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법을 바꿔가지고 서민들 머리싸움 하게 하노 시골집에 이웃 하고 같이 산지가 60년인데 세금내고 살고있고 옆집담장 안으로 창고가 우리땅인데 어떻게 그집게 되노 내땅인데 내돈으로 비싼 측량 하고 소송비 내고 땅 뺏기면 어쩌라고 지랄같은법 정치하는 놈들 법을 당장 원래되로 돌려놔라
우리집과 옆집 사이의 문제입니다. 30년도 더된 문제입니다. 옆집이 집을 지으면서 우리 땅에 집을 지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때 항의했지만 집을 짓고 있어서 대신 그집 땅을 대신 받아 우리가 담을 치고 우리가 소유는 하게 되었고 이후 서로 땅 교환을 하자고 했으나 그집은 집을지으면서 은행 담보가 있어 불가능하다 하여 현재 까지 그냥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그집은 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었고 계속 은행 담보 설정도 계속 되었습니다. 이럴때 우리가 소유한 옆집땅의 소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나라는 졸법을 만드는 정치꾼들 땜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네요 측량하면 할때마다 경계선이 틀리고 측량해서 집을 지었는데 나중에 옆집에서측량하면 또 틀리고 취득시효 이거 참 답답한 법이네요 법을 알면 득이고 모르면 피해자가 되는 이런 것들은 모두 꾼들을 위한 제도 인것 같습니다.
이웃간의 토지분쟁, 점유취득시효는, 오랜 세월,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나 증거, 당시 토지경계를 측량하지 않고, 매매, 점유 관행 등 사안별로 다 달라 어떻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서로 주장도 상반되어, 각 사건별로 그 사건에서 나타난 바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것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 의하여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이를 입증해야만 승소할 수 있다.
뭔 풀떳어 먹는 소리를? 그런 명산의 고찰 불교의 토지는 거의 이전 왕조 불교장려 시대의 하사토지다. 근데 조선조 5백년 숭불억제정책으로 엄청나게 강탈당하고 남은 것을, 기독 이승만 정부 시절 등을 통하여 개인 등이 엄청 점유하고 있던 토지 등이, 소위 20년 이상 점유취득, 6.25전쟁 등으로 인한 자료소실, 국가의 필요 등에 의해 대거 소유권을 잃어 현재 완전히 쪼그라져 남은 것이 현재의 소유로, 그 토지들은 모두 사찰소유지다. 불교에 악의를 가지고 함부로 허위 카더라를 남발하고 있네.
동영상 내용이 너무 부실해 시효 시효 해 대는데 시효란게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지 전혀 언급하지도 않았어 첫번째 내용은 이웃집 땅위로 담장을 잘못 쌓았다는 말이 되니까 이게 타주 점유인거고 담장 잘못 쌓은 부분 이웃집 땅을 매입 하던지 이웃집에서 매각 안하겠다면 담장만 허물고 제대로 다시 쌓으면 될 일이고 두번째 내용은 건물이 이웃집 땅을 상당히 침범해서 지어졌다는 말이 되니까 이거도 타주 점유인거고 침범 한 땅을 이웃집한테서 매입하던지 이웃집에서 매각 안하면 건물 전부 허물고 다시 지어야지 담장과 건물 다시 짓는데 대한 손해 배상 청구는 측량 제대로 안하고 건축을 한 토목 건축업자한테 요구해야 되는거고 시효라는게 20년 넘도록 이웃 땅주인이 20년 이내에 소유권 주장을 한번도 안하고 관리도 안한거라면 담장 잘못 쌓은 쪽 건물 잘못 지은 쪽으로 점유라고 할게 아니라 소유권 변경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