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100~0이라 생각하고 합의를 하기위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저희쪽 보험사가 연락이 와서 6대~4라고 해서 CCT이에 나온대로 경찰서에 먼저 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아파트 입구에서 저희는 서있는 사항에 상대방 차가 박았는데 왜 그냥 서있는 차가 과실 40프로나 되는지 정확하게 CCT티비를 보면서 합의를 하고싶은데 저희는 과실이40이라고해서 합의는 꺼내지도 못하고 저는 아직 몸이 아파서 입원 중입니다 저희는 남편이 운전을 했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서 있었는데 저는 몇대몇으로 합의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영상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올해부터 2주 염좌등 경상환자의 경우 진단서 제출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어머니가 일주일 입원 후 2주씩 진단서 받아 4주정도 치료하였는데요, 이번에 지불보증기간이 끝난다고 하는데 이 치료가 연속되야하는건지 , 아니면 치료를 멈췄다가 두세달 뒤에 다시 치열를 받아도 되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
선생님 저는 상대방차 불법유턴으로 100대0 받은 피해자입니다. 차량수리비는 584만원 나왔구요 대물총비용은 791만원 나왔네요 사고후 자생한방병원에 5일 입원후 회사사저으로 인해 퇴원하고 통원치료중이며 일주일에 5일 통원치료받구 있어요 몇일전 mri 찍었더니 추간판탈출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원장님 말씀으론 심각하다고 하시는데 이전에 허리때문에 mri를 찍어본적도 없고 이렇게 심하게 아픈적도 없는데 이번에 사고나면서 이런 진단을 받았네요 담당원장님은 쉽게 합의볼 상황이 아니신거 같다 치료를 받으셔야된다고 하시는데 이런경우 대략 합의금은 얼마를 받아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주변지인분은 300 500이렇게 말씀해주시는데 제가보기엔 이금액으로 제 허리에 대한 보상금으로는 너무 적은거 같아서요ㅠ...이왕이면 가능한선에서 대략 어느정도 받아야되는지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ㅠㅠ 제가 교통사고 합의를 했는데 이런게 처음이라 맞는지 모르겠어서요…댓글이지만 시간 괜찮으시다면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물어볼 사람이 없네요ㅠㅠ 사고일시 : 2022년 10월 15일 사고상황 : 택시-택시간 전방추돌이고, 저는 가해차량 뒷좌석 승객이었습니다 부상정도 : 새끼손가락 골절, 척추 및 요추에 염좌 전치4주 합의금 : 입원2일밖에 못했고, 연차는 외래 등에 모두 소진하여 현재는 퇴사한 상태입니다(사고 때문은 아닙니다) 추후 치료비 명목으로 저번주 금요일 300만원으로 합의를 봤는데 다들 액수가 적다고 해서요 경미한 사고인데도 200-300 받는 지인들이 있길래 이정도면 적당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ㅜㅜ 그리고 오늘 취하하고 다시 합의 보려고 전화했는데 이미 출금요청이 되어있고, 5월이라 마감이 돼서 변경이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합의서는 받은게 없고 합의금도 아직 안들어왔는데 취하가 어려운 것도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