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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사법 대담] '심리사법'이 필요한 이유 

임상심리전문가들 _feat. 센터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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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진 안내]
한국임상리학회 심리서비스법 연구위원회 부위원장 이준득
한국임상심리학회 홍보 및 정보이사 성태훈
한국심리학회 대외이사 최기홍
[의견 수집]
'심리사 법안', '심리상담사 법안', '마음증진건강법안'과 관련된 다양한 견해를 수집하기 위해, 58대 홍보및정보위원회에서는 양식과 기간의 제한 없이 회원분들의 의견 메일을 상시 받고 있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보내는 곳 : public@kcp.or.kr

Опубликовано:

 

19 июл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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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4   
@user-kz2ho9ms7s
@user-kz2ho9ms7s Год назад
심리사법안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① 심리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라는 독점권 조항이 있는데, 청소년상담사나 전문상담교사 모두 법률에 심리상담, 심리교육, 심리검사 등등을 직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아가 한국상담심리학회나 한국상담학회의 상담심리사와 전문상담사는 아예 법률도 없는 민간자격증입니다. 유일하게 정신건강임상심리사만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별표로 심리상담 직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들 자격증 소지자는 더 이상 제3조의 따른 업무(심리상담, 심리평가)를 업으로 못하게 되는 것으로 심리사법의 규정에 따라 심리상담, 심리교육 등의 업무를 하면 이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튜브의 11:40초부터 이 법안이 배타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 독점권 조항(제4조 제1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심리사법안 제정과 함께 청소년상담사와 전문상담교사의 법안(청소년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나아가 자격기본법을 개정하여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 등이 심리상담을 업으로 할 수 있게 허용할 수 있게 해주나요? 그렇게 모든 법을 개정해서 부칙에 넣어 허용하게 하는 게 가능하긴 한건가요? 그렇다면 제정법이 나오면서 개정법도 함께 발의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지금 보면 이에 대해 개정법이 올라온 게 없습니다. 이 유튜브의 내용이 거짓이 아니면 좋겠지만 지금 심리사법의 법조항을 보면 최기홍 이사님이 배타적이 아니라고 한 이야기는 거짓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설명 자세히 부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내용은 심리상담 인력들을 현혹시키는 유튜브로 남을 겁니다.
@aquilapriscilla5048
@aquilapriscilla5048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에 대한 응답이 없네요.... 기존의 자리잡은 자들만 배불리는 상황을 만드는 걸까요?
@user-cz6uy2hk4v
@user-cz6uy2hk4v Год назад
저번 학회 안내를 보면 심리사가 임상,상담 외에 진술분석, 조직관리 등 타 직역 업무도 담당하는걸로 나와있는데 그러면 향후 타 직역(범죄심리,조직심리 등)이 상담,임상업무로 들어오거나 반대로 임상심리사가 타직역 업무를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까요? 심리사 업무가 매우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향후 타 직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엄연히 전문성이 다른데 ㅠ
@user-pf9zs3tf7s
@user-pf9zs3tf7s Год назад
발달재활 인력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user-tv1vy6pg2r
@user-tv1vy6pg2r Год назад
배타적이지 않은 것 맞나요? 진실되게 설명해 주세요. :(
@Rainy_Sun
@Rainy_Sun Год назад
상담과 임상이 드디어 법의 영역으로 들어오는군요... 제발 임상 수련기관만좀 늘어났으면요 ㅠㅠㅠㅠㅠㅠ🙏🙏🙏🙏🙏🙏🙏
@sjoo1271
@sjoo1271 Год назад
임상수련기관이 많지 않군요;;;; 세상에 세상에
@user-rb3jr8zj2r
@user-rb3jr8zj2r Год назад
심리사라는 말만 안쓰면 상관없다면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독점적 권한이 수반 되어야합니다. 심리사가 법적으로 공인되면 다른 민간자격들을 걸러내고 공인 심리사들을 국민들이 알아서 찾아갈까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름이 비슷하면 구분하기 힘듭니다. 전문성이 있다고 자부하는 학회라면 그에 걸맞게 좀 더 객관적이고 진솔하고 폭넓은 관점으로 문제를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일수차천하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user-pm4wh4uf1v
@user-pm4wh4uf1v Год назад
ㅇㅇㅇㅇ
@user-ft1wp6ob1c
@user-ft1wp6ob1c Год назад
OIO,3569,O15I OIO,Z874,4Z77
Далее
[원스] 거절을 잘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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