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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노동법을 회피하는가? 노동법의 사각지대 1부 : 근로자성 판단기준 

법까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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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측 : 노동법의 사각지대
사용자측 : 노동법 회피방법
중간지대에 있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방법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올려봅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3부작 정도로 나눠 연재하고자 합니다.
일단 근로자가 아니라면 주휴수당, 퇴직금, 근로시간, 연차휴가, 휴게시간, 최저임금 등 모든 노동법적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성 여부가 중요한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구요~^^

Опубликовано:

 

20 сен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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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7   
@starna3252
@starna3252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wellnesstv2181
@wellnesstv2181 2 года назад
근로자섬기준에 부합하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을수가있는건가요??
@yjtumbland
@yjtumbland 2 года назад
지입차주나 캐디가 어떻게 근로자인가요?? 운행하면서 모든 수익을 기사가 다 가는대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도 줘야하는 터무니없는 일이 생겨납니다!!
@kei3885
@kei3885 4 года назад
2년반을 스포츠센터 카운터에서 일햇는데 용역으로 고용했다고 퇴직금을 못준다네요 ㅠ 가슴아픕니다...
@understandlaw
@understandlaw 4 года назад
노동청에 진정을 해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트레이너들도 강의내용에 나온 기준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봤을때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들이 제법 있습니다. 카운터 업무의 경우 그 성격상 더 사용종속성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user-ln7sp4hu1v
@user-ln7sp4hu1v 3 года назад
미용사 입니다 퇴직금 받기 참 힘드네요 멋지십니다 화팅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года назад
힘내세요! 화이팅!! ^^
Дале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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