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영상에 댓글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다른 구독자분들도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 또 영상으로 답변드립니다. 역시 또 서론이 길어서 별 내용도 없는데 영상이 길어졌네요.. 불필요한 부분 좀 편집을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 그냥 올립니다. 저는 역시 설명충인가 봅니다.
바로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까지 만들어주시니 몸둘바를... 암튼 좋은 강의와 친절한 답변에 항상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 사실은 점유취득시효라는걸 모르다가. 동영상보고 알게되어 분양시점을 찾아보니 1999년 1월이라 가슴이 철렁했어요. 작년에 측량을 했는데. 그 때 침범한건 알고 있었지만. 나중에 집을 짓게되면 그때 정리하려고 나뒀었거든요. 시효가 넘어버린줄알고 가슴이 철렁했네요. ^^
형법 제370조(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에 따르면 여기서의 경계표는 일시적인 것도 해당된다고 하는바 이 죄에 해당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17년 11월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자주점유 등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이를 주장하여 경계를 침범하여 점유하던 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겠지만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여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효완성 후 바뀐 현재 소유자에게는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결론은 경계를 침범해서 점유하고 계신 토지는 현 이웃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0년7월경 경매로 두필지의 토지를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두필지중 면적이 20제곱미터 정도의 작은 토지 일부에 타인의 건물이 침범되어 지상권이(등기부상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지료 청구가 가능합니까? 지상권은 언제까지 유지되며 저 입장에서 토지 소유권 인정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 합니까? 좋은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정지상권의 경우 지료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었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281조에 따라 견고한 건물의 경우 30년을 적용받게 됩니다. 소유권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지상권으로 인해 제한될 뿐이지요. 존속기간 만료시점까지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라도 상속 외의 다른 원인(예:증여)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되어 그 사람한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효 완성 후 그 사실을 알고 자식이 자신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두면 땅을 지킬 수 있다면서 증여를 하도록 하는 것처럼 소유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라면 반사회질서 행위로 그러한 증여는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