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 이후 인건비를 줄이고 대면 주문을 피하기 위해 가게마다 손님이 직접 주문하고 결제하는 '키오스크' 시스템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한 키오스크 제조사에서 무료로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수 천만 원대 계약을 맺은 뒤 잠적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태인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시에서 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 모씨.
코로나19가 심했던 지난해 4월, 키오스크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한 업체를 알게 됐습니다.
업체 대표 40대 A씨는 특정 광고만 노출시켜주면 4년간 키오스크 운영비 전액을 지원해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키오스크 피해자
"식당에서는 사람 구하는 게 진짜로 하늘에 별 따기였거든요. 사람 못 구하는 상태에서 인력을 줄일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서 처음 영업이 들어왔고.."
이 씨에 따르면 A씨의 계약 방법은 교묘했습니다.
A씨는 키오스크 설치 대금 명목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업체로부터 2천만 원 가량의 대출을 받게 했습니다.
A씨는 기기 계약금 명목으로 이 대출금을 지급 받았고,
매달 50만 원 정도의 할부금을 자신이 돌려주겠다며, 결과적으로 사용료는 무료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이 씨에 따르면, A씨는 계약 후 6개월까지는 할부금을 보내왔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연락이 뜸해지더니 잠적했고, 키오스크 시스템도 먹통이 됐습니다.
결국 이 씨는 계약 해지도 할 수 없이 1,700만 원에 달하는 대출 할부금을 모두 갚아야만 하게 됐습니다.
키오스크 피해자
"자영업자들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또 이렇게 등쳐먹나 싶기도 했고. (A씨는) 벌써 자기네 재산은 압류조치 못하게 법적으로 신고를 해놨더라고요. "
A씨의 업체 측은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A씨와 업체 관계자들은 지난해 10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이미 다른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황입니다.
유사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제주 외에도 서울과 경기 등 2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JIBS 김태인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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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сен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