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에 가입하여 특별한 혜택을 누려보십시오. / @mvpshow 가계약금도 계약금처럼 지급한 사람은 계약금 기준으로 포기하고, 받은 사람 역시 계약금 기준으로 배액배상해서 계약을 해제해야 할까요 ? ▶ 상담문의 : 02-3157-3111 ▶ 웅이 블로그 : bit.ly/2zDloDl #부동산#계약해제#배액배상#가계약금#계약금
웅이님 질문있습니다 1.무순위청약 당첨된것도 분양권당첨하고 같은건가요?? 2.21년 1월 1일부터 분양권도 다른 주택 양도 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었잖아요.. 무순위줍줍으로 당첨되면 양도세 중과여부 판단시 주택에 포함되는 시기가 당첨자 발표일 인가요? 계약체결인가요? 잔금날인가요?
계약 당사자 쌍방이 중개업소에서 가계약서를 작성함에 동의했다면(가계약서 내용에 쌍방이 동의) 유효하게 봅니다. 다만, 가계약서도 개업공인중개사(부동산 대표) 또는 소속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직원)이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혹 가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문자로만 쌍방에게 내용을 전달했다면(계약조건, 해약금 약정 등) 이 역시도 유효하게 봅니다. 단, 쌍방이 해당 문자 내용을 숙지했다는걸 입증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문자를 보지 못했다거나 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