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기법 공부하면서 궁금한게 있어서 코멘트 남깁니다. 제가 공부하기로는 처분이나 분양처럼 양도 자체가 목적인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말소등기도 수탁자 쪽에서 단독으로 일괄신청해서 물권을 취득하는데 딱히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헷갈리고 궁금했던게, 수익증서를 발행하는 담보신탁의 경우에도 담보물권처럼 저당권 목적 부동산을 매수하는 제3취득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승계하는 효과가 발생하나요?
담보신탁의 경우 그 목적 부동산을 매수하는 제3취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매수대금으로 우선우익권자에게 피담보채무를 변제(상환)하고 신탁등기말소와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동시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매수하는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는 승계하지 않겠죠
신탁으로 명의가 바뀌면 임대인(집주인)이 바뀐 것인데 원칙적으로 바뀐 임대인에게 임대차관계가 승계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이 바뀐 사실을 안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승계거부를 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주소에 터치(클릭)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bcd777.tistory.com/m/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