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시공사 대표가 동일인 .. 물건 보여줄때는 좋은 물건이라며 시행사입장이었다가 잔금처리되니까 동일인이 나와 갑자기 유치권 있다면서 입주를 못하게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 .. 거기다 잔금처리 후에 대표명의를 바꿔 법원에 다시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진행.. 시행사 시공사의 두번팔아넘기기.. 얼마나 법원. 법제도가 허술하면 악덕 업자들이 하고싶은대로 진행이 되는건지.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계약전 문제 없는 물건이라며 권유 했던 은행은 수의계약을 통해 잔금 처리되는날 열쇠받아 전달해주겠다고했는데.. 대표가 열쇠안준다면서 갑자기 직접 문따고 들어가라는 마지막말을 남기고.. 이후로 미안하다는 말한마디 없이 모르쇠 입장으로 부실채권 팔아넘긴후 갑자기 장사꾼이 되어버림.. 어쩌면 은행 내부자들끼리는 이미 알고 있었을수도.. --------------------------------- 경찰은 신고한지 반년이 다되어가는데 깜깜 무소식..
공매 이후에도 유치권 행사가 가능 한가?.. 공매 라는 것이 뭔가... 사전의 모든 권리 관계가 공매 라는 절차 하나로 일시에 정리 되는건인데.. 그거 아니면 은행이나, 법원, 관련 기관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겠지. 시공사도 웃긴게 공매 절차에 나가기 전에 진즉에 유치권 행사를 해야 하는데, 공매가 끝나고 나서 유치권을 행사 한다?. 이건 뭔가 냄새가 구린데?. 은행과 관련기관, 법률가, 경찰, 언론 등이 짜고 들어간 사기 인것 같은데 ?.
경매가 얼마나 지저분하냐면 한남 나인원 토지 50평 아파트 70평짜리 100억에 아파트 시세 경매 나왔는데 말소기준권리에 80억이 걸려 있다 깡통주택 이 아파트 20억에 낙찰 받아도 손해라는 뜻.. 0원에 낙찰 받아도 이득없는 아파트 세금포함하면 90억이 나가는 아파트 아주 지저분한 아파트 절대 경매는 거들떠 보지 마세요
경매 ,공매 절대 싼 것 아니다 경매는 말소기준권리 착각하면 덤탱이 쓴다. 좋은 물건은 절대..경매 안나온다.. 권리분석 힘든 지저분한 물건이 경매 나온다 유튜버 ,언론 경매 돈번다고 뻘소리 하는데 다 사기.. 경매물건 분석하면 개판...절대 경매 받지 마라 땅은 부동산업자 ,경매보다 아는 현지 지인 통해서 구매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