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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와 도로확보 : 주위토지통행권, 토지사용승낙, 지역권 

법까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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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авг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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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9   
@user-yj5mv8gk2d
@user-yj5mv8gk2d 2 года назад
복잡합니다. 질문이 있어서요.강의잘 듣고 있답니다..구거가 있는 도로에 제 땅이 있는데요 현재는 잡종지라 나중에 전원주택을 지으려 합니다.그리고 주변에 4채정도의 전원주택이 있답니다.즉 준공 허가가 완료된 주택건축물이 있지요..그러면 현재 도로는 건축법상 인허가가 가능한 도로라 볼수있지요??그런데 메인도로에 인접한 땅주인이 구거의 일부가 자기땅이라하여 통행도 막으려하고 건축허가도 못하게 도로사용승락도 안해주겠다 하는데요 이건 말이 안되는것이 현재 존재하는 도로를 이용하여 전원주택이 지어진.즉 허가가 이루어진 도로이니 현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이 되는거라고 보는데요..그럼 제가 제 땅에 집을 지으려할때 굳이 도로사용승인서등을 안받아도 구청에 건축허가를 받을수 있는거 아닐까요?????아무리 진입로 입구의 땅주인이 승인서 안해준다.도로를 이용못하게 할거다라 해도 불가능한 조치라 보는데요???저는 집을 지으려 하는데 이 문제가 있다하여 알아보던중 건축법상 허가되어 이미 지어진 주택이 있으면 당연히 현재 구거는 건축법상도로로 인정이 된 도로이니 건축을 하고자 할때 건축허가는 받을수 있고 굳이 진입초초입의 땅주인의 도로사용승락서는 안받아도 된다고 알고있는데요....맞는지요?????? 꼭 답변 부탁드릴게요..답답합니다
@user-xe3nj6qw7g
@user-xe3nj6qw7g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점유취득에 대해서 듣고 도움받아 소송했는데 제가 승소했어요
@understandlaw
@understandlaw Год назад
축하드립니다^^
@everymust
@everymust Год назад
축하드려요. 실례지만 어떤 내용이었는지 알려주실수 없을까요
@sunff9944
@sunff9944 3 года назад
잘 보았습니다 지역권에서 3번토지뒤에 4번토지가있으면 3번과4번이 요역지가 될수있나요 ?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года назад
도로에 접한 토지가 승역지가 되고 그 승역지 일부를 통행로로 이용해야 하는 토지를 요역지라 합니다. 지역권은 양 토지소유자 사이의 설정행위(지역권설정계약)에 따라 설정되는 것으로 상호 합의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므로 도로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이라든가 승역지 중 이용상 지장을 최소화해야한다든가 하는 제약은 없습니다.
@sunff9944
@sunff9944 3 года назад
@@understandlaw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승역지부분의땅을 두군데이상의 필지의 소유자두명이 통행사용료를 상당한금액으로지불하고 명의이전은 않되기에 지역권을 설정하려고합니다 어떤분은 요역지가 한필지만 가능하다고하고 어떤분은 상관없다고하기에 문의드립니다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года назад
승역지나 요역지가 여러 필지라도 가능합니다. 지역권은 기본적으로 승역지에다 설정하는 것으로 승역지가 여러 필지이면 승역지마다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sunff9944
@sunff9944 3 года назад
@@understandlaw 감사합니다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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