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질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회사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되어 실질적으로 회사에 귀속되도록 조치할 업무 상의 임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이 실질적으로는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 행됨으로써 회사가 사채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이상, 설령 당시 인수인 등이 장차 사채상환 기일에 사채상환금이 실질적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업무상배임죄에서 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는 없고, 또 이후 실제로 그 계획이 실행되어 회사가 실 질적으로 사채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범죄 후의 정황에 불과하며, 업무상배임죄로 인한 손해액은 그대로 인수대금 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
[1] 실질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회사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되어 실질적으로 회사에 귀속되도록 조치할 업무 상의 임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이 실질적으로는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 행됨으로써 회사가 사채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이상, 설령 당시 인수인 등이 장차 사채상환 기일에 사채상환금이 실질적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업무상배임죄에서 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는 없고, 또 이후 실제로 그 계획이 실행되어 회사가 실 질적으로 사채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범죄 후의 정황에 불과하며, 업무상배임죄로 인한 손해액은 그대로 인수대금 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
독서실에서 우연히 마주친 거는 신고당할까 무섭다고 했으면서 그녀를 뒤따라 간 것은 우연에 의해서 따라 가 볼 수 있다고?? 이 말 뜻은 범죄라고 인식하면서도 안들키면 된다고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거네요... 진짜 음흉한 놈이네... 이걸 기각한 판사는 바보인가? 아니면 범죄자랑 같은 사고회로를 가졌나...소름끼친다
전에 다니던 회사 동생도 착한줄만 알았는데 매일 통근 버스 여자 뒤에 앉아서 머리카락 만지고 옆에 앉아서 허박지 만지고 자기집도 아닌데 여자들 내린곳에 따라 내려서 따라가고 했던 놈이 있었는데 회사에 소문이 소문이 순식간에 다 퍼져서 짤리고 했었는데 진짜 조용한 애들이 더 무섭데이
스토킹 관련해서 신고된 일이 1이라도 있으면 취업 못하게 해야한다. 인생 종친다는거 사회에서 격리된다는거, 그런걸 알아야, 그래야 비슷한 흉내도 못낸다. 피해자는 법이 지켜주질 않으니 부모님이랑 살거나.. 믿을만한 누구랑 같이 지내거나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ㅠㅠ
개소름이네... 진짜 집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내가 자는 곳에 자기 타액을 묻히고 갔다해봐 닭살돋네.. 아 그리고 경찰이 구속 된다 뭐 한다. 이런 말 믿지 믿지마세요 경찰은 조사만 하는 직업임. 구속 벌금 이런 일은 판사 검사가 알아서 하는 거임 절대 경찰말 믿고 안심하고 혼자 상상 하지마세요~
첨이 어렵지 걸렸는데... 두번째 또 그런다? 이제 부터 충동 일어나면 계속 저런다 여지껏 봐 끝은 죽음 여자분 다시 마주치고 이상한 제수추어 취하면 단번에 숨통 끊어버릴 호신기구 가지고 다녀요 나를 위해 또생길 피해자들을 위해 글구 저사람 교사 되면 큰일난다 초중고 여학생들 엄청 위험 저분은 성인이고 용기 있어 저리라도 하지 어린 학생들은 어쩔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