Тёмный
No video :(

경계불분명 이웃토지 점유 개시시점 [구독자 QnA] 

법까고있네
Подписаться 6 тыс.
Просмотров 2,8 тыс.
50% 1

점유취득시효 영상에 댓글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다른 구독자분들도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 또 영상으로 답변드립니다.
역시 또 서론이 길어서 별 내용도 없는데 영상이 길어졌네요.. 불필요한 부분 좀 편집을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 그냥 올립니다. 저는 역시 설명충인가 봅니다.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дек 2019

Поделиться:

Ссылка:

Скачать:

Готовим ссылку...

Добавить в:

Мой плейлист
Посмотреть позже
Комментарии : 15   
@gypsies_
@gypsies_ 4 года назад
바로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까지 만들어주시니 몸둘바를... 암튼 좋은 강의와 친절한 답변에 항상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 사실은 점유취득시효라는걸 모르다가. 동영상보고 알게되어 분양시점을 찾아보니 1999년 1월이라 가슴이 철렁했어요. 작년에 측량을 했는데. 그 때 침범한건 알고 있었지만. 나중에 집을 짓게되면 그때 정리하려고 나뒀었거든요. 시효가 넘어버린줄알고 가슴이 철렁했네요. ^^
@understandlaw
@understandlaw 4 года назад
제가 병주고 약주고 했네요 ㅎㅎ
@user-co9le1pr9g
@user-co9le1pr9g 3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이웃땅에서 측량을 한 뒤 말뚝을 뽑아서 자기네 땅을 더 넓게 옮겨서 꽂아놓고 그런 행위는 처벌 되는지요?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года назад
형법 제370조(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에 따르면 여기서의 경계표는 일시적인 것도 해당된다고 하는바 이 죄에 해당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user-yx4si2oq6n
@user-yx4si2oq6n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희가1997년11월3일 주택을 매입해서 살고있습니다.. 2020년5월7일 옆집 주인이 바뀌면서 빌라를 짓는다고측량을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집 대문 한쪽 기둥과 담장쪽 부분이 자기네들땅이라고 합니다ᆢ 전혀모르고 집을 매매해서 22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여태까지 담이없이 옆건물이 담 역할을하고 우리는마당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조언을부탁드립니다.. 지금 빌라공사로 옆집은 현제 철거중입니다~ 꼭 조언부탁드립니다..~
@understandlaw
@understandlaw 4 года назад
17년 11월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자주점유 등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이를 주장하여 경계를 침범하여 점유하던 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겠지만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여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효완성 후 바뀐 현재 소유자에게는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결론은 경계를 침범해서 점유하고 계신 토지는 현 이웃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user-yx4si2oq6n
@user-yx4si2oq6n 4 года назад
@@understandlaw 그렇군요..그걸 모르고 여태 살았는데 참 난감하네요..마당은 내어주면 되는데 대문 기둥이랑 계단 한쪽 손잡이 부분이 물려 있었어요~ 혹시 지금은 소유자가 빌라건물6층을 짓는데 아무말없이 그냥 살아라고하면 어찌되나요?
@user-yx4si2oq6n
@user-yx4si2oq6n 4 года назад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understandlaw
@understandlaw 4 года назад
그냥 살아라고 하면 땡큐죠! 돌려달라고 하면 마당은 돌려주되 철거해야하는 부분은 사정을 좀 하는게 좋겠죠.. 얼마간의 금전적인 성의표시를 하더라도 말이죠^^
@user-yx4si2oq6n
@user-yx4si2oq6n 4 года назад
@@understandlaw 네~감사합니다~~~^^
@user-fw8jm6wf2p
@user-fw8jm6wf2p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는 2000년7월경 경매로 두필지의 토지를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두필지중 면적이 20제곱미터 정도의 작은 토지 일부에 타인의 건물이 침범되어 지상권이(등기부상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지료 청구가 가능합니까? 지상권은 언제까지 유지되며 저 입장에서 토지 소유권 인정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 합니까? 좋은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года назад
약정지상권의 경우 지료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었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281조에 따라 견고한 건물의 경우 30년을 적용받게 됩니다. 소유권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지상권으로 인해 제한될 뿐이지요. 존속기간 만료시점까지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user-fw8jm6wf2p
@user-fw8jm6wf2p 3 года назад
@@understandlaw 답글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좋은정보 부탁드립니다.
@user-il3mx2tj8y
@user-il3mx2tj8y 3 года назад
자식이 증여를 받아서 주인이 바뀌어도 점유취득이 안되나요?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года назад
상속인이 될 사람이라도 상속 외의 다른 원인(예:증여)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되어 그 사람한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효 완성 후 그 사실을 알고 자식이 자신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두면 땅을 지킬 수 있다면서 증여를 하도록 하는 것처럼 소유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라면 반사회질서 행위로 그러한 증여는 무효가 됩니다.
Далее
Classic Italian Pasta Dog
00:20
Просмотров 1,4 мл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