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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장마철 폐수 무단 방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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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폐수 무단 방류 ‘집중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사경은 이에 따라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및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을 했을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또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조업했을 경우 그리고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 처리하지 않고 배출했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을 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하천 등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 유출했을 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사경 한 관계자는 “장마철에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행위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폐수 배출사업장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공식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로 폐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폐수무단방류 #장마철 #집중단속

Опубликовано:

 

25 ию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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