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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침범 석축(옹벽) 부합 

법까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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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49202 판결 관련입니다.
경계를 침범하여 이웃토지에 축조된 석축(옹벽)의 소유권의 귀속과 이에 따라 침범당한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소유권에 기해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석축을 철거할 때까지 토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Опубликовано:

 

8 май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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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50   
@seoeun1253
@seoeun1253 Год назад
영상감사합니다 법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user-qm6nk5vw5l
@user-qm6nk5vw5l 2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해당 영상과 비슷한 사례인데요. 단순히 석축만이 아닌 법면 자체(일부)가 넘어와 있는 경우는 어찌 보아야 하는지요. 경계 시작점은 석축 아래부분과 맞닿아 있지만, 경계 일부분이 'ㄷ'자 형태로 돌출되었음에도 그냥 일직선으로 쌓아버리고 경계 가까이 빌라를 지어서 분양해버렸다면, 아래 쪽의 을은 모든 걸 감수해야 하나요?
@user-vd6ee9go2g
@user-vd6ee9go2g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xd400
@xd400 Год назад
선생님 늦었지만 질문있습니다 지적법시행령상 경사면 토지경계는 구조물의 하단부부터 라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추후 B토지주는 A토지주에게 점유시효로 인한 등기청구를 할수있게 되는건가요?
@jang_2979
@jang_2979 3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해당 영상과 매우 유사한 케이스 인데요. 혹씨 해당 선고를 뒤집을 만한 다른 사례가 있을지 궁금 합니다. 메일로 다시 문의 드리겠습니다.
@estp5842
@estp5842 2 года назад
신축하면서 저희땅에 콘크리트바닥 타설을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부분이 그리 크진않습니다. 20~30센치에서 길이는 7m정도인데 문제는 이사람들이 콘크리트로 타설한 바닥부분이 자기땅이라면서 차가다니지못할정도로 큰돌을놓았고 자기땅으로는 차가 들어오면 막뭐라하는데요? 지들은 우리땅으로 차를돌리면서 자기땅으로 우리차가 넘어오면 뭐라합니다. 좀 괴씸해서 그런데 콘크리트를 짤라서 가져가고 사용료를 부과할려는데 이럴경우 권리남용이 될수도있나요?
@user-lb2nh5ut7m
@user-lb2nh5ut7m 3 года назад
재미난 판결이네요^^
@everymust
@everymust 2 года назад
이 판결의 경우는 특수한 상황에 국한된 것이라고 보고요. 이 판결이 있다고해서, 남의 땅을 침범해서 석축을 쌓을수 있다고 오해하면 안되겠지요. 중요한 건, 내땅을 침범해 설치된 윗땅의 석축이 일정기간 아무 일 없이 유지되다 폭우로 소실될 경우, 내땅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원상복구 책임은 내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석축이 설치되는 상황에서 일처리를 정확히 해야겠죠. 그냥 놔뒀다가 세월이 흐르면 영상과 같은 일이 생기는 거죠.
@everymust
@everymust Год назад
이 영상을 오늘 우연히 다시 보는데요. 법을 잘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오해를 할만한 영상이라고 보여지네요. 남의 땅에 석축을 불법 설치한다는건 있을수 없어요.
@user-pm4ip4hr2l
@user-pm4ip4hr2l 3 года назад
항상감사합니다 석축이 A와B 토지 경계에 걸쳐있을땐 소유권이 어떻게 될까요?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года назад
해당 판례의 법리대로라면 토지의 경계를 기준으로 양쪽의 토지에 속한 석축의 부분만큼씩을 소유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mymindking2860
@mymindking2860 3 года назад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갑은 석축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므로 갑 맘대로 속축을 변형하거나 다른것으로 변덕해도 을은 아무 말도 못하겠네요...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года назад
네. 바꿀수는 있겠지만 을의 토지의 토사가 붕괴하는 등의 피해를 입히면 안되니 사실상은 그대로 둘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user-co9po8pi8v
@user-co9po8pi8v 3 года назад
축대는내가필요한거아니거든
@user-bu7xt7nn4z
@user-bu7xt7nn4z Год назад
​@@understandlaw 메일로 문의드리고싶은데 메일주소 알수있을까요?
@user-cc7de9mk5p
@user-cc7de9mk5p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석축 쌓을때 대지경계에 있으면 간격을 얼마 두고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그런것이 있나요?
@user-jf3dy2rf9r
@user-jf3dy2rf9r 2 года назад
명의 바뀐 D가 토지개발자 B에게는 경계을 물리도록 요구가 가능한가요?
@Mr-ly9wy
@Mr-ly9wy 3 года назад
A라는 토지의 소유주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재 A토지 소유주가 석축철거와 토지 반환명령을 현재 B토지 소유주에게 내릴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A 토지 소유자가 땅을 매도하기위해 작년에 경계측량해보니 경사면에서 A토지쪽에서 약간 내려온 지점이 대지경계선임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현재 A토지 전 소유주가 개발행위 당시 경사면은 건드리지않고 경사면 대기경계선에서 A토지쪽으로 석축을 2줄로 쌓았는데 경사면에 돌 쌓을 부분만 다져놓고 살짝 얹어놓은 상태이고 석축이 B토지로 넘어온 상태이며 A토지쪽으로 넘어온 법면 면적이 200평 가량 됩니다. 현재 A토지로 넘어온 법면 면적이 너무 커서 A토지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상황입니다. A토지주가 현재 B토지주에게 경계에서 넘어온 석축과 경사면의 흙을 철거하라는 재산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지요?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года назад
개별상담은 하지 않고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일반론적인 답변밖에 드리지 못하는데 써주신 내용이 글로만 봐서는 내용의 파악이 어렵네요.. 직접 침해행위를 한 이웃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Mr-ly9wy
@Mr-ly9wy 3 года назад
@@understandlaw 현재 위 토지주의 불법점거로 민사소송 준비중인데 상담 받았던 변호사님들하고 너무 똑 같은 답변을 받아서 안심이 됩니다.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영원한 구독자로 남겠습니다. 참고로 법까고있네님은 다른 유투버분들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는게 참 좋습니다^^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года назад
@@Mr-ly9wy 관심가져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user-lo7vj3cx5n
@user-lo7vj3cx5n 3 года назад
문제는 부합된 축대가 무너지거나, 보수를 해야 할때는 누가 돈을 들여서 해야하는지, 엄청난 재해로 무너져서 사고가 났을때는 어떻게 처리 되야 할가요?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года назад
축대가 토지에 부합된 이상 보수 등 관리 책임도 토지의 소유자에게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다소 불합리한 결과로 보이나 해당 판례대로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만 실제 그런 사건이 일어나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다른 법리를 원용할지 어쩔지 봐야겠습니다.
@user-el5hf4mj8w
@user-el5hf4mj8w Год назад
불럭담장도 토지에 부합인가요?
@user-ie4ob7tu5p
@user-ie4ob7tu5p 2 года назад
대법원판례는 석축을 철거하고 자신의 토지 안으로 새로 축조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바랍니다.
@user-ed7if5kj8d
@user-ed7if5kj8d 3 года назад
똑같은 사례인데 옹벽 안의 위쪽 토지중 제 토지가 30평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아래쪽이 저고 윗쪽이 상대방 입니다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года назад
해당 판례대로라면 옹벽은 질문자님 소유가 되는 것이고 옹벽을 넘어서도 30편 정도가 질문자님의 땅이니 소유권을 행사하실 수 있겠지요
@user-ed7if5kj8d
@user-ed7if5kj8d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user-co9po8pi8v
@user-co9po8pi8v 3 года назад
개법이네 잘못을가만히 있는사람에게 덮어씌우네 이웃이 축대쌓으면 나도 돈많이들여서 측량을해야겠네 쌓은 놈은 아니면 말고 남의땅에 쌓도되겠네 축대가내소유면 철거도가능하겠네
@user-ue9yn5wd2f
@user-ue9yn5wd2f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잘보고잇습니다 상도동에 현제 공사중인데 분쟁이 있습니다 저희집이 윗집입니다 석축이 잇는 43평 집이도 아래집 130 평 공사를 하는데 대지경계선 을 저희집으로 침범 하여 석축에 추가로 콘크리트로 보강공사를 하였습니다 저희에 허락없이 하엿습니다 공사 소음 진동 균열 등으로 손해 보상 분쟁 중인데 아래집에서 보상및 대책없이 공사 석축 보강을 하였는데 우리집으로 부합된 석축 보강 콘크리트를 철거 또는 보상 라라고할수 있거나 허가기준에 불법이 도는지 알고싶고 구청에다 민원을 넣고싶습니다 가능한지요 공사진행중이기때문에 공사중지 민원이 가능 한지요? 감사합니다
@user-ob9zi4qf1y
@user-ob9zi4qf1y 2 года назад
석축은경계에서 얼마나떨어저서 시공해아하나요
@july4410
@july4410 3 года назад
판결 이라기 보다 무마! 네요. 개인간의 분쟁처리는 대부분 그런 식이더군요. 둘이 똑같은 것들이니까 그 시간에 일해서 세금이나 열심히 내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한다!
@jspark6552
@jspark6552 4 года назад
동영상 잘 봤습니다.유사한 일이 있어서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understandlaw
@understandlaw 4 года назад
개별사안에 대한 법률상담은 곤란하고 강의 내용과 관련된 한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 정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cripro21c@gmail.com 으로 메일 주시면 답글이나 길어지면 추가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understandlaw
@understandlaw 4 года назад
답변영상 업로드 했습니다. 늦어져서 죄송하구요.. ru-vid.com/video/%D0%B2%D0%B8%D0%B4%D0%B5%D0%BE-ZsmkC0IImqU.html
@user-xu7jp4wf9o
@user-xu7jp4wf9o 2 года назад
동영상 잘 봤습니다.. 궁금한게 있어 메일 보냈는데 확인 가능하실까요?
@aeropia72
@aeropia72 3 года назад
궁금한 점이 있어 메일을 드렸습니다. 검토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года назад
답변은 메일로 드렸습니다.
@user-bf2sx8rj4f
@user-bf2sx8rj4f 2 года назад
@@understandlaw 문의드립니다 시골에 논이 있습니다 저희논 뒤쪽 논(지금은 과수재배)소유자가 농로개설(지금은 논두렁밖에 없음)을 위해 저의논 일부를 매도하라고 합니다 매도했을경우 신설된 농로를 저도 계속 무상 이용할수 있을까요 매수농노를 내실분은 저도 그농로를 이용할수있으니까 매수금액을 시가에 반정도를 주려고 합니다 농로를 계속 무상 이용 하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user-ot6fy3uk7g
@user-ot6fy3uk7g 4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의 토지가 경사지 상부에있고 아래토지주가 자동차정비공장을 신축하면서(3년전) 경계에 석축을 아래토지주가 축조를(높이:1.5) 하였는데 선생님의 강 의를 듣고보니 석축의 돌 크기만큼(50~1m)이 저의 토지를 침범한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겠습니까? 좋은 가르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understandlaw
@understandlaw 4 года назад
그 부분은 질문자님의 토지에 부합되어 질문자님 소유가 되었기에 별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석축 부분만큼의 지가 상당액을 손해로 인정할 수 있을지는 결국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알 수 있겠지요.. 이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그 땅 부분만큼의 시가 상당액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는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user-ue9yn5wd2f
@user-ue9yn5wd2f 2 года назад
@@understandlaw 저와 비슷한 경우이네요 다만 현재 공사 진행중이고 터파기 로 인해 cip공사 등 으로 저희집이 큔열 등으로 상당히 피해를 보앗는데 막무가네입니다 2 층 까지 올라왓는데 공사 진행을 막을수 있는 방법은 소송 박에 없는지요 구청에 민원을 넣어 보려합니다
@user-zx4yv2cg1q
@user-zx4yv2cg1q 2 года назад
법이 x같네요 A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겠어요 악용될 소지도 있어보이기도 하구요
@sunlee2328
@sunlee2328 3 года назад
저런 판례라면.. 일부러 나의 땅은 온전히 사용하며 다른사람 땅에 석축을 쌓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 날거 같은데요.. 일부라도 보상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года назад
쌓은 당사자에게는 쌓을 당시에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겠고 다 쌓은 뒤라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뒤에 저렇게 양쪽 소유자가 모두 바뀌어버리면 딱히 현재 인접지 소유자에게 뭘 청구할 수가 없게 되는것이죠.. 침범당한 땅의 현재 소유자는 그 땅을 계약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측량결과에 따른 대금감액 등을 특약으로 넣어두는 등의 조치로 전 소유자에게 위험을 넘길 수 있고 전 소유자의 경우 침범해서 석축을 쌓은 당사자를 상대로 해서 배상을 받는 등의 방법은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user-ti9lk8zk5b
@user-ti9lk8zk5b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영상이 제 사건과 거의 동일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부동산 부합의 법리에의해 축대가 원고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 피고가 그동안 점유한 사실 조차 부인될수 있는지요? 축대를 내가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 자체가 축대 소유자의 점유가 자동으로 인정되고 축대를 설치하거나 설치한 축대를 매입한 자의 점유권은 인정되지 않은 법리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피고측 점유를 인정할 근거가 없디고 판시한 것은 원고측이 피고측 점유를 적극 주장하지 않아서 그런것인지 부합의 법리상 수유자로 인정된 원고가 당연히 점유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인지요? 부합으로 토지 소유자의 것으로 인정된 축대는 구축물인데 구축물도 건축물과 같이 소유자를 점유자로 인정하는게 법리인지요? 제 사건은 이 판례와 똑 같은 사실관계에 더하여 상대방(이건 판례의 피고)은 20년 점유를 이유(토지 침범당한 저는 2009년 택지 취득, 상대방은 2020년에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하는 점만 다릅니다. 쟁점은 부합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은 자는 축대의 점유권도 함께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감사드립니다.
@user-zx6bg9ed6y
@user-zx6bg9ed6y 2 года назад
그럼 허물면되겠네요 얼척없네요
@user-kz7hs8lm5n
@user-kz7hs8lm5n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경계침범죄로 고소하거나 불법해
@user-mi6ox6dh1b
@user-mi6ox6dh1b 3 года назад
비합리적인 판결인 것 같습니다.
@user-xb4wo6dn1b
@user-xb4wo6dn1b 3 года назад
병신같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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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경계분쟁 part3(final) : 권리남용금지
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