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는 거 같아서 고견을 여쭙고자 글을 남깁니다. 선순위세입자(대항력ㅇ)이나 동시매매로 집 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새집주인은 개인사업자로 보증금에 맞먹는 금액의 임금채권과 각종 국세로 가압류 된 상황입니다. 그럼 경매 시 제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최대한 손실 없이 탈출이 가능할까요?
점유취득시효 20년 완성후에 소유권자가 다른사람에게 소유권 넘기면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점유취득시효 할수없다지만, 경계측량을 한 상태에서는 소유자가 경계침범 되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 넘길수 없고 알고 넘겼을때는 점유취득시효 완료한 사람이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하면 손해배상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맞나요? 궁금한것은 측량 사실로 점유취득 한 사실을 소유자가 알게되었다는 증거가 될수 있을까요?
취득시효 영상 잘 봤습니다. 지붕이나 담장이 아닌 농지의 논둑도 취득시효로 볼수있나요. 소유한지 50년이상된 농지인데 옆논의 소유자가 측량 하였는데 경계의 논둑의 한쪽 일부가 살쩍 우리쪽으로 넘어온 부분이 있네요. 상대방이 측량한 경계대로 논둑을 다시 하자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논둑으로 취득시효 완성되었다 할수있나요. 그럼 현재 논둑을 경계로 우리가 다시 등기를 내도 되는가요.
집등 건축물의 지붕이나 담장 등이 아니라 논이나 밭의 논둑 밭둑의 경계가 B농지 경계측량한 경계랑 일부 조금 다른데 논둑이나 밭둑 경계도 점유취득시효 완성 되었다고 볼수있는건가요? A농지를 전 소유자로부터 20년도 훨씬전에 소유권이전 할때 경계측량은 하지 않았고 논둑은 그대로인 상태로 사용해 온 상태입니다.
영상이 제 사건과 거의 동일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부동산 부합의 법리에의해 축대가 원고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 피고가 그동안 점유한 사실 조차 부인될수 있는지요? 축대를 내가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 자체가 축대 소유자의 점유가 자동으로 인정되고 축대를 설치하거나 설치한 축대를 매입한 자의 점유권은 인정되지 않은 법리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피고측 점유를 인정할 근거가 없디고 판시한 것은 원고측이 피고측 점유를 적극 주장하지 않아서 그런것인지 부합의 법리상 수유자로 인정된 원고가 당연히 점유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인지요? 부합으로 토지 소유자의 것으로 인정된 축대는 구축물인데 구축물도 건축물과 같이 소유자를 점유자로 인정하는게 법리인지요? 제 사건은 이 판례와 똑 같은 사실관계에 더하여 상대방(이건 판례의 피고)은 20년 점유를 이유(토지 침범당한 저는 2009년 택지 취득, 상대방은 2020년에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하는 점만 다릅니다. 쟁점은 부합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은 자는 축대의 점유권도 함께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 것과 형태는 비슷한데 저는 입구쪽 토지 소유주 입니다. 80년 전에 집 주인이 한 필지를 쪼개서 팔아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구조가 되어 있는데, 현재는 우리집에 제가 살지는 않고 주말에만 가끔 내려가는 정도 입니다. 안쪽 집은 출입을 저희 마당을 통해서 하고 있었는데, 우리집이 비어 있어서 다른 사람의 통행을 막으려고 안쪽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팬스를 쳐서 다닐 수 있게 통로는 만들어 주고, 우리집 쪽을 철망 담장을 만들어서 출입은 막아 놓은 상태입니다. 안쪽 집은 오랫동안 같이 살아서 현재로는 제가 클레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집을 신축하거나 할 때 이 통로가 장애가 됩니다. 통로의 폭은 1.5m 정도이고 길이는 10m가량 되는데, 안쪽 집 주변에 한쪽으로 빈터가 있어서 안쪽집이 마음만 먹으면 그 빈터 주인과 협상하면 쉽지는 않지만, 통로를 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안쪽 집에 통로를 다른 곳으로 내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두동짜리 빌라에 한집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빌라에 지하 주차장도 있고 빌라 앞마당에도 몇대 주차가 가능한데요, 번지수가 빌라 한동에 한 번지수로 되어 있어서 1동은 1번지 2동은 2번지로 되있어요 그런데 빌라에 들어오는 입구가 또 다른 번지수로 되어 있어서 소유주가 따로 있는데 이런 빌라를 매입해서 살아도 괜찮을까요? 집주인이 돈이 급해서 급매로 나와서 저희 형편에 대출받아 간신히 매입할수 있는 여건이라 또 교통편이나 여러가지 조건들이 좋아서 매입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좋은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혼자 계시는 엄마 땅에ㅠ이상한 절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버스를 들여놓고 난리를 쳐서 변호사 사서 5평은 날리고 측정하고 울타리돞높게 다 쳤는데 다시 설치물들을 갖다 놓고 애를 먹이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혀 몰라 발만 굴리고 있는데 상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경계침범의 책임> 측량업체 와 행정기관 )(바른 땅 사이트 참조, 전국토 지적 불부합지 확정, 측량 기준점 이동>위성즉량시 경계침범 100%발생)(민법상 20년 점유취득시효 법률상 소유권 확보 확정)( 국가측량없체와 행정기관의 지적관리 책임 100%) , 해결책 (행정기관이 책임을 인정하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현실경계(담장경계)를 그대로 지적공부에 기록)해 야 분쟁 방지 가능. ( 공무원에게 책임을 인정하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으로 경계확정 미치게 요청하여 , 해결 추천)>>>>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들었어요 새로 땅을 구입했는데 옆에 밭이 20평정도 침범해있더라고요 근데 밭 주인을 찾아보니 50년전에 구입을 했더라고요 근데 개인정보라 어딜가도 알려주지않아 찾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저희는 구매한지 이제 막 1년차 인데 동영상 내용은 그 땅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맞는거죠?! 그냥 저희가 담을 허물고 측량한 저희땅안으로 담을 다시 쌓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바보라 이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