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뉴버전 연장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처음 설명회에서 들었던 내용과 초기 지침이 수정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참고 해 주세요^^ 그리고 일지 부분에서 어려워 하시는 것 같은데 일지는 원에서 제공하는대로 하시면 되고 기본보육반에 비해 간소화 될거에요. 그리고 관찰일지도 특이사항이 있거나 부모에게 인계시 전달 사항정도만 간단히 적어두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모든 서류는 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원의 재량이고 자유입니다^^
혹 아동들 수업은 어찌 진행하시나요? 저는 1개월 경력의 50대 초반 연장보육교사입니다. 유아들이 저를 너무 착하게 보는 듯 합니다. 사랑해요~라고 말하며 말을 잘 안들어요. 기존 선생님들을 보는 자체로 군기가 잡히면서요...어찌해야 할지 막막하여 글을 써 봅니다. 노하우 부탁드립니다~^^
김한명 아이들이 눈치가 빨라서 첫 눈에 어떤 선생님인지 아는 경우가 많아요^^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시기 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끊어 주시고 훈육할 때는 확실히, 그 외에는 잘 웃어주시고 공감 해 주세요. 하시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실 거에요. 교사들이 초임때 흔히 겪는 어려움이에요. 어느정도 양면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uYFkeK 현장에 있는 보육교사들은 원내에서 연장전담보육교사를 충족하라는 국가 방침으로 별도의 금액도 지원받지 못하고 일만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보육교사들의 목소리를 표현해요! 많은 이들의 동의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연장반 교사가 구하기 어려운건 서류도 해야하고 시간이 좋지 않기 때문인데, 그만큼 급여가 조금 더 높다면 그래도 충원 인원이 생길텐데. 보조교사와 10만원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대부분은 시간이 좋거나 보수가 높은 보조교사나 정교사를 하려고 할거 같아요. 정책을 낼때 좀 효율적으로 냈으면 좋았을거 같아요. 잘봤어요
선생님!안녕하세요 영상 항상 잘 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쭤볼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ㅠ.ㅠ 제가 보조+연장 겸임해서 20년도 중반쯤부터 일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6개월째 일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보조+연장은 퇴직금이 없는건가요??ㅠㅜㅜ이번년도에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러면 작년에 일 한거는 다 물거품이되서 퇴직금은 혹시 없어지는건요??아니면 작년부터 일한게 계속 누적이되서 나중에 관둘때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ㅜㅜㅜㅜ
관찰일지에 관한 문의가 많으신데요 관찰일지의 경우 기본반에서 작성하는 형식이 아닌 아이들의 특이 사항을 간단히 체크하여 부모 인계시 또는 특이사항이 발생 해서 기록이 필요한 경우 작성하게 되어있어요. 제 영상을 다시 살펴보니 이런 내용이 빠져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댓글로 작성합니다^^ 서류는 분명 기본반에 비해 많이 간소화 되고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 해요^^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ㅎㅎ 제가 직장 12월 말까지 합니다. 여기 다닌지 3년 동안 다녔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만두고 퇴직금 바로 나오는지 아님 나중에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립니다.★ 제가 다른데 어린이집 에서 연장반 교사 하고 싶은데요. 대부분 어린이집이 종일반 연장 교사 구하지 않더라구요. 보통 3시 부터 7시 30분 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종일반 연장교사 하고 싶습니다. 연장반 교사 구하는데 어린이집 전하해서 종일반도 구하는지 물어보면 혹시나 원장님 부담되지 않을까 걱정되서 물어보지 못하게 되더라구요. 그렇게 물어 봐도 괜찮을까요.?
그만 두면 한 달 안으로 퇴직금이 정산돼요. 너무 늦어지면 말씀하셔서 꼭 챙겨 받으세요. 종일연장이라면 오전 보조 교사 합쳐서를 말씀하시는거죠? 육아종합지원센터 구인광고 통해 확인하시면 나와요. 찬찬히 찾아보세요. 전화 보다는 직접 사이트를 통해 찾으시는 것이 시간도 절약 되실거에요^^ 구직 성공하세요♡
누리보조교사는 수업을 따로 진행하지 않아요. 수업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보통 연장반이 4시에 시작인데 선생님 근무시간이 연장반 시간 포함이시네요. 연장반에서 보조를 하시는 형태이실 것 같아요. 연장 담임이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 마찮가지로 선생님은 보조를 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연장교사 역할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연장교사의 경우 업무도 다르고 급여도 달라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유아 연장반 으로 일하게 된 초임 선생님입니다! 내일부터 일을 나가게 되는데요.. 주간 계획안은 키드키즈에 다 나와있어서 괜찮은데 연장반도 수업을 한다고 해서 그럼 실습때처럼 수업을 하고 그런건가요?.. 전에 일하시던 분이 알려주시긴 했는데 처음이라 걱정되서요ㅠㅠ
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uYFkeK 현장에 있는 보육교사들은 원내에서 연장전담보육교사를 충족하라는 국가 방침으로 별도의 금액도 지원받지 못하고 일만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보육교사들의 목소리를 표현해요! 많은 이들의 동의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ㅎㅎ 반가워요.ㅎㅎ 항상 제가 많은 질문 드리는데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ㅎㅎ 다름 아니라 제가 물어볼게 있는데요. 제가 2008년 대학 입학 해서 졸업은 2011년 절업 했어요. 그때 졸업 하면서 보육교사 자격증 나오고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나온다고 했는데 사이트 들어가서 가입하면 자격증 나온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했어요. 지금 이라도 사회복지 자격증 받을수 있을까요. 너무 새월이 지나서 안될거 같아서요.?
항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데 취업 하려고 하는데요. 국공립 어린이집 시간연장반 종일반 하고 싶은데요. 혹시 국공립 어린이집도 종일반 시간연장반 교사 구하는지 궁금해서요. 연장반 종일반 오전 10시 30분 부터 오후 7시 30분 까지 하려고 합니다. ( 그리고 면접이 보조교사도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1:1 면접이 아니라라 하던데요. 맞아요.??)
선생님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요. 종일반 시간연장반 교사는 월차, 반차 사용할수 없죠? 제가 한곳에서 지금 3년 됐어요.. 2년 동안 담임 하다가 올해 3월 부터 종일반 연장반 교사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월차 , 반차 가끔은 사용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죄송해서 사용허지 못했어요. 정확히 사용할수 있는지 긍금해서요.. 아 그리고 참고로 방학때도 항상 나왔어요.. 방학때 일주일 동안 나오고 그 대신 원장님 께서 일주일 월차로 쉬라고 하셔서 쉬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 저는 궁금 해서요.?
선생님~그럼 연장반교사는 3시~7시30분까고 끝나는 시간까지 남아있어야 하잖아요? 그럼 연장반은 휴게시간30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연장반은 휴게시간이 없이 일하라는 건가요? 누리보조들은 근무4시간하고 그 이후 휴게시간30분하고 퇴근하는데, 연장반은 그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글고 저희 지역 구청,시청 부속 얼집들은 이번 공고에 모두 연장반교사는 1002000원에 플러스 수당12만원이 끝이더라구여. 명절수당도 준닷사지만 뭐,그건 없다치면...돈이 너무 적은거 같아요ㅜ 누리보조는 공고 나온거보니 연장이랑 똑같이 1002000원에 명절수당이고 12만원수당만 없더라구여. 그럼 차라리 연장보다 누리가 훨 나을 것 같아여ㅜ
3시에 출근 후 30분 휴식시간 갖고 3:30 부터 4시까지 수업준비 하고 4시 부터 7:30까지 연장반 운영하시면 됩니다. 누리보조쌤들이 명절수당 나온다는 얘기는 못 들어 봤는데 지역마다 지급 하기도 하나봐요. 저희 지역은 누리보조는 수당이 아예 없어요. 선택은 결국 선생님들 몫이죠. 여러 상황과 환경을 잘 따져보세요^^
꼭 답변 부탁드려요~^^ 지금 가정어린이집다니는 올해4세 아이인데 국공립으로 3월부터 옮기게 됐어요. 지금 가정어린이집에서 4만원 내고 저녁을 먹는데 너무 편해서 이용하려고하는데.. 작년까지는 시간당 4천원인가 내고 시간제보육이용했잖아요..그래서 하루당 4천원 추가해서 비용내고 저녁식사 이용하라고 하는데... 이런 시간제보육 비용은 그대로 인건가요~~~~??
이정희 연장반 보육료도 기존 종일반 처럼 비용을 지원해 주고 저녁 같은 경우는 원에서 꼭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들이 원할 경우 간식비를 걷어 저녁 간식을 제공해 줄수 있어요. 저녁 식사는 원 마다 다른 부분이라 뭐라 말씀 드리기가 어렵네요. 직접 통화를 해 보시는 것이 정확할거에요^^
아이 앞에서 지켜 봐 주시고 아이가 잘 놀고 있으면 비언어와 언어적으로 지원 해 주세요. 그러다 아이가 생각나서 선생님 찾으면 잠시 함께 놀이 해 주세요. 아이들은 자기 놀이를 찾으면 집중하기 때문에 계속 찾지 않는다면 지켜봐 주세요. 대신 언어 비언어적으로 관심을 표현 해 주세요^^
정아름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보네요ㅠ 원마다 형식이 다르니 맞다 아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ㅠ 그래도 유치원에서 해 오시던 내공이 있으시니 참고 하시고 기존 연안을 달라고 하셔서 참고 해 보세요. 누리과정의 기본 내용과 주제들은 비슷하니 해 오시던 대로 하세요. 일단 지금 원에서 마무리도 중요하니 시간 여유를 더 달라고 부탁드려 보세요. 안 그러면 진짜 탈진하실 수 있어요ㅠ
연장반 진행 될 때면 관찰자 분들은 관찰 거의 마치고 서류에 집중할 때에요. 그리고 지표에 연장반에 대한 관찰 사항은 없어요. 평가제 초기라서 그럴 수도 있구요. 나중에는 포함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포함된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제 생각엔 서류적인 것은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안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박해미 오전에 한 것은 기본보육담임교사가 정리 하면 좋겠지만 해미쌤 말씀처럼 기본반 교사가 시간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원과 협의 하셔야 할거에요. 한 교실을 같이 사용한다는 것이 쉬운게 아니에요ㅠ꼭 교실이 아니여도 유희실 같공동공간을 사용해도 되니 잘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영상보다가 궁금해서 댓글남깁니다!! 담임교사가 연장반을 맡을 경우 연장반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는 말인가요?? 만약 쓰지않는다면 기존처럼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그냥 통합보육이라고 작성하면 될까요?? 정확히 이거다라는 지침이 없어 너무 헷갈리네요ㅠㅠ
@@우리쥬임쌤 아 그렇군요!! 속이 뻥 뚫리는 해답 감사드려요ㅠㅠ 한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원이 3시 30분에 차량으로 기본반친구들이 하원하는데 그 전까지 실내자유놀이 2시간을 도저히 채울수가 없어요...3시 30분부터 5시까지 실내자유놀이시간으로 넣고 그 이후시간을 통합보육으로 잡아두어도 되나요? 그렇게 되면 기본반 아이들은 실내자유놀이가 1시간뿐인데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좋은 말씀 정믈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즐겁고 크로나 걱정없이 메리크리스마스 되세요.ㅎㅎ 제가 한가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18년 6월 중순에 어린이집 정교사 입사해서요. 19년 2월 까지 정교사 근무하고요. 20년 3월 부터 시간연장반 종일반 ( 오전 10시 30분 ~ 오후7시 30분 ) 까지 근무 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요.. 연장반 교사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정교사 하고 연장반 하고 퇴직금 받는 분부에서 금액 차이가 있나요. 저희 원장님 사실 엄청 무시하고 제가 원장님 때문에 12번 울었어요. 제가 자기주장도 못하고 무조건 순하고 순하게 하다보니 저한테는 유독 만만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사정도 있어서 12월 말까지 하는데 사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원장님 제가 바보같이 순해서 퇴직금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주실거 같아서요. 정확히 제가 퇴직금 얼마 받을수 있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 요번에는 저도 원장님 한테 바보같이 당하기 싫어요.~??
사대보험이 의무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넣으셨을 거에요. 문제는 1년이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어요. 혹시 18년 부터 현재까지 계속 그 원에 계셨나요? 중간 퇴직 없이요. 그렇다면 받을 수 있는데 계속 근무가 1년이 안 되시면 못 받아요ㅠ 정교사와 연장교사 사이에도 퇴직금의 차이가 있어요. 월급 대비 퇴직금이 적립되거든요
@@우리쥬임쌤 그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예 퇴직금 받을수 없어요.? 제가 한곳에서 18년 6월 입사 정교사 해서 19년 2월 까지 정교사 하고요. 20년 3월 부터 시간연장반 교사 했는데 20년 1년 채우지 못해서 받지 못한다고 하시는 거지요. 어제 즉= 20년 12월 31일 마직막 근무 였는데요. 그래도 21년 지나서 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모르는게 없다보니 자주 질문 드려서 죄송해요.
저한테 딱인 직업이네요 아직 정교사는 경험이 없어 자신이 없고 그냥 내 반 아이들 케어는 해보고싶고....저는 보조교사 2월달 까지 하고 다른 원에서 연장반교사나 정교사해보려고 여러군데 지원해보고 있어요 근데 정교사는 떨리고 자신없고...ㅠㅠ 남아있는 아이들이 연령이 혼합이면 일지는 어떻게 쓰나요?
안녕하세요...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궁금한것이 있어서요...시청에서는 같은원서만 오전 오후가 가능 하다고 하시더라고요..각기 다른원에서는 오전 오후 하는건 안된다고 하시던데...정확히 알고 싶어서요..글구 다른원에 근무 하는걸 원장님들이 알지 못했음 하는데...제가 말하지 않아도 원장님들이 알수있는 방법 있나요??오전에는 보조교사.오후에는 연장전담교사를 다른곳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가능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건 교사의 자유니까요. 같은 원에서도 가능하다고 나와있지 같은 원에서만 가능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임용이 되시는거라 다른 곳의 원장님이 모를 수 없어요. 혹시 모르시더라도 처음부터 오픈 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 곳이 워낙 좁고 서로 연결된 사람이 많아요
유인태 일단 입사 하시고자 하는 원에 정확히 물어보세요. 다른 곳에서 연장반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지에 대해서요. 제가 운영자가 아니라 정확한 임용시스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요. 물어 보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아요. 도움이 못 되어드려 죄송해요ㅠ어쨌든 두 가지 모두 할 수는 있어요
1. 장기미종사자 교육은 취업전 받으셔야 하는데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2.임용보고는 날짜에 못 맞춰도 입사일 기준으로 보고 하면 되기 때문에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3.네. 정교사 급여 처럼 날짜가 정해져 있고 그 날짜에 맞춰 4대보험 제외하고 입금 해 주실거에요 4.아마 4대보험이 제외 되어 금액이 달라지는 걸거에요^^ 가장 정확한 것은 보건복지부 129번으로 전화 하시거나 시군구청 가정복지과에 연락 하시는 것이 가장 빨라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연장반 교사입니다. 종일반 하고 있구요.. 10시 30분 부터 7시 30분 꺼지 합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꼭 종일반 연장반 교사가 7시 30분 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대부분 6시 30분 하원 해요.. 아주 가끔원장님 한테 말하고 1번 2번 7시 전에 퇴근 한적이 있는데요.. 그렴 안되는 거죠 ?
호불호가 있어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누리 보조라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대신 원에서는 엄마와 자녀가 아닌 입장을 잘 지키셔야 해요. 일단 물어보세요. 아마 원아 모집을 위해 괜찮다 하실 수도 있어요. 안 된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따로 다니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다니는 원은 현재 시범사업에서 올해 2월에 끝나는 상태예요..내년부터 전국으로 시행한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 원을 다니기전에는2시반부터 9시반까지 일을 했었구요, 교사휴게시간으로 인해 다녔을때는 1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했었어요. 작년부터 3시부터 7시반까지 연장반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저를 포함하여 현재 2명의 연장반 선생님 계시고 저는 5세7세 혼합을 맡고 있어요.. 말씀하신거처럼 일지,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고민이 되어 내년에 연장을 할것인가 말것인가에 대해 기로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고민하던 중에 딱 맞는 영상이어서 잘 보고 갑니다..어느정도는 예상했지만 .. 이 갑갑함과 불안감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ㅠㅠ
이 제도가 자리가 잡히려면 많은 시행착오와 수정이 필요할거에요. 선생님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선생님께 맞는 결정을 내리시길 바래요. 어떤 일이 되었든지 장단점이 있고 하나씩 아쉽고 부족한 점이 있기 마련이지요. 조금 더 내 상황과 형편에 맞는 것을 선택하세요. 아마 시행 하면서 여러면에서 수정이 될 거에요^^ 힘내세요
아 그렇군요. 저는 3년 동안 근무해서 되는줄 알았어요. 그렴 제가 여기서 질문 한가지 더 드릴게요. 제가 3주 동안 이직확인서 해달라고 하면 카톡× 전화× 그래서 직장 찾아가면 웃으면서 해준다고 하세요. 하지만 그 다음날도 카톡× , 전화 × 고용센터 에서는 이직확인서 와야 한다고 직원이이 전화오고 정밀 이직확인서 와야지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이직확인서 없이 실업급여 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연장반 교사 하고 있습니다. 종일반 연장반 하다고 일이생겨서 3시부터 오후 7시 30분 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어린이집에서 오전10시부터 오후 2시 30분 까지 연장반 교사 구한다고 하눈데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은 오후 3시 출근해서 7시 30분 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돈이 필요 해서 연장반 다른곳 에서 하고 싶은데요. 일하기 불가능 하지요. 다른 어린이집 에서 연장반 하고 그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 곳에서 연장반 하기에는 불가능 할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새벽까지 고민 고민 하다가 물어 봅니다. 제가 21년 2월 1일 부터 연장반교사 했는데요. 오늘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 연장반교사들 지원금 지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데 어린이집 알아 볼수 있으면 보라고 하는데요. 왜 갑자기 지원이 되지 않은지 궁금해요.??
지자체에 예산에 따라 달라진다면 지원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저희 지역은 경기도인데 아직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말 속상하시겠어요ㅠ 근데 갑자기 지원금이 사라질 수도 있는지 의문이네요. 일단 시군구청 가정복지과에 연락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아니면 같은 지역 아는 선생님들 통해 다른 원 원장님들께 알아보시는 것도 좋구요. 힘내세요ㅠ
여름아 초기 지침에는 연장반 재적이 유아의 경우 15명. 영아의 경우 7명에서 80%가 채워져야 지원이 된다고 했었는데 뉴버전에는 총원아 재적의 50%가 연장반을 해야 연장반 교사 급여 지원이 된다고 나와있어요. 관찰일지도 특이사항 간단하게 기록하는 수준이지 기본반처럼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보조를 하면 경력이 정교사의 절반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요. 예를 들어 1년 근무해도 6개월 근무한 것으로 경력이 인정된다고 들었어요. 만일 보조교사+연장반 교사를 겸임하게 될 경우 둘다 경력이 절반만 되는데, 두개 합치면 풀로 경력 인정되나요? 예를 들어 보조교사+연장반 교사를 겸임하여 1년을 할 경우 1년 풀로 인정되나요? 한원에서 두가지를 겸임할 경우와 각각 다른 원에서 겸임할 경우 경력이 어찌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두가지가 별개로 자격 인정이 되어 보조교사 1년기준 6개월. 연장교사 6개월이 되어 1년이 될 것 같아요. 시간 상으로 보면 정교사와 근무 시간은 결국 같거든요. 같은원 다른원 상관 없이 별개로 각각 인정 될 것 같아요. 자세한 것은 육아종에 전화 하셔서 물어보거나 보육교사자격국에 알아 보시는 것이 정확하실거에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연장보육교사 연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도저히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영상보고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가 현재 1년 채우고 새학기 다시 접어들었구요, 민간어린이집에서 연장보육교사(3시~7시반)하고 계세요. 원장 포함 총 교사 5명이구요! 이런 경우에 연차나 여름휴가 같은 거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관련해서 정확한 지침을 확인할 수 있는 곳도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종일반 연장반교사 입니다.. 저희는 선생님들 반차, 월차 쉬는날 제가 연장반 교사라서 항상 월차 하시는 선생님 반 들어가서 도와주고 그랬는데요.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연장반 교사들은 정교사 들 월차 하는날 꼭 연장반 교사가 도와주는게 맞아요.?
솔직히 3시 이전은 엄연한 근무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나와서 일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요. 그럼 일 하는대신 수당을 챙겨주신다면 정당한 요구지만 그렇지 않고 무임으로 시간 외 근무를 하라는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평가제도 선생님께서 하셔야 하시는 부분을 완벽히 해 놓으신다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협의를 통해 조율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어린이집에서는 17시 이후에 하원하는 유아들만 연장반 자격이 있다고 하여, 17시 이후에 하원하는 친구들만 신청서를 받아 연장반에서 연장전담교사가 보육한다고 합니다. 17시 전에 하원하는 유아들은 연장반 자격이 없다고 하여, 16시에서 17사이에 하원하는 유아들은 교실에서 교사가 봐야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 예를들어 16시 55분에 학원에서 데릴러와 하원하는 유아가 있다고 하면 교실에서 교사가 계속 보다 하원해야 한다고 하네요..)
0세 3명 아기를 돌보고있습니다.. 원장님이 3명을 더 입소시켜 6명이 되었는데 투담임이 아니라 서류상 원장님을 담임으로 올려놓고 오전 1시까지 보조교사를 넣어줄테니 저보고 다 보라고 합니다. 물론 새로 입소한 아가들의 서류업무까지 제가 다 하라고하고요.ㅠㅡㅠ 다른 원도 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상한걸까요?제가 급여를 더 받고 보는것도 아니고 엄연히 원장님이 세명 아이의 담임으로 담임급여를 받는데 본인일을 왜 제가 다 해야하는걸까요ㅠㅠ 0세 3명도 손 쉴세 없이 바쁘고힘든데 엄마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소홀하지않게 돌보려고 동동거리며 애쓰고있어요. 6명이 되면 아무리 애써도 현실적으로 소홀해질수밖에 없을거같아서 너무 걱정이되네요.. 그만두는게 맞나싶은데.. 그만두신 다른쌤들이 다른 원에 취업이 안되게 관여하시는걸봐서...저도 여기서 나가면 취업이 어려울거같아요. 이런경우 어디로 문의하고 민원을 넣어야하나요??
흔하지 않은 경우라고는 못 하겠네요ㅠ 간혹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힘드시겠어요... 민원을 넣더라도 바뀌지는 않을 거에요ㅠ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 보세요. 대게는 안 된다고 할거에요. 그래도 현장에 반영 되는 것은 없을거에요ㅠ 서류상으로는 원장님이 담임으로 되어있으니 제재를 가할 수는 없어요. 대신 실사는 나올 수 있을거에요. 취업에 피해가 갈 정도면 문제가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