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약한게 문제다 법은 존나 쎄야 하는데 인간은 절대 갱생이 안된다. 주둥이로 사람을 상해한 자 주둥이를 지져야하고 도둑질 한놈은 손목을 잘라야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여야한다. 단 의도한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선처의 여지는 남겨두고 명백히 의도한 범죄에 대해서는 확실한 응징으로 본보기가 되어야한다. 인간을 통제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저런 놈들이 잡힌다 한들 대충 몇년 살다 나올테고 몇년 산다고 달라질까? 오히려 거기서 동종업계 종사자들끼리 학술세미나 하고 와서 더 치밀한 짓거리를 하겠지...
유흥업소는 카메라를 종류 불문하고 내부에 절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만약 경찰에 적발당해서 수색과정중 카메라가 내부에 발견되면 성매매 방지법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걸려서 가중처벌 받는데 그런 가중처벌 리스크를 감당할까요?그리고 오피나 상가 건물, 모텔 임대료가 한두푼 아닐텐데 그 카메라를 구입할 돈도 한두푼일까요? 그래서 유흥업소 방문 관련 협박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혹여나 찍혔다 해도 돈 한번 준다고 끝나지 않고 추가 상납 요구가 들어오니 절대 속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죄는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이라는 특별한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성관계몰카는 카메라를 이용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를 통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때에 범죄가 된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있다
나는 모 사이트 가입 되어 있는게 있는데... 갑자기 전화와서 네 이름을 물어보더라 . 그래서 누구냐고 했더니. 자기 와이프하고 성매매 했다고 돈 내 놓으라고 하더라...ㅋㅋ 아마 개인 정보가 세어나간거 같더라. 웃긴게 그 싸이트 접속해서 누굴 만나지 못하고 가입만 해 놓았고 로그인 안한지 한 1년반 2년 되었나?? 누굴 만난 기억이 없었거든. 그래서 제 아이디 누가 도용한거 같습니다.전화로 말하고 하고 전화 끊어 버리고 곧바로 수신차단했다... 저 놈들이 노리는게 협박해서 돈 받는거거든... 그래서 아예 협박당하는거 자체를 내가 막아 버렸다....
추가로 실제로 영상이 있을수는 있어요 협박해서 돈뜯어내려고. 실제 영상이 있다 한들 돈 보내셔봤자 어차피 뿌립니다 같은 인강이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안돼요. 초반엔 소액만 요구해서 보내고싶게 만든 뒤, 이미 돈을 송금한걸 이용해서 재투자하게끔 심리를 이용하다 망가뜨려요 절대 돈 보내시면안돼요 단 돈 10만원을 요구하더라도
경찰부터 찾아 신고해야 되요..안절부절하고 부탁들어줄것 같으면 진짜 주위에 가짜사진 합성 사진 뿌립니다 ..첨부터 경찰신고가 답입니다..젊은 애들도 죽었어요~ 간적없는 얘들은 소문에 회사도 짤리고..댕응는 경찰과 변호사로 해야합니다..노동청엔 사퇴라 구제도 힘듭니다 부디 사기없는 세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