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첫번째특약사항은 실무와는 좀 괴리가있다. 매수인이 계약시 매수목적물을 일일이 또 보이지않는 중요부분에 하자까지 확인하고 아무이상이 없다고 서명날인하는 매수인은 드물다고 사료된다 즉 매수인이 고지하지않은 하자부분도 매수인은 이상이 없다고 동의하는 어떻게보면 상대방을 속이는 결과로 후일 중개사고가될 가능성이높다고 생각됩니다.
뭐 중개인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중개인은 매도인, 매수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대신 공인중개를 해주는 업무이다보니 분명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약이라고 적는 부분의 대부분이 조금 더 꼼꼼하게만 봐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까지 특약으로 발뺌하려고 하다보니 문제가 되는 것이죠. 특약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닌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고 많은 특약을 작성하는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책임감을 가지고 좀더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가능한 특약을 쓰지않는 공인중개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제가 존경합니다.) 특약이라는 것 자체가 표준계약서 등에서 표시할 수 없는 특이한 사항에 대한 약속들을 적는 것이지 공인중개사의 책임회피용으로 쓰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user-zp7qt1vd6r 암요. 대통령도 잘못하면 욕먹는게 맞고 판사도 잘못하면 욕먹는게 맞죠. 자신의 맡은 위치에서 돈을 받고 일하면서 책임없이 회피하려고만 하면 당연히 욕먹어야죠. 정말 공인중개사가 책임 질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면 특약으로 명기해놓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신이 불리하다 싶은 모든 부분을 특약으로 넣을려고 하는 공인중개사를 욕하는게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무리 온라인상이라지만 예의르는 것을 좀 갖추시죠. 이런애가 뭡니까 이런애가... 보면 꼭 예의없는 것들이 글도 제대로 못쓰더라...
@@tv-vj9yd 내가 2년여에 걸쳐서 많은 중개사들을 컨택했는데 제대로 하는 중개사는 1, 2명 정도였어요. 모 중개사는 관할구청에선 '서류상에 없는 건물이라 허가를 못 내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빨리 계약을 하라'고 윽박지르는 중개사도 있었어요. 만약 제 친구가 현장에 있었으면 이 중개사는 병워에 실려 갔을 거예요.
맞아요 양쪽 상대방을 중개하는 중개사가 일방 편들기로 신의칙상 고지의무 숨기고 사기치는 일방을 편들기하면 나중에 사기 공범이 될수 있어요 그렇게 일방 편들기하다간 중개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쌍방을 중개하려면 양쪽말을 다듣고 공평히 해야죠 일방 편들기식으로 중개하는건 부동산 중개 전문가인 공인중개사 역할이 아닙니다 스스로 신뢰를 손상가게 하는 행위로 신뢰를 스스로 떨어 뜨리는 형태로 책임이 따를수 있어 보여요
제 경우엔 상가나 집을 볼 때 CSI가 현장감식을 하는 정도로 봅니다. 왜냐하면 중개사들이 이것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중개보수만 받아쳐먹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전 모 중개사의 소개로 집을 봤는데 바닥도 젖어 있고 천장과 벽에도 누수 흔적이 있었죠. 중개사에게 "몇평이냐?"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해서 제가 줄자로 측정을 했더니 발끈하며 저에게 "왜 나므이집을 재냐?"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전 점잖게 질문을 했죠. "만약 사전에 측정을 하지 않고 사이즈를 모르는 상태에서 짐을 싣고 왔는데 집이 작아서 짐을 다 들여놓지 못하면 당신이 책임을 질 겁니까? " 중개사는 당황하며 묵묵부답. 매수(임차)인 여러분 '자기 재산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토 다는 중개사가 있으면 저처럼 말을 하시고 녹취를 하세요.
좋은 내용감사합니다. 근데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번 내용 두번째 매수인은 잔금시에 매매목적물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직접 확인한후 목적물을 인도받았음(매도인 XXX 서명날인) 여기서 서명날인을 매도인이라고 표시하셨는데 매수인이 확인한 부분이니 매수인에게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감사히 잘 보고있는 울산의 예비창업자 입니다. 1.부동산 매매시 잔금과 권리이전이 모두 완료 후 유리창 파손의 발견 같은 것은 하자담보책임으로 해결 할 수는 없나요? 2.주택 임대차계약 시 불확정 기한부 계약이더라도 임차자보호를위하여 2년을 보장 해 주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짧은 소견에 의견 올려봅니다.
결국은 공인중개사가 창문깨진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를 매수인에게 확인설명하지 않았음에도 자기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은채 쏙 빠져나가는 방법이네요. 리스크는 매수인에게 전가시키고 자기는 수수료만 먹겠다는 거군요. 앞으로 이런 특약쓰는 공인중개사는 믿고 걸러야겠군요. 매수인 입장에서 저기에 서명했다가는 추후에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으려 할 경우에도 불리해집니다.
엠생들 마인드 ㅎㅎㅎ 자기는 책임이 없고 무조건 남한테만 책임이 있다 ㅎㅎ 계약서라는게 다 그런거 아니냐 ?? 책임도 돈내는 사람이 지는거고 계약도 자기가 하는거다. 어디를 가던 남한테 어쩌고 저쩌고 할거라면 그냥 혼자서 계약해라 누가 강제로 칼 들이밀고 ㅎㅎ 계약하라고 한줄 알겠네 임장한번 안가고 계약하는 새끼가 정상이냐 ㅎㅎ
@@hifriend20 똑같은 내용을 듣는데 어찌 이렇게 생각이 다를까? 이해를 못하는 지신은 잘 못이 없고 다양한 사례를 이야기 해주면 잘알아 들어야하는데 그것도 지신이 받아드릴 만큼만 받아들이고 헛소리하네 에휴~~ 계약서작성실습 과정은 들어보고 이야기 하셔요들~~ 짧은 지식 들통내지 말고~~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2년계약하고 4개월 연장을 받아서 주임법 제4조로 2년간의 존속기간을 받은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6월달에 세금폭탄 받는다면서 나가달라구 하더니 2틀후에 갑자기 집이 팔렸다면서 새집주인과 재계약을 하고월세를 백만원에서 백칠십만원으로 올리라고 하면서 새집주인과 와서 집에 조그만 스크라치라두 배상 받겠다구 협박조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와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기때문에 임대차 기간및조건두 그대로 승계되기때문에 새계약서를 쓸 필요도 없고 월세도 올린다면 일년이 지난후 5프로 미만에서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교수님의 바른 해결책을 듣고있습니다
Q1) A라는 집의 유리창에 잠금장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안 예비임차인이 중개사에게 잠금장치 설치해 달라고 중개사에게 말을 햇고, 중개사는 임대인에게 전달을 했는데, 임대인은 거부를 합니다. 이 임대인의 행위가 정당한 건가요? Q2) 상가 계약 후 묵시적갱신이 됐다면 10년영업보장을 받을 수 없나요?
평생 몇번이나 한다고 일반인이 하자를 일일이 채크하고 문제점을 발견 하겠나요? 더구나 사회 초년생이면 더하겠지요, 책임 회피하는쪽의 꼼수 보다는 일반적 채크사항에 대한 메뉴얼을 만들어서 교육시키고 계약서 쓰기 전에 중개사가 꼼꼼이 확인한후 그에 대한 정보를 매수자(특히 전세,월세)에게 조언하는것은 어떨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