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엔지니어입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 심지어 중국까지 특허침해소송에 대해서는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데, 한국만 아직까지도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말 많은 불편이 있지요..하루 빨리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변리사들도 고민이 깊군요,,! 응원합니다!
@@Tomato90days 착각은 그쪽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특허변호사"는 오직 미국에만 존재합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EU국가, 일본, 중국 전부 대한민국과 같은 제도입니다. 즉, 대한민국과 동일한 변리사들에게 특허소송대리권을 인정합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변리사들이 독일이나 일본보다 배우고 공부하는 양이 많습니다. "특허업무"는 변호사의 영역이 아닙니다. 변호사는 기술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권리범위를 확보할 능력이 없습니다. 전세계가 이를 인정하고, 제도를 바꾸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한참 늦어지는 거지요. 아마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발전이 늦어지는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당신은 대한민국 퇴보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본인이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악성 정보 퍼뜨리고 다니셔도 변화를 막을 순 없을 겁니다. 업계 사람들은 다 압니다. 특허 소송을 하면 변리사가 기술검토, 권리범위 검토 다 하고, 변호사는 대본 읽듯 잠깐 법정 나갔다 오는 거요. 본인들 욕심 때문에 특허소송하면 변리사만 고용해도 될 거, 변호사까지 고용해야 됩니다. 업계 사람이라면 이 문제 모두 인지하고 있고, 모두 바꾸고 싶어합니다. 전세계 다 바뀌고 있고요. 특허 업무가 하고 싶으시면 기술 공부를 하세요. 억지를 부리지 마시고.
@@user-serffi원론으로 돌아가서 특허소송은 기술에 대한 지식과 소송대리에 관한 지식 2가지가 필요하죠? 지금의 특허소송대리권 문제의 해법은 간단합니다. 특허소송은 이공계 지식을 갖춘 분들이 소송대리에 관한 지식도 갖추면 됩니다. 로스쿨 도입할 당시에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열을 법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로스쿨의 고작 3년 과정으로는 제대로 소송대리할 수 없다고 외치던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반대로 고작 3년 과정의 소송대리교육 조차 받지 않고 소송대리권을 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어느 장단에 놀아야할지 모르겠네요 ^^;
변리사가 돈 많이 받는다 싶다가도, 요새 대기업 금융권에서 워라밸 제법 보장에 5년차 정도에 1억 주는데가 꽤나 많다보니 노력에 비해 적은거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ㅠㅠ 물론 개업하면 상방을 훨씬 높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정년이 없다는 점과 상사가 없다는 점은 여전히 매력적이네요!
@@Tomato90days 미국 제외 나머지 선진국 제도 다 똑같습니다. 영국, 중국, EU, 일본 모두 비변호사인 변리사가 특허업무 봅니다. 대한민국 마찬가집니다. 애초에 대한민국이 독일, 일본 제도를 검토해서 가져왔으니까요. 뭐 알고 말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긁히셔서 여기저기 이상한 정보 뿌리시나요? 특허업무는 변호사 영역이 아닙니다. 특허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분석과 권리범위 검토입니다. 변호사는 이를 할 역량이 없습니다. 전세계가 이를 인정하고, 모든 기업, 엔지니어도 인정하는데, 변호사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술을 조금도 배워본 적 없는 변호사가 반도체, AI 기술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 거라 그 누구도 생각치 않습니다. 당신들 본인들 제외하면요. 그렇게 진보적인 EU도, 변호사들 반대 때문에 작년에서야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이 특허업무를 보고싶다면 실력을 키워와야 합니다. 언제까지 땡깡부린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억지를 부리셔도 결국 알 사람들은 다 압니다. 특허업무를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지. 누가 억지 부리고 있는지를요. 본인들 욕심으로 세상 발전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치 마십쇼.
@@user-serffi 변리사라고 해봐야 이공계 학사 출신이 민법 민소정도를 시험과목으로 더 공부한정도에 불과하지 않나요..? 특허소송이야 당연히 변호사가 해야겠지만 특허명세서 작성 같은 서류작업도 이공계 출신 변호사면 실무교육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거 같은데요?
@@user-yk4gm1oz9r 특허소송을 일반 민사소송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특허소송의 핵심은 권리범위 속부, 특허무효 여부 등 '기술적 지식' 뿐아니라 '지식재산권법 고유의 법리'에 있습니다. 특허심판, 심결취소소송과 본질이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에 전문성을 가진 변리사가 특허소송의 전문가입니다. 변호사시험은 '선택과목'으로, 그것도 특허법과 저작권법만 응시하며, 응시 비율은 약 3%이고 변리사시험 합격자가 대부분 응시한다는 점 감안하면 일반 변호사들은 물론, 이공계 출신 변호사도 지재법에 전문성이 없습니다. 단순히 변리사와 변호사가 기술적 지식 차이만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지재법에 대한 전문성도 당연히 고려해야합니다. 현실적으로도 절대 다수의 경우는 변호사만으로는 특허소송 진행할수가 없어 변리사가 쪽지로 내용 전달해야 겨우 진행됩니다. 명세서 작성과 같은 출원 업무도 못합니다. 민소법도 변호사시험은 민사법에 묶여 컴팩트하게 공부하는 과목임에 반해, 변리사시험은 사시시절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과목으로 시험을 보며 교수,강사, 변호사들도 인정하는 현존하는 민소법 시험 중 가장 어려운 시험중 하나입니다.
@@user-pu9ig7bk9h 하이닉스 부장만 달아도 원천 2.5억인데 변리사는 퇴직금도 없고 복지도 없음... 그래서 sky 공대생들은 최상위권 대기업을 더 선호하는 추세임. 워라밸 선택 가능한건 장점이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붙을지도 모르는 고시급 시험에 올인하는건 좀... 차라리 로스쿨 가는게 낫지 로스쿨 나오면 수습 받고 변리사 자격증 자동 취득되는데 하위호환 자격증인 변리사를 딸 이유가 없음
제도적으로는 완전히 포섭됩니다. 시장이 어떻게 판단하든 말이죠. 변리사는 전적으로 변호사의 하위호완 직업입니다. 어느 한 자격을 따면 다른 자격이 딸려나오는데(연수원은 시간 떼우는 곳이고 실무수습은 10년차 사수 싸인 받으면 됩니다) 이게 완벽한 하위호환이 아니면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변리사들은 '자동자격 취득해도 어차피 못함' 이 논리로 자위 그만하고 자동자격 폐지에 강력하게 힘을 실어야 합니다. 소송대리보다 더 급한 문제인데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user-ek4fkrkd2k 일본 변리사들은 민법, 민사소송법 시험 안 보는데도 소송대리권 인정됩니다. 중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다른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오직 한국만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변호사 단체만 반대하고 있죠. 전세계가 인정하는 추세이고, 한국 벤처기업은 물론 중소, 중견, 대기업도 변리사 소송대리권 인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허침해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순 "법리분석"이 아니라 "기술분석"과 "권리범위 검토"이기 때문이죠. 실무에선 기업들도 어차피 "상법, 행정법" 능통하신 변호사보다 "특허법, 기술"에 능통한 변리사에게 맡기고 싶어한답니다. 언제까지 형식 운운하면서 떼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ㅋㅋ
@@user-ek4fkrkd2k 뭔소리세요 ㅋㅋㅋ 법에 특허, 상표, 디자인에 관한 소송에서 대리권 있다고 명문에 써있어요. 가재는 게편이라고 대법원에서 갑자기 법조문 다르게 해석해서 대리권이 날아갔는데. 모든 소송대리권이 아니라, 지식재산권에 대한 '원래 있었던' 소송대리권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특허,상표,디자인 알지도 못하면서 뭔놈의 변리사를 한다고 진짜 ㅋㅋㅋㅋ 변리사도 6개월 연수 받으면 변호사 자격증 부여해도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