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는 예민해서 원래 잘 죽는다. 토끼는 주택에서 키우길... (건조기를 세탁기 위 2층에 올려놓으면 소음이 덜하다. 그런데 건조기를 맨 바닥에 놓고 돌리면 충격음이 아래.윗층으로 크게 들린다. 창문을 닫으면 같은 집 안에서는 안들리기 때문에 정작 건조기 주인들은 아래.윗집의 고통을 잘 모른다.ㅠ 절대로 이른 아침.밤 늦은 시간에 바닥에 놓은 건조기 돌리면 안된다. 건조기 파는 대리점에서 전문가가 말해준 거다.)
그런 안하무인격인 태도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고발 조치해서, 이웃들의 기본 권리가 뭔지 알려야합니다. 하등 동물도 같아요. 내 집 두고 차안에서 잘 정도로 배혀려하고 참는다는 것은 솔직히 권장할만 한 대응책은 못됩니다. 혹시 경찰에서 알면서도 적당히 묵살한건지는 모르지만요.
주민분들이 착한게 아니라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거죠ㅠㅠ 가족동의 없이는 정신병원에 입원도 못시키고 현행법상 층간소음으로 찾아가서 항의하거나 폭력을 쓰면 항의한사람이 처벌 받아요. 그리고 층간소음으로 인정되는 사례도 드물고 기껏해야 벌금형이라 방법이 없어요..피해자가 이사가는 수 밖에ㅠㅠ
Universe K 댓글 언행이 바르지 않은건 맞지만 영상보면 아버지도 대책이 없어보이시는건 맞는거같은데요... 저 상태로 또 다른 아파트로 이사가게 되면 그곳에 또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보게될겁니다. 물론 저 여자가 정신병이라는 증거는 없지만 토끼에 대한 과한 집착이던 뭐던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인것은 맞습니다. 원래 조현병이나 정신병은 본인이 인정하기 힘들기때문에 주변에서 문제를 인지하게끔 도와줘야합니다. 저러는 이유가 무엇이든 해결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단순히 이사를 가겠다니...자식 아끼시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방치가 맞죠.. 다른 댓글보니 주민분도 댓글 다신거 같은데 이사 안가셨다고 하네요...심지어 연락도 안받으신다그러시고..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모르는 걸 다 아는것처럼 우쭐대지마라...맞는 말이지만 아파트는 집단 주거 공간입니다..주거 공간이지요. 서로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모르는 사정 봐주면서까지 생활하는곳은 아니죠. 자기 집에서 못잔다는게 일단 말이나 됩니까... 밑에 내려서 이금림분 댓글 읽어보세요.....
우리집 윗충에도 저런 사람이 있다.ㅜㅜ 저 정도로 정신적인 문제가 심하진 않지만 가끔 정신없이 두들기는 소리가 들릴땐 제정신이 아니구나 싶을 때도 있다. 윗층과 층간소음으로 문제가 있는 듯 한데 그 피해를 왜 우리가 고스란히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지들도 층간소음 심하면서 누가 누구보고 뭐라 하는 것인지 참~~~지금 16년째 고통받고 있는데~~윗집 때문에 이사간 집이 여럿이다. 우린 갈 수가 없어서 계속 고통받는 중이다 ㅜㅜ
그냥 정신병원 보내는게 답일것같아요...왜 자꾸 사회는 정실질환 있는 사람들 격리시킬 생각은 안하고 매번 옹호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같이 사는 많은 주민이나 사람들 입장은 전혀 생각안하나봐요..어른들도 무서운데 아이들이 있는 입장에서 무척 걱정됩니다.그렇게 정실질환 환자들을 감싸주기만 할꺼면 24시간 관리도 하던가...조울증 이니 뭐니 모든 정신질환자들 사람죽여도 몇년 살지도 않고...그러니 사람만 죽이면 다들 정신질환있다고 주장하는거자나
문재인정권이 법을 바꿔서 본인동의없이는 안 된다고 하네요. (저는 보수니 진보니 한 쪽으로 기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신의학전문의들이 안 된다고 해도 그냥 강행하더니 컨트롤되지 못한 많은 정신질환자들로 인해 사상사건들이 일어났죠. 신고해도 현행법상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경찰관들이 조치할 수 있는게 없다는 군요.
평범한 30대초반 성인남성입니다. 저도 층간소음 말로만 들어봤지 저게 뭐가 그렇게 힘들까? 의문만 품고있었는데 얼마전 이사 한 아파트 위층에서 나는 소음소리 노래소리에 한달간 시달렸습니다. 정말 패죽이고 싶을정도로 화가 나고 눈이 뒤집힙니다. 이제는 소리가 살짝만 나도 심장이 쿵 합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아파트도 이런 일 겪은 적 있어요 정신이상자 할머니가 집에서 밤시간, 새벽시간 싱관없이 뭘 계속 때렸는데 아파트 전체가 쩌렁쩌렁 울리게 아파트 사람들 몇 달 계속되어서 자식들한테 겨우 연락해 이사 갔네요 그동안 살인충동 느낄만큼 끔찍했어요 ㅠㅠ 경찰이 와도 아무 소용 없음
본인이 거부하면 강제로 입원이 가능하긴 한데 초단기간 밖에 안됩니다. 단기간 입원기간중 호전되지 않으면 퇴원후 오히려 역효과만 납니다. 그래서 가족중 폭력성을 가진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있을시 대책이 없는겁니다. 그래서 저 케이스의 경우 아버지가 자기집에 딸을 데리고 가는게 최선의 방법이죠.....자기도 딸 때문에 피해보기는 싫었나 봅니다 ㅋ
@이박김 부모님이 정신이상 증세 보이면 그냥 내버려두실건가요? 성인이란 이유로? 딸이 미성년자가 아니고 나도 일종의 피해자니 신경안써도 된다는식의 발언은 굉장히 무책임한 거에요..치료를 직접 하라는것도 아니고 입원을 시키던 진료를 받게하던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죠.가족이기에 책임지고 해야할 일들이 있는겁니다.
헐 저랑 똑같은 생각하시네영ㄷㄷ 저도 그 의견에 공감해요 뭔가 무슨 사건있으면 항상 끝에서 가해자는 저런 사연이 있었고 그래서 안타깝다? 설명하긴 애매한데 뭔가 면죄부를 쥐어주는 느낌...? 왜 가해자가 그랬는지 원인은 알려줄 수는 있는데 그러한 사실때문에 피해를 끼친게 정당화되는게 아닌데 간혹 너무 감정적으로 진행하는게 보여서 눈살 찌푸려질때 있어요.
방송에다 제보한건 저사람들도 진짜 정신적으로 끝까지 몰려서 저런거죠. 경찰에 신고해도 안된다 해결법이 없다 퇴거서명 해도 안된다 부모보고 뭐라 해도 '이미 늦었다'같은 소리나 지껄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방송에는 안나왔겠지만 4월에 후다닥 도망간데는 이유가 있을겁니다. 부모의 직업이나 사는 곳을 유출시켜서 직장에 항의가 들어갔다던지, 대자보가 붙는다던지, 혹은 1인 시위를 하겠다고 했다던지요. 그런 협박이 안통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 사람 수십명이 몰려가서 당장 애새끼 안 치우면 니 딸 목을 잘라다가 니 똥구멍에 쑤셔박겠다는 뭐 그런... 협박을 좀 더 온건한 말투로 했다면 딸을 어디 다른 곳으로 치우겠죠.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하겠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이유 中).
층간소음 일부러 내는 사람은 처벌을하던 법적으로 정신병원 구금이나 강제이사를 시켜야 층간소음 스트레스가 조금이나마 해소가 된다 대화를 해서 합의해서 안되면 강제 법집행하게 법안좀 발의 회의 통과좀 하게 회의좀 해줘라 국회의원들아 회의하다가 떼쓰고 박차고 나가고 정회시키고 일좀 안하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