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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제도 활용 방법편 

KBIZ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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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협동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제한·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용 방법을 소개합니다.
[주요내용]
00:13 지명경쟁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신청방법
01:32 지명경쟁 나라장터 신청방법
02:17 제한경쟁 나라장터 신청방법
03:09 조달청 위탁구매 신청방법
[관련 사이트]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나라장터(www.g2b.go.kr)

Опубликовано:

 

12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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