신 및 증액 . 경매 공매 발생 등 변경 사항을 알리지 않는 경우 - 계약 만료 후 변경사항 있던 없던 꼭 보험사에 알리기.
진짜 보험은 보험이네. 사짜 보험이랑 별반 다른게 없는 느낌임. 먼 전문가 수준으로 지식이 있어도 좀만 방심하면 내돈 못 지키는건데, 먼 이런 개같은 보험을 만들어놨어. 당연 일반 서민들은 보증보험을 굳게 믿고있겠지? 요건 공사말고 정부에서 직접 관리해야할듯싶다. 개같은거
첫 번째 사례에 대한 내용 정정합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거절 이행의 직접적 이유가 아닙니다. 단, 보증보험 가입 시 작성한 확약서에 대출 실행일에 전입신고를 해야한다는 내용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대출계약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어 이행 거절됐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hug에서 받은 거절 이행 답변을 추가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발생하고, 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입하기 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변경된 소유자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위 사유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약관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 성립 요건이 갖추어 지지 않았으므로 보증이행 거절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 사항은 현 소유자와의 계약서를 제출하셔도 소급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3조(보증채무의 성립 및 책임) ① 공사의 보증채무는 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한 때부터 약관에 따라 유효하게성립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증채권자는 보증부대출 실행일(전세계약 개시일이비영업일인 관계로 직전 영업일에 보증부대출이 실행된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을말함)에 전세목적물의 점유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하고, 요건을갖추지 못하여 전세보증금에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효력이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