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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 제1부] 부동산담보신탁, 부동산투자의 필수, 임대차계약 조심 

영춘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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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상신탁#부동산담보신탁#부동산투자의필수
신탁법상 부동산담보신탁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부동산투자, 부동산개발의 필수 !!
임대차, 매매계약하기 전에 먼저 알고 하면 안전합니다.
부동산담보신탁 제2부
• [부동산 신탁 제2부] 신탁된 부동산, ...

Опубликовано:

 

15 окт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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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39   
@law63
@law63 3 года назад
참고로 신탁원부는 인터넷발급이 안되고 등기소에 직접 가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기본수수료 1,200원), 인터넷상에 신탁원부 발급대행업체(인터넷 전자민언서비스)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대행수수료가 8,000원 정도로 비쌉니다.
@user-fz6mw4ze9v
@user-fz6mw4ze9v Год назад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sny4715
@sny4715 4 года назад
친절한설명 감사합니다!!!
@law63
@law63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user-op4ef3cz9n
@user-op4ef3cz9n 3 года назад
지금까지 시청한 신탁강의 중 최고입니다.
@law63
@law63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user-id6id1yj9u
@user-id6id1yj9u Год назад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bydeok119
@bydeok119 2 года назад
교수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 😄 🙆 😍 👍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박교수님 ~감사합니다.~ 추석연휴 즐겁고 풍성하게 잘 보내세요~^^
@user-uc6sk4jo7m
@user-uc6sk4jo7m 2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시청해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user-oy3os2jt1i
@user-oy3os2jt1i Год назад
교수님강의는 집중이 잘됩니다,,,탁월하신설명 너무 유익해요,,,유튜브가 정말 좋네요 이런고급강의를 구독만하고 무료로 듣게되다니요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부족한 점이 많지만 칭찬을 해주시니 몸들바를 모르겠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yelliyakointeriordesigner8235
@yelliyakointeriordesigner8235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교수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말씀해주실수있을까요?😂
@yelliyakointeriordesigner8235
@yelliyakointeriordesigner8235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영춘교수님 담보신탁일 경우, 부동산소유자가 수익자이고 제3자가 우선수익자이면, 분양계약체결시 신탁회사 명의로 잔금까지 치루나요? 아니면 우선수익자인 대출기관으로 잔금치루나요? 명의변경은 등기에 수탁자인 신탁자 명의가 말소?되고 분양받은 사람명의로 바로 이전되나요?
@tspark1071
@tspark1071 Год назад
민법상의 신탁인 명의신탁이나 양도담보의 경우는 대내적 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남아있으나. 신탁법상의 신탁인 경우에는 대외적은 물론 대내적 관계에서도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넘어가는 것. 신탁의 종류 담보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개발신탁
@user-tk6cx3zj7g
@user-tk6cx3zj7g 2 года назад
일반 담보 대출로 채무를 발생시키지 않고, 신탁을 통해 채무를 발생시키는 이유는 더 높은 금액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인가요?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담보신탁대출을 받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위탁자의 채권자가 신탁부동산에 가압류 압류 등을 할수 없게 되고, 위탁자가 근저당설정보다 대출을 더 많이 받을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jeromepowell0
@jeromepowell0 Год назад
공인중개사 등기법 공부하면서 궁금한게 있어서 코멘트 남깁니다. 제가 공부하기로는 처분이나 분양처럼 양도 자체가 목적인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말소등기도 수탁자 쪽에서 단독으로 일괄신청해서 물권을 취득하는데 딱히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헷갈리고 궁금했던게, 수익증서를 발행하는 담보신탁의 경우에도 담보물권처럼 저당권 목적 부동산을 매수하는 제3취득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승계하는 효과가 발생하나요?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담보신탁의 경우 그 목적 부동산을 매수하는 제3취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매수대금으로 우선우익권자에게 피담보채무를 변제(상환)하고 신탁등기말소와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동시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매수하는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는 승계하지 않겠죠
@jeromepowell0
@jeromepowell0 Год назад
@@law63 오호.. 감사합니다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jeromepowell0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dennysdhkim784
@dennysdhkim784 2 года назад
부동산담보신탁을 하면 취득세 등 세금 관련 궁궁합니다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이전 하면 취득세를 내야하는데ᆢ?
@jeromepowell0
@jeromepowell0 Год назад
신탁법상 신탁은 취득세 비과세입니다
@user-ny3eu3pg3o
@user-ny3eu3pg3o Год назад
​@@jeromepowell0 신탁등기하면 취득세 비과세 그렇군요 제가 토지을 부동산개발업자한테 매도하였는데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자가 부동산개발업자로 되어있었는데 잔금은 보도 듯도 못한 사람이 결제을 하고 매매계약서도 그 보도듯도못한사람과 매매계약서가 되어있더라구요 그리고 부동산개발업자는 잔금결재후 바로 그보도 듯도못한 사람앞으로 등기이전도 안하고 저하고는 상의도 없이 제가 매도한 토지을 제명의로 신탁을 해놓았더라구요 이건 취득세 안내려구 편법쓴건가요? 긍금합니다
@jeromepowell0
@jeromepowell0 Год назад
@@user-ny3eu3pg3o 편법이 아니라 합법.. 신탁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땅값이 싸지 않아서 시행사업자에서 토지 취득세 공제 안하면 아무도 사업 안해요.
@user-ny3eu3pg3o
@user-ny3eu3pg3o Год назад
@@jeromepowell0 그렇군요 하면 부동산 개발업자는 왜 남의 명의로 토지을 매입한것일까요? 잔금도 부동산업자가 계산했는데 명의 빌려준 사람은 일종의 바지인건가요?
@jeromepowell0
@jeromepowell0 Год назад
@@user-ny3eu3pg3o 말로만 봐서는 모르겠네요
@user-id6id1yj9u
@user-id6id1yj9u Год назад
전세로 살고 있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신탁에 명의를 하였했습니다 이런경우 세입자로 어떻게 해야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신탁으로 명의가 바뀌면 임대인(집주인)이 바뀐 것인데 원칙적으로 바뀐 임대인에게 임대차관계가 승계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이 바뀐 사실을 안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승계거부를 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주소에 터치(클릭)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bcd777.tistory.com/m/19
@Ki-dq2sr
@Ki-dq2sr 3 месяца назад
선생님 우리는 임대인(법인)이 임대기간중에 임차인에게 통보나 동의없이 몰래 담보신탁해서 대출받고 소유권을 넘겨버린 상태인데요 임차인 몰래 담보신탁후 대출받고 소유권을 넘겨버린행위가 합법인가요 아니면 불법으로 형사고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ㅠㅠ
@law63
@law63 3 месяца наза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받으셨는지요
@Ki-dq2sr
@Ki-dq2sr 3 месяца назад
@@law63 네 2년계약기간이 도래되었어도 보증금 돌려주지않아 할수없이 2년더 계약연장 했고요 전입신고및 확정일자 받아놓고 점유중임에도 담보신탁으로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서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할수가 없는상태입니다 ㅠㅠㅠ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는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ㅠㅠㅠ
@Ki-dq2sr
@Ki-dq2sr 3 месяца назад
방을빼면 대항력이 없어진대서 신혼살림을 다른곳에 차렸음에도 방도 못빼고 주민등록도 옮기지도 못하고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law63
@law63 3 месяца назад
사안이 좀 복잡하네요. 제 생각엔 법적구제가 가능할 것 같은데, 저보다는 신탁등기에 조예가 깊으신 유병태법무사님께 상담받아보세요. 공인중개사학원에서 강의했던 김영춘 교수가 소개했다고 말씀하세요 *유병태법무사님 사무실 02-406-1106
@Ki-dq2sr
@Ki-dq2sr 3 месяца назад
@@law63 네. 감사합니다...
@user-hh6sw1yj6l
@user-hh6sw1yj6l Год назад
신탁법상 신탁의 종류는 1.담보, 2. 관리, 3, 처분, 4. 개발신탁이 있다고 하는데, 등기부상 신탁의 종류까지는 알 수 없는 건가요? 다시말해, 신탁의 종류는 신원원부를 발급받아야 알 수 있나요?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네 신탁의 종류는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봐야 알 수 있습니다(비율적으로는 담보신탁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신탁이 병행된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담보신탁인 경우도 많습니다. 예컨대, 관리신탁이면서 실질적으로 담보신탁인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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