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49202 판결 관련입니다. 경계를 침범하여 이웃토지에 축조된 석축(옹벽)의 소유권의 귀속과 이에 따라 침범당한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소유권에 기해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석축을 철거할 때까지 토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선생님 해당 영상과 비슷한 사례인데요. 단순히 석축만이 아닌 법면 자체(일부)가 넘어와 있는 경우는 어찌 보아야 하는지요. 경계 시작점은 석축 아래부분과 맞닿아 있지만, 경계 일부분이 'ㄷ'자 형태로 돌출되었음에도 그냥 일직선으로 쌓아버리고 경계 가까이 빌라를 지어서 분양해버렸다면, 아래 쪽의 을은 모든 걸 감수해야 하나요?
이 판결의 경우는 특수한 상황에 국한된 것이라고 보고요. 이 판결이 있다고해서, 남의 땅을 침범해서 석축을 쌓을수 있다고 오해하면 안되겠지요. 중요한 건, 내땅을 침범해 설치된 윗땅의 석축이 일정기간 아무 일 없이 유지되다 폭우로 소실될 경우, 내땅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원상복구 책임은 내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석축이 설치되는 상황에서 일처리를 정확히 해야겠죠. 그냥 놔뒀다가 세월이 흐르면 영상과 같은 일이 생기는 거죠.
A라는 토지의 소유주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재 A토지 소유주가 석축철거와 토지 반환명령을 현재 B토지 소유주에게 내릴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A 토지 소유자가 땅을 매도하기위해 작년에 경계측량해보니 경사면에서 A토지쪽에서 약간 내려온 지점이 대지경계선임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현재 A토지 전 소유주가 개발행위 당시 경사면은 건드리지않고 경사면 대기경계선에서 A토지쪽으로 석축을 2줄로 쌓았는데 경사면에 돌 쌓을 부분만 다져놓고 살짝 얹어놓은 상태이고 석축이 B토지로 넘어온 상태이며 A토지쪽으로 넘어온 법면 면적이 200평 가량 됩니다. 현재 A토지로 넘어온 법면 면적이 너무 커서 A토지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상황입니다. A토지주가 현재 B토지주에게 경계에서 넘어온 석축과 경사면의 흙을 철거하라는 재산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지요?
@@understandlaw 현재 위 토지주의 불법점거로 민사소송 준비중인데 상담 받았던 변호사님들하고 너무 똑 같은 답변을 받아서 안심이 됩니다.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영원한 구독자로 남겠습니다. 참고로 법까고있네님은 다른 유투버분들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는게 참 좋습니다^^
축대가 토지에 부합된 이상 보수 등 관리 책임도 토지의 소유자에게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다소 불합리한 결과로 보이나 해당 판례대로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만 실제 그런 사건이 일어나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다른 법리를 원용할지 어쩔지 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보고잇습니다 상도동에 현제 공사중인데 분쟁이 있습니다 저희집이 윗집입니다 석축이 잇는 43평 집이도 아래집 130 평 공사를 하는데 대지경계선 을 저희집으로 침범 하여 석축에 추가로 콘크리트로 보강공사를 하였습니다 저희에 허락없이 하엿습니다 공사 소음 진동 균열 등으로 손해 보상 분쟁 중인데 아래집에서 보상및 대책없이 공사 석축 보강을 하였는데 우리집으로 부합된 석축 보강 콘크리트를 철거 또는 보상 라라고할수 있거나 허가기준에 불법이 도는지 알고싶고 구청에다 민원을 넣고싶습니다 가능한지요 공사진행중이기때문에 공사중지 민원이 가능 한지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의 토지가 경사지 상부에있고 아래토지주가 자동차정비공장을 신축하면서(3년전) 경계에 석축을 아래토지주가 축조를(높이:1.5) 하였는데 선생님의 강 의를 듣고보니 석축의 돌 크기만큼(50~1m)이 저의 토지를 침범한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겠습니까? 좋은 가르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질문자님의 토지에 부합되어 질문자님 소유가 되었기에 별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석축 부분만큼의 지가 상당액을 손해로 인정할 수 있을지는 결국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알 수 있겠지요.. 이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그 땅 부분만큼의 시가 상당액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는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understandlaw 저와 비슷한 경우이네요 다만 현재 공사 진행중이고 터파기 로 인해 cip공사 등 으로 저희집이 큔열 등으로 상당히 피해를 보앗는데 막무가네입니다 2 층 까지 올라왓는데 공사 진행을 막을수 있는 방법은 소송 박에 없는지요 구청에 민원을 넣어 보려합니다
쌓은 당사자에게는 쌓을 당시에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겠고 다 쌓은 뒤라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뒤에 저렇게 양쪽 소유자가 모두 바뀌어버리면 딱히 현재 인접지 소유자에게 뭘 청구할 수가 없게 되는것이죠.. 침범당한 땅의 현재 소유자는 그 땅을 계약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측량결과에 따른 대금감액 등을 특약으로 넣어두는 등의 조치로 전 소유자에게 위험을 넘길 수 있고 전 소유자의 경우 침범해서 석축을 쌓은 당사자를 상대로 해서 배상을 받는 등의 방법은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영상이 제 사건과 거의 동일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부동산 부합의 법리에의해 축대가 원고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 피고가 그동안 점유한 사실 조차 부인될수 있는지요? 축대를 내가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 자체가 축대 소유자의 점유가 자동으로 인정되고 축대를 설치하거나 설치한 축대를 매입한 자의 점유권은 인정되지 않은 법리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피고측 점유를 인정할 근거가 없디고 판시한 것은 원고측이 피고측 점유를 적극 주장하지 않아서 그런것인지 부합의 법리상 수유자로 인정된 원고가 당연히 점유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인지요? 부합으로 토지 소유자의 것으로 인정된 축대는 구축물인데 구축물도 건축물과 같이 소유자를 점유자로 인정하는게 법리인지요? 제 사건은 이 판례와 똑 같은 사실관계에 더하여 상대방(이건 판례의 피고)은 20년 점유를 이유(토지 침범당한 저는 2009년 택지 취득, 상대방은 2020년에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하는 점만 다릅니다. 쟁점은 부합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은 자는 축대의 점유권도 함께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