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할때 설명을 다 했겠지만 전혀모르는 보험이니 하나도 못말아들었는데 현제 질병이 발생하고 보험청구 할려는 시점에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 다는 모르겠지만 삼분의이는 알아듣겠네요~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클릭을 하게되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면책기간을 모르고 계속 병원을 다니고 연말이되면 청구하면 다 보상을 받겠지 했는데 아주 큰일날뻔 했네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
2008년 11월에 가입한 손해보험의 무배당행복한인생보험인데요 2018년에 몸이 많이 않좋아 병원엘 자주 가서 치료하고 청구를 했더니 면책기간이 있어 많이 못받았습니다. 가입 할땐 그런이야기 녹취록 들려 달라니까 그런것 없다고 하고 약관에 있데요. 우리 일반사람들이 그두꺼운 약관을 어떻게 다 읽을수가 있겠어요. 참 어이 없었네요. 년도에 따라 차이가 많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5년 실비보험으로 가입된 걸로 알고 (약 130000원 현재갱신후 160000원 정도) 비급여 mri (700000원) 청구하려고 상담결과 제가 20%(140000원)만 부담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그 당시 실비특약으로 가입되어 보상한도가 250000원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특약만 가입가능했는지, 또는 보상한도가 250000원만 되는지 궁금합니다.
통원으로 하루 25만원 한도라면 청구액70만원일 경우(본인부담20%) 14만원+(하루최대통원한도)25만원 입니다 따라서 25만원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럴경우, 보통은 입원하셔서 처리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실비의 보상관련 부분은 조만간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더 다루도록 할게요~^^
제가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5일간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입원비가 약 30만원이 나왔습니다. 퇴원후에 실보험금을 청구해서 약 2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1달 뒤에 다시 입원할 일이 생겨서 3일간 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면책기간이라는 것때문에 실비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와같이 실비 청구후 또 청구하기까지 보장이 안되는 기간을 면책기간이라고 합니다.
보통 단체보험의 경우, 어떻게 가입하였는지에 따라 다를수는 있습니다 보통은 실손과 마찬가지로, 매년 350만원 이내에서 50회한도로 1회당 2만원과 30%중 큰 금액을 본인부담금 제하고 나머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회사에 문의해 보시고 가입한 증권을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