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오늘 다녀왔습니다. 반주가 나오자마자 터진 관객들의 함성.. 그리고 이어진 천상의 목소리.. 감동 그 자체.. 저는 초반 10초만 찍고 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롯이 노래에 집중하기위해.. 이 귀한 자료를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행복을 느껴셨을테지요?
연극이나 뮤지컬, 콘서트 등을 사진, 영상 촬영해 소장만 하는 경우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을 촬영한 소위 밀캠 영상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를 소지한 정도만으로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