Тёмный
영춘이TV
영춘이TV
영춘이TV
Подписаться
★쉽고 정확한 부동산 정보 및 생활법률 ~ 영춘이TV 방문을 환영합니다.

★영춘이TV는 부동산 관련 법률지식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법률에 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추구합니다.

★격려와 큰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구독자님들과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user-wc6dv6bc4t
@user-wc6dv6bc4t 5 часов назад
그럼그걸가만나두능기또한잘하는건가요?
@user-of9wj3ec8i
@user-of9wj3ec8i День назад
선생님... 오늘도 ... 공부하러 왔읍니다. 먼저 ... 스승님께 ... 문안 인사 드립옵니다.
@law63
@law63 День назад
선생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
@user-of9wj3ec8i
@user-of9wj3ec8i 2 дня назад
내 나이 67먹고도... 공부하는 재미가 쏠쏠 합니다. 놓칠 수 없어서 ! 손꼬락 타법으로다 ... 일일이 한글 워드 노트를 만드는데 .... 이런 즐거움 주시어 고맙습니다. 멍청한 방법일진 몰라도 - 동영상만 듣고나면 ... 볼 때는 알것 같은데.... 듣도나면 대글빡에 남는 게 읇써요! 슨상님 얼굴 보면 ... 왠지 모르게 힘이 생겨요. 깊은 산속 슨상님 맹크신 옹달샘에 ... 염치 없는 이내몸 퇴끼가 ... 물만 먹고 가는 거 가타서 미안해요. 배고픈 토끼가 눈비비고 일어나 인사드립니다.
@law63
@law63 2 дня назад
시청해주시고 좋은 댓글도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user-of9wj3ec8i
@user-of9wj3ec8i 2 дня назад
너무고마우신분... 용어외우기가 쉽지 않은데.. 그 어느 것 하나 하나... 연결됮 않은 것이 없는. 참으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배우는 사람이 용어선점을 뭘하는 질 아시고 등긁어주시는 ... 존경스러우신 분입니다. 공부를 떠나서도... 그 어떤 걸 전하시는 그런 어떤 뜨거움이 있으세요.
@law63
@law63 2 дня назад
너무 감사합니다.
@user-fw7fr2uj9r
@user-fw7fr2uj9r 3 дня назад
경계넘은 나무가지 제거 요청하고, 불응시 직접제거하지 말고 손해배상청구하면 됨. 이유는 영상에서 언급하였음.
@xntlacmrwjdgkrghl
@xntlacmrwjdgkrghl 5 дней назад
낙과 까지 따지는건 이웃 끼리 싸우라는 법.
@user-vq9ru5os8z
@user-vq9ru5os8z 6 дней назад
미리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나무가지 넘어오지못하게하던가 아님 넘어오는 나뭇가지열매는 우리가 따먹겠다
@user-gy5il2eq6e
@user-gy5il2eq6e 6 дней назад
종북좌파문죄인 것들이 만든~ 임차인의 나라
@bewater5178
@bewater5178 8 дней назад
그럼 위 영상대로 만료일이 24년3월20일이면 6개월에서 2개월 전이면 22년9월20일0시00분부터 24년1월19일24시00분 까지입니까? .,
@961045
@961045 13 дней назад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user-fe6mc3sc4q
@user-fe6mc3sc4q 14 дней назад
오성과 한음 담장을 넘어 온 감나무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
@user-ey1ee5iv2e
@user-ey1ee5iv2e 15 дней назад
전에는등기소 에서때어주어는데 요즘도 그런가요
@law63
@law63 15 дней назад
네~ 요즘도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dcer-lc7ng8ch4z
@dcer-lc7ng8ch4z 16 дней назад
감사합니다
@user-eq4zg7yw1r
@user-eq4zg7yw1r 21 день назад
법은 개법인데 개정해야할 샤크들은 딴짓하고~~~ 손괴죄고 절도죄고 다루기 전에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하는게 우선 아닌가? 이런걸 해석하고 있으면 세간에서 미쳤다고 할걸~~~
@user-hp3bb2ei1m
@user-hp3bb2ei1m 23 дня назад
내땅에 떨어진 감이나 낙엽은 어찌 처리 하나이까? 소송 해서 처리 해야건세.ㅡ.ㅡ?
@user-hp3bb2ei1m
@user-hp3bb2ei1m 23 дня назад
우리나라법은 참으로 괴기한 면 이 많소이다.ㅡ
@user-kl9fv8tm2t
@user-kl9fv8tm2t 25 дней назад
음주 정식재판 결과는 재판끝나면 바로 나오나요?
@sonagey
@sonagey 25 дней назад
개그지같은 법
@user-cn4zc3pq5y
@user-cn4zc3pq5y 25 дней назад
벌금 분납 대상자가 아니면 무조건 내야 한다니 벌 받는건 알겠는데 직장인들 이면 과도한 벌금 분납 시켜주고 미납시에 압류 하면 될건데 너무 야박 하네요
@user-yl5ol1wo8l
@user-yl5ol1wo8l 26 дней назад
옆집 나무의 가지가 내 집으로 넘어왔는데 낙엽이 내집 마당에 쌓입니다. 이런 경우 내집을 어지럽힌 죄로 고소할 법이 있나요? 나뭇가지나 과일은 손대면 안되듯이 낙엽도 이웃집에서 해결해 주는게 맞겠지요?
@tv-ko1ti
@tv-ko1ti 26 дней назад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집이 호수가 불일치 합니다 어떻게 수정할수 있나요?20년이 넘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영상하고 우리빌라 건물이 전세대가 불일치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law63
@law63 26 дней назад
상황에 따라 해결방법이 다릅니다. 무료전화상담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통화가능합니다. 010 2214 2204
@tv-ko1ti
@tv-ko1ti 26 дней назад
감사합니다
@user-di3nq8yt6h
@user-di3nq8yt6h 28 дней назад
옆집 나무가지에서 떨어진 낙엽은 나무주인이 청소해줘야 되는가요?
@shlee9495
@shlee9495 29 дней назад
상가를 임차하여 운영중인 자영업자인데요, 이번에 건물주가 상가를 팔면서 그동안의 장충금을 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이게 포괄양도양수받은 상가여서요. 장충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없이 모든 권리를 양도양수한다 라는 내용으로만 양도양수계약서를 쓰고 기존 임차인에게 상가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영업중인데요. 이런경우는 적립된 장충금에 대한 반환 권리까지 제가 인수한것으로 볼까요?? 아니면 제 전에 계시던 사장님이 본인이 임대차 했던 기간 만큼은 받아 가시는게 맞을까요...??
@law63
@law63 29 дней наза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양도양수계약의 당사자는 전임차인과 현임차인(질문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반환의 문제는 임대인과 전임차인의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전임차인에게 정산해줘야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때 전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이고, 임대인은 채무자입니다. 이러한 장기수선충당금반환 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선생님은 제3자이며, 선생님께서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을 요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임차인과 선생님과의 사이에 영업양도양수계약시에 그 채권을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어야 되고, 전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채권을 선생님께 양도했다는 통지(채권양도통지)를 했어야만, 선생님이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전임차인의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는 계약문구의 해석상, 그 모든 권리에 장기수선충당금 채권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되고, 만약 포함된다면 전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했는지 여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주가 상가를 매도하면서 전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현임차인(질문하신 분)에게 정산해준다고 하면, 일단 받으시고, 혹여 나중에 전임차인이 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권리는 전임차인에게 있다고하면서 그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면, 그 부분도 영업양수로 인수된 부분이라고 주장하면 되지않을까싶네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뿐이고, 구체적 사실관계나 개인의 의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lee9495
@shlee9495 29 дней назад
정성스러운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
@law63
@law63 29 дней назад
건물주(임대인)가 상가를 매도하면서 전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현임차인(질문하신 분)에게 정산해준다고 하면, 일단 받으시고 혹여 나중에 전임차인이 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권리는 전임차인에게 있다고하면서 그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면, 그 부분도 영업양수로 인수된 부분이라고 주장하면 되지않을까싶네요
@user-lj6zb7nc1x
@user-lj6zb7nc1x 29 дней назад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user-gi5lu5uj7h
@user-gi5lu5uj7h Месяц назад
대한민국 법은 좃 법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무를 심으 시려면 경계부분에 최대한 가깝게 심으세요. 옆집은 피해가 가든지 말든지 어차피 나무는 우리 거니까요.
@user-gi5lu5uj7h
@user-gi5lu5uj7h Месяц назад
우리나라법은 도둑 과 가해자는 합법으로 살아가는 나라 입니다. 이말은 즉 피해자가 피해를 보지않도록 조심히 해야지요. 검판사들도 죄인들이 반성하면. 죄를가볍게 처리하지않습니까 피해자는 둑든지 말든지 하구요.
@user-ek9wt2st8u
@user-ek9wt2st8u Месяц назад
개법이다. 그것도 법이라고 만들어놓았냐 국 개 의원들이 생각이 부족한 자들이 욕심만 가득해서 당선되니 나라꼴이 미래가 안보인다
@user-px3jt4xl9w
@user-px3jt4xl9w Месяц назад
과일이 땅애 떨어지면 고의가아닌 자연 바람으로 떨어진것도. 나무주인것이아닌 땅주인것아닌가요 그럼. 그땅애 떨어진 과일 수거할때는 상대방 집 ㅁ 무단침입한것 아닌강ㅅ
@user-ui9lz2vn9r
@user-ui9lz2vn9r Месяц назад
영춘이TV 여러 좋은 영상 자주 시청하고 있습니다. [질문] : 매수인의 입장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법인(매도인측)과 빌딩의 매매계약 체결시에 그 법인의 정관 및 이사회의 회의록 (의사록)의 사본을 받아서 확인해야 하는지요? 즉, 법인의 정관 및 회의록에 빌딩 매도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해당 빌딩을 매도하기로 결정하였다 라는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지요? 만일 매도인측 법인의 대표(대표이사)와 직접 매매계약 체결시에는 그 서류들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law63
@law63 Месяц назад
법인의 종류나 사안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 재산(빌딩)의 처분에 관한 정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먼저 살피시고, 그 정관에 재산처분에 관한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면 정관, 사원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결의에 따라 그 법인을 대표해서 대표이사가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할 때는 그 법인의 대표인지를 알기위한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과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증명서, 법인사업자등록증, 입금을 위한 법인통장사본, 법인대표의 신분증 등이 필요하겠죠. 법인대표가 아닌 대리인(법인직원)과 계약할때는 법인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대리인 인감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각종 증명서는 최근에 발급한 것이면 더국 좋지만, 최소한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 더 자세하고 정확한 것은 관련 전문가(법무사, 변호사)님께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user-ui9lz2vn9r
@user-ui9lz2vn9r Месяц назад
@@law63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Meoseum
@Meoseum Месяц назад
이리되며 호박 수박도 구덩이에 심고는 가지를 넘의땅으로 퍼지게 해서 호박 수박 키워도 되것다. 이런 개같은 법을 지키라고 하는 법관들 모두 짜르자
@user-sw9sn7tl6y
@user-sw9sn7tl6y Месяц назад
18. 넘어온건 무죄냐. 걸리적인데.😅😊
@yong-gt8cs
@yong-gt8cs Месяц назад
나무키우는 놈 톱으로 모가지 슥싹
@user-ez2uz8bs5s
@user-ez2uz8bs5s Месяц назад
밥도법도그런족박아지법이우리나박에없을거야법을법갓지만들어라국해가후진하고있다
@jameskim553
@jameskim553 Месяц назад
이해하기 쉽게 전개도 잘하시고 설명도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user-uj8yj3ek5n
@user-uj8yj3ek5n Месяц назад
피해자만 피해보는 ㅈ 같은법이네
@sunnam1242
@sunnam1242 Месяц назад
서류위조로 이상하게 만들어서 상속이진짜와가짜가 바뀐경우입니다
@user-qu1fz7ty4f
@user-qu1fz7ty4f Месяц назад
우리나라법은 개법임
@user-vd9mf8nx9y
@user-vd9mf8nx9y Месяц назад
그 원리면 나무가지가 넘어오면 나무주인은 남의집 침입죄가 아닌가
@dannylaetuskim5683
@dannylaetuskim5683 Месяц назад
담 넘어와 떨어진 낙엽은 내가 치우고 떨어진 과일은 저넘이 가져가는겨? 법 참 드럽다! 우리집으로 넘어온 옆집 나무가지는 내가 다 잘라버리는데... 옆집으로 넘어간 우리 나무가지는 옆집에서 임의대로 자르고... 그게 법입니다. 뉴욕법.
@user-zl8ts6ih2u
@user-zl8ts6ih2u Месяц назад
ㅋㅋㅋㅋ 남의 집에 들어간 내 자식도 내것이지만 들어간 자식은 남의 집에 불법으로 침입한 죄가 있는데 왜 나뭇가지는 왜 죄가 아니지?
@user-jb6dz7im8g
@user-jb6dz7im8g Месяц назад
감사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law63
@law63 Месяц назад
감사합니다.
@ksaria99
@ksaria99 Месяц назад
이해 안되는법이네
@user-yi9wx2wb1t
@user-yi9wx2wb1t Месяц назад
개떡같은악법입니다
@user-yi9wx2wb1t
@user-yi9wx2wb1t Месяц назад
개떡같은악법입니다
@young-my4zu
@young-my4zu Месяц назад
아는 사람이 제집에 몇차례. 침입해 여러가지 훔쳤습니다 하루하루 불안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다른 외부에서도 그런일을 햐는게 심증은 갑니다
@user-cz9rs5id8m
@user-cz9rs5id8m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잠 못 이루는 슬픈 임차인입니다.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기 위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7/15잔금일에 전임차인이 이사를 가고 제가 이사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 전세 임차인이 있는 집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안되거나 한도가 적은데, 전 임차인이 이사가는 7/15 내내 이 사항이 유지되는 것일까요? 둘째, 욕을 먹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고 전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잔금일에 임대인의 융자 실행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완전한 방법은 없을까요? 임대인의 남편 명의의 부동산에 2금융권 근저당이 부동산 시세의 150 %로 잡혀 있어서(22년1월 시세 고점이서 융자 낸것으로 확인) 참 불안하여 방법을 고민 중인데 조언 부탁 드립니다!
@law63
@law63 Месяц назад
걱정이 많으신가보네요. 월세나 반전세가 아닌 전세약을 하셨나보군요. 계약을 한 주택의 종류(아파트? 빌라? 단독 다가구?)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질문 마지막 부분에, 임대인의 남편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이 잡혀 있다고 한 부분이, 왜 질문내용으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남편은 선생님이 전세계약을 한 집의 주인, 즉 임대인이 아닌데요 ~
@user-cz9rs5id8m
@user-cz9rs5id8m Месяц назад
빠른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 입니다. 문의드린 사유는 남편도 타인이긴 하지만 빚이 많으면 분명 어떤식으로든 임대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를 들면 보증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쁜 선택을 할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혹시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지 않아도 될 행정적 안전책이 있는건가요?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임대인이 후순위 2금융권 대출을 실행한다면 저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우려됩니다. 또, 혹시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이 7/15 에 전출을 한다면, 7/15 내내 해당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고 거주중으로 나오나요? 즉, 동일한 날 이사를 갈 경우, 전임차인과 저 사이에 집주인이 집담보대출을 최대로 땡길 수 있는 행정상 공백이 정말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law63
@law63 Месяц назад
@user-cz9rs5id8m 답글로 남기기는 내용이 많네요. 전화로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ㅡㅡㅡㅡ 전화 기다렸는데, 전화 주지 않으셔서 전화번호 삭제했습니다.
@user-cz9rs5id8m
@user-cz9rs5id8m Месяц назад
@@law63 아 죄송합니다. 퇴근 후 적당한 시간을 찾다가 늦어버려서 못 드렸네요.. 오늘 일찍 퇴근해서 전화 드리려 했었는데 번호가 사라졌네요ㅠ 괜찮으시면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user-cz9rs5id8m
@user-cz9rs5id8m 28 дней назад
전화로 상담을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무사히 이사 마치고 나면 댓글 한 번 더 달겠습니다
@user-xv5th1we2v
@user-xv5th1we2v Месяц назад
법이하나같이 개판으로 만드니 대한민국에 총기합법화했으면 3차대전일어날판이네
@user-cn1kq9nl8t
@user-cn1kq9nl8t Месяц назад
넘어온 나뭇가지는 주거침입죄 적용 해야 한다
@user-uu3xd9jz6y
@user-uu3xd9jz6y Месяц назад
못된 인간은 가지 잘라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방안에 숨어서 카메라를 보고 있다가 우체부가 오면 쥐새끼 처럼 숨어서 우편물을 받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