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실텐데 답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양양군청에서 분양한 중광정 전원주택단지를 분양 받은 예비 건축주인데 더블세븐투님의 박식하고 명쾌하신 강의에 매우 기쁨을 얻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건축관련 지식을 쉽게 풀어주셔서 이해가 거의 되고 있는 걸로봐서 과연 명강사이십니다 지금 저는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 있는 시공사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양양 쪽에 더블세븐투님의 건축철학에 누?를 끼치지 않을 시공사를 추천부탁드려도 될련지요? 일면식도 없는 제가 너무 과한 부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행복한집짓기의 행운을 기원하는 예비건축주의 바람을 이해해주시리라 여겨보면서 더블세븐투님의 나 아름다운 행보과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평소 건축사님의 좋은 정보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1 4월에 저의땅은 임야. 경계에 땅은 답. 입니다 사전에 답 주인과 협의후 토사 유입 및 우수가 답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게 석축을 쌓기로 협의하에 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 년도 별일없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문제는 2022 년도에 발생 했습니다 2022 05월 대리 농작을 하는 분이 저의 축대 옆으로 깊이 1m정도의 수로를 만들어 논에서 나오는 물을 축대 옆으로 흘려 보내어 토사 유출은 물론 최종 아래쪽은 웅덩이를 만들어 물을고이게 했습니다 문제는 웅덩이를 만들어논 쪽에서 물이 축대쪽을 유입 축대밑으로 물이 흘러 축대에 변형이 생겼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배상 청구를 해야되는지요? 고발조치 할려구 준비 중인데 땅주인에게 해야되는지 아니면 대리 농작을 하며 축대밑으로 수로를 만든 경작자에게 해야 하는지 또 배상 청구는 할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초의 땅에서 아랫집이 평탄화 작업을 하느라 깎아 내렸으면 경계가 윗부분이 되고 석축은 모두 아랫집 터에 있어야 하고 아랫집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지요? 윗집은 그 내역을 잘 보관해 나중에 아랫집 주인이 바뀌고 의의를 제기하면 증거자료로 내면 되고... 증거자료가 없으면 윗집에서 석축을 아랫부분 경계로 다시 쌓아야 하고....
기술사님 정말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질문하나 조심히 드려봅니다. 저는 아랫집에 단독주택 택지 구매하였고, 개발업체에서 석축공사 해준다고 하는데, 윗집 토지주의 땅과 반반 걸치도록 한다고 합니다. 건축사님 강의대로면 석축이 윗집 토지에만 설치해야된다고 주장하려 하고 대법원 판례 가져가려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판례를 읽어보니, 석축은 아랫집 부동산 장착물이므로 석축을 허물고 다시 지어달라는 아랫집 주인의 주장은 기각되고 손해배상도 못받는다고 나옵니다. 즉 말씀해주신 대법원 판례는 이미 석축이 내땅위에 지어지면 관리는 내책임이라는 것에 대한 판례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윗 토지 주인이 내땅에 석축을 쌓으면 윗토지 주인이 석축철거후 다시 설치해야하는 의무가 있다는 판례는 아닌것 같습니다. 제가 맞게 해석한 내용인지 확인 부탁드리며, 혹시 윗토지주가 원상회복해야 된다는 대법원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의 영상내용은 법원판례와 무관합니다. 석축등 시공자, 시공싯점, 시공위치, 인접대지주 간의 협의, 비용분담..... 등의 요소가 뒤섞여 매우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중욧점은,,, 경사토지에서 빗물등 토사의 유실등 피해발생 우려시 , 방지를 위해 위터에서 원인이므로, 위터내에 윗터가 시공함. 합의하에 반반 걸쳐 시공된경우 세월이 지나 소유가 바뀌고 경계 시비가 있을 수 있으며, 부실해져 붕괴 우려시 누구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할지...등 글로 쓰자면 한없습니다. 저는 법관이 아니므로 저의 의견이 100% 참이 아닐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먼저 관할 관청담당과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석축선 그대로 보강토를 쌓아야 될것으로 판단 됩니다.. 도로로서 기능을 하려면 각각 나뉘어진 도로 지분의 면적은 도로부분에 그대로 두어야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지역의 토목설계사무소와 통화하여 한번더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2주밖에 안 되었는데 꽤 오랫만에 동영상이 올라온 것처럼 느껴지네요 어디 가셨나 궁금했는데‥ 석축의 위치를 정확히 법적으로 체크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성토용 석축은 우리땅에 쌓는 거니 공사가능하지만 ‥ 윗터 절토용 석축은 윗터주인과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나는 지금 공사를 해야하고 뒷집은 할 필요가 없을 때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아랫터 내가 절토하면서 절단면이 생겨 위험하니 윗터 당신이 석축 쌓세요, 이건 말이 않됩니다. 어떤 경우 절토만 한 상태에서 소유자가 바뀌고 세월 흐르면 시비거리가 됩니다. 원래 경사지의 석축,옹벽이 문제 많으니 먼저 토목설계사무소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술사님 영상 잘 보고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전원주택 단지에 택지만 구해놓고 내년즈음 집을 지을 예정에 있는데요, 보통 전원주택지는 석축을 쌓고 분양하는듯한데 여기는 석축을 땅주인이 알아서 쌓아야합니다. 근데 저희 땅과 옆집 사이에 0.5~1m 정도의 단차가 있어요. 석축을 쌓아야하는 의무는 2m이상의 단차에서만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옆집이 토지 경계 가까이 집을 지을 계획이더라구요.. 흙유입과 유실은 저희도 손해지만 그쪽도 손해실꺼니 석축이 있었음 하고 그 의무자를 명확히 하고싶거든요. 그리고 땅의 경계를 예전 어느 영상에서 지적공사에서 표시를 해준다고 하셨던거 같은데, 지금 저희 땅에는 대충의 흙 높이차로 경계가 지어져있을뿐 말목 같은게 보였던거 같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 경계를 어떻게 명확히 해야할지, 옹벽 시공사에 맡겨두면 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것은 땅의 전면이 옆집과 저희집 모두 쭉 연결돼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듯 이 택지는 각 땅주인이 알아서 석축을 쌓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옆집부터 석축을 쌓고 저희 땅은 나중에 쌓아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블럭같이 돼있는거라 같이 쌓아야하지 않나, 시차를 두고 쌓으면 연결부분 마감이 가능한가, 석축이 제대로 힘을 못받는건 아닌가 싶어서요;; 바쁘실텐데 질문이 너무 길어져 죄송합니다. 간략한 답변이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옆 토지주가 성토를 하면서 경계선에 보광토를 사선 깊이로 깊은 곳 곳은 2m 쌓았습니다. 집을 지으려고 저희도 옆 토지 높이로 성토를 하려고 하니 옆 토지주가 경계선으로부터 15~20Cm떨어져서 쌓았으니 성토을 하려면똑같이 간격을두고 싸랍니다 깊은 골자기를 많들지언정 자기네 보광토 쌓은것이 흙에 뭍히는것이 싫은 모양 인가 봅니다. 저는 땅속이야 어찌했든 지표면만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으면 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속 시원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꾸벅"" 천안시 목천읍 교촌리 입니다.
이런 경우를 억지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점은 옆 토지 간에 사전서로 협의했다면 보강토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필요에 따라 먼저 터를 조성하려면 나중에 내가 쌓은 보강토가 뭍힐망정 먼저 합니다. 옆집이 언제 메꿀지,,,,, 또 같이 메꾸자고 해도 협조를 안할 수도 있고,,, 옆 터 주인이 억지부림은 뭔가 안좋은 감정이 있나봅니다. 잘 설득하고 화해하고 그냥 성토하세요.......
ㅇㅇ 애초에 자기땅에서 해결해야지 저거 다 자기 땅 넓힐려다가 남의땅 침범 하는거 아닌가 요 ? 자기네 석축은 중요하고 아래쪽은 중요치 않는거 ? 그래서 성토작업한땅 부지 ,, 산 깍아서 만든 타운 하우스 등 잘 봐야되요 ,남의 땅으로 절반 이상 들어간다면 나중에 다 들어내야 한다는 2중 공사 해야 하고 부실공사 책임에 ,땅 임대료 까지 배로 물어 내야 한다는 .내 땅 안쪽으로 되도록이면 공사를 진행 하시는게 좋쵸 ,아래쪽도 뻔히 집이 있는데 자기네 성토 튼튼한다고 남의 땅 침범 하면 쓰나 ,소유자가 바뀌면 분쟁 나서 힘들어 져요 ^^
문제는 아래에 있는 땅이 평탄화 작업을 위쪽 땅 보다 공사를 나중에 할 때에 과연 위쪽땅 경계 안쪽으로 구조물 설치합의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2000년도 초에는 임야를 평탄화 작업하는데 설계에서 위쪽 경계에서 4m나 띄우고 법면을 만드는 것으로 허가를 낸 적도 있었어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과 똑같은 일로 집을 지으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을 법으로 가야하는지 윗터집에 말을하니 별반응이 없어 법으로 가야하나 또 문의를 민원을 했더니 서로 합의하에 하라고해서요 정작 어느 과 에서 하는지요? 요즘 속이 너무타서 잠을 이루지도 못합니다 좋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요즘 속이타서
유용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윗밭 농경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아래밭 소유자는 약4m 정도 절토하여 부지를 정비하고 건축이준공된지 10여년이 경과되어 절개지가 조금씩 유실되면서 저의 토지가 피해를보고 있어 아래쪽 소유자에게 석축을 쌓아 본인의 토지가 유실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했더니 보강토옹벽으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아래쪽 소유자는 절개지가 유실된것은 자연재해로 인한것으로 소송을 통해서 시공비를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절개지를 정비해 줄것을 요구한것이 부당한것인지요?
한달전에 저희집 뒷뜰쪽에 높은 옹벽이 세워졌습니다.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할려면 뒷땅 주인이 세운 옹벽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싶은데요, 땅주인이 전화를 받지않아요. 물론 옹벽을 넘어서진 않고요 단지 그 옹벽에 못을 박는 그런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원주택을 갈망하면서 기술사님의 영상을 꾸준히 시청했습니다. 많은걸 배웠어요. 이번영상 내용이 저의 경우와 거의비슷해서 몇번을 다시보고 판례도 찾아봤습니다. 영상에서 말씀하신것과 판례가 같은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가서 질문 드립니다. 최근에 매매해서 입주한 전원주택의 윗집 석축이 내땅 안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석축이 무너졌어요. 1.윗집에 보수를 해달라고 요구할수 있는걸까요? 2.내가 보수하면서 윗집 경계에다 보강토 설치를 하면될까요? 이 경우는 윗집 토지를 훼손해야만 가능하다고 영상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윗터에 면한석축의 시공 자가 윗터 소유자라면, 그 책임이 윗터 소유주에게 있다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윗터 소유자와 무관하게 이미 형성된 석축 그 상태로 소유권이전 했다면, 내 토지 안에 있는 석축은 그 소유도 내것 이므로 모든 관리 책임도 나에게 있습니다. 한편, 석축 시공등 단지조성하여 분양한 분양자에게 책임을 뭍는것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관할인근 토목설계사무소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늘 애청만 하다가 답답한 마음에 질문하나 올립니다. LH가 분양한 토지에 건축을 하려는데 경사지 윗면에 있는 이웃집에서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지와의 경계선에 이웃집이 설치한 담장이 지면속에 50cm정도로 얕게 묻혀있는데 경사지 아래쪽에 있는 저희가 터파기를 하면 담장이 무너질 수 있으니 CIP로 시공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대지가 이웃대지보다 2m가량 낮습니다) 그분들은 CIP 도면이 들어오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구청에도 여러차례 민원을 넣었다고 하더군요. 구청에선 그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드디어 오늘 건축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담장 밑의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담장 밑부분 일부를 흙을 걷어내어보니 담장 밑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물이 베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배수 설계를 전혀 하지 않아 물을 담장의 취약한 부분으로 뱉어내는 상황입니다. 설계상으로 그 담장은 저희 건물과 불과 1M가량 떨어질 뿐이고 지속적으로 습기를 내뿜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이 상태로 건축을 한다해도 건축후에는 건물과 건물사이의 공간이 좁아 토목공사를 하기도 어려워 걱정이 됩니다. 아무리 대화로 해결하려해도 CIP시공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허가도면에 CIP공법을 명기하지 않으면 협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나중에 짓는 사람이 옹벽등의 안전성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LH가 신규택지를 조성해서 분양한 땅이라면 거의 동시에 건축을 하게 된다는 것을 누가 보아도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부실한 담장을 쌓아놓고 나중에 짓는 건축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못해 권리남용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분은 대지경계선의 흙위에 얹어놓은 경계석도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옹벽시공을 어떻게 할지도 판단이 안서고 물이 스며드는 것을 놔두고 시공하는 것도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토지 경계는 법면 위쪽에 있는 상황에서 윗터는 집이 있고 아랫터는 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랫터에서 본인땅을 확보해야한다고 옹벽없이 절토를 하였습니다 구두 밑 내용증명으로 토사유출이 안되게끔 조치 요청을 하였는데 전혀 응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민사 소송밖에 해결책이 없을까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현재 이웃집이 구축헐고 다세대 신축 중인데 측량하니 저희 쪽으로 2cm 들어 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건축하면서 담장이 허물어져 새로 쌓아야 하며 신축하는 곳을 낮게 만들면서 옹벽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담장밑에는 현재 흙이 드러난 상태이며 저희집 쪽으로 파여 있습니다. 원인제공자 부담으로 옹벽과 담장을을 신축주가 만들고 2cm 조정하여 만들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민감한 사안이라 조언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 인접한 경계 담장은 담장두께의 절반에 경계 중심선이 위치함이 옳습니다. 또 나로 인하여 설치되는 옹벽등은 내토지 내에 위치함이 옳습니다. 모든일에 원칙이 있으나, 경계선의 이웃과 잘 협의하셔서 원만하게 진행되시길 바라며, 애매한 부분은 관할부서 담당과 사전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윗터에서 아랫터와의 경계선에 옹벽을 쌓았는데, 옹벽 물구멍으로 물이 아랫 토지에 떨어집니다. 그런 경우 시정요구 할 수 있나요? 물구멍에 물은 안떨어지는데, 현재는 우기도 아니고 해서 물이 안 나오는데, 물이 나오는 목적으로 물구멍을 만든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온다고 보고, 옹벽 경계를 대지 경계선에서 좀 띠워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 규정이 있더라도 담당이 문제 삼으면 대부분 맞서기 어려우니, 관할인근 토목설계사무소와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설계수주목적으로 치우칠 수도 있지만, 전화로 2미터 규정을 문의해 보세요. 또한, 석축 시공한 토지지목이 농지일 경우 0.5미터 이상 복토(성토)하려면 신고처리 후 해야합니다.
석축은 아랫터에서 사공했으니, 아랫터 내에 위치해야합니다. 확인하시고..... 석축 위치가 아랫터에 있고 시공도 아랫터에서 했으면 당연히 석축에 문제 생기면 아랫터 주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함부로 남의 소유물을 제거 절단하면 위법입니다. 아랫터 행위로 인하여 위터에 피해가 있다면, 아랫터에서 책임져야합니다. 참고하세요....
@@772homedesign 한가지 질문드립니다. 아래집의 사정으로 절개작업 발생시 "석축시공은 아래집에서 시공해야하고 석축은 아래집터에 있어야 한고, 이후 관리 책임도 아래집에 있다" 가 맞는지요? 시공당시에는 이러한 상황이 합리적인것 같지만, 시간이 흘러서 주인이 바뀔경우 아래집 바뀐 주인이 이러한 히스토리를 모르고 아래집땅에 석축이 들어와있는 것을 윗집으로 옮기라고 하면 문제가 될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또 그렇다면 통상 어떻게 대처하는게 맞을까요?
건축사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매점 신축을 하려고 보니 위 필지에 얼마 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장이 들어선 상태이고 위 토지와 제 토지의 단차가 3미터 정도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의 경계가 10년 이상 사면으로 되어있었는데 사면 하단부가 제 토지에 들어와있어 위 공장에서는 옹벽을 쌓지 않고 그대로 플륨관만 깔고 준공을 마친 상태입니다. 허가사항은 옹벽 높이 3미터니 그리드를 넣으려면 대지경계선에서 2미터 가량 띄워서 옹벽을 쌓으라 하는데 제 토지를 찾기 위해서는 사면을 쳐내고 옹벽을 쌓으면서 그리드가 필요하므로 공장 부지 일부를 파내고 옹벽 축조 후 복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비용이나 책임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위터가 부담한다는게 이해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경사가 심한 땅있습니다 원래 평당 5만원도 안하는 임야라하겠습니다 근데 아래터에 대규모 아파트 개발를 한다고 평탄화 작업으로 인해 한50미터되는 절개면이 생겼다하면 그절개면 공사비가 몇십억이들어도 윗터 소유자가 옹벽을 설치해줘야 하나요?
기술사님의 동영상 잘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집을지으려고 토지를 매입하고 착공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집이 몇년전 성토하고 보강토 옹벽을 쌓아 신축을 한경우인데 자기땅쪽으로 옹벽을 몇센티미터를 들여 쌓았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옆집과 같은 높이로 성토를 해야하는데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요? 또한 옆집이 지하주차장과 집으로 오르는 계단의 일체형 구조인데 지하로 허가받아 지은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로면과 저희집땅과 경계쪽이 2면이 노출(높이 4m)되었는데 저희경계와 50cm이격없이 경계선에 건축되어 있고 저희쪽경계로 창문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부분까지 성토해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772homedesign 2mH 성토 토지곙계 옆집 ■ ■ 1mH ■ 3mH 성토 ■ 보강토 옹벽 ■ ■ l-------------- l-------------------------l 제 토지 l 지하 건축물 l l l l l 집으로 l l 4mH 성토 l 올라가는 l l l 계단 l 지하주차장 l 0mH 창 l l l--------------- l------------------------l■■■■■■■■■■■ 도로 도로 도로 도로 도로 평면도 --------------------------------------------------------- l l ----보강토 옹벽 l 건축물 === l ----- l l 창l l ------- l l___l l ------l l l ------------------------------l 도로 측면도 이런 상태인데 제 토지도 옆집과 같이 높이를 맞추어 성토를 하려고 합니다 옆집 (주차장.계단하부창고)건물이 지하라고는 하지만 저희 경계에서 볼땐 4M이상 노출 되어 있어 제가 바로 흙을 채우려니 엽집 지하주차장에 누수도 걱정이고 창도있어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걱정스럽습니다.
@@772homedesign 지역업체에서 토목설계를 했고 이미 허가는 나있는 상태 입니다. 이번에 다른건으로 설계변경 하던차에 저런사실을 알게되어 설계 업체에게 이야기 했는데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역업체에선 옆집 옹벽일부가 자기땅으로 몇센티 들여쌓은 문제도 애매한 답변을 주셔서 답답한 마음에 기술사님께 문의를 드렸습니다. 기술사님의 영상들이 예비 건축주들에게 정말 소중한 자료들이고 도움도 많이 되는것 같습니다. 답변 주신것도 감사하고 좋은 영상들도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명쾌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대지라 함은 논,밭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까 ? 저희가 시골로 들어온지 약 18년 되어 가는데 올 초 아랫밭 주인과 땅 경계 문제로 경계복원 측량을 하게되었는데 아랫밭 경계문제는 문제가 없는데 뜻밖에 고저가 있는 윗밭이 저희 밭을 침범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체길이 약 60여 메타 , 폭 0.8~1메타 정도가 윗밭 쪽 위에 저희땅과 경계 복원측량 결과가 나옵니다. 윗밭 아랫밭 고저는 일정하지는 않으나 약 0.6 ~1 메타 정도 입니다, 아마도 오랜세월 경작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밀려 내려온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전까지는 시골 땅들이 그리하듯 명확함이 모호해 땅 형상대로 윗밭 하단부 우리쪽 물 빠지는 작은 또랑(골)을 경계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부터 포함하면 꽤 큰땅을 손해보고 있는 셈입니다. 교수님의 설명대로라면 대지경계선이 아랫밭 하단부 에 위치하여야만 정상이라 판단하여 윗밭 주인을 만나 저희 땅 경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 경계 측량점을 하단부로 두고자 포크레인으로 아랫밭 기준으로 윗밭의 우리쪽 소유의 땅을 절토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겠다고 하니 현재 복원 측량 경계점 으로 옹벽을 쌓으라고 버팀니다.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해선 윗밭을 비스듬이 깍아야 하는데 자기쪽 땅이 줄어들것을 우려해 펄쩍 뛰는 상황입니다. 그대로 놔두자니 저희 소유의 권리를 포기하는것 같고 만일 윗밭 요구대로 옹벽을 쌓는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것이어서 윗밭 요구대로 들어줄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고저가 있는 땅의 경계는 아래땅 기준이 확실한 것인지 ? 그리고 그 기준으로 옹벽을 쌓지않고 비스듬하게 윗밭을 절토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입니다. 교수님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위,아래 두분의 주장이 다르니 괄할 지적과, 농지과 직원을 만나서 근거 조항을 출력해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규정대로 하자고 하시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윗터 경사면 밑부분에 경계선이 있어야 맞습니다 . 그 뚝이 왜 있으며, 누구의 뚝인가요? 윗 터주인에게 물어보세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아주 예의없는 이웃이네요... 옹벽에는 물빠짐 구멍을 해야하므로 물이 나오는것이 당연합니다만,,, 문제는 그 물이 비정상으로 많이 나올경우, 또, 그 물이 토양에 스며들었던 물이 나온다면 감수해야하나, 다른 이유로 물이 많이 나오면 윗터에서 책임지고 처리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나다. 확인해 보세요... 다른 하수,배수관에서 흘러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1번 안, 뒷면 조경돌이 멋져 구입했으므로 전토지주겸, 토목공사 주체에게 ,, 옹벽이 신설될 경우 나무심고 조경,옹벽에 담쟁이등 식재... 요구. 2안. 위터 주인에게 옹벽 말고,, 현 상태에서 경계선까지 덱크로 확장 해서 사용할것을 부탁해봄. 3 안, 해당 관청에 민원 접수하여,, 뒤가 너무 절벽이니 ...... 양측 간 협의가 더 원활할겁니다. 옹벽의 지하 기초도 경계를 넘으면 않됩니다. 재 공사하면 아랫댁도 여러가지 공사중 피해가 있게 마련 입니다. 내경계 안의 석축등은 내 관할이니,, 어떻게 강제 할 수는 없으나 잘 협의해 보세요.
항상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문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옆토지주가 진입로용도로 성토를 하였는데,그 진입로의 경사면 전체를 제 토지를 침범하여 만들었습니다. 물론 저의 동의도 없이요. 그런데 옆 토지주는 연락이 안되는 사람이라,건의하기도 어렵고해서 마침 제가 임의로 그 경사면을 수직으로 깎아내려서 평탄화할 생각도 하는데,만일 그렇게해서 옆토지의 진입로가 우천등으로 일부 붕괴되면 그 책임은 저에게 있는것인가요? 또 다른 안은 그 경사면을 깎은후, 보강토를 쌓으면 좋은데, 그리하면 옆 진입로를 침범하여 공사를 해야할것같고, 그 보강토를 쌓는 의무도 실상은 옆토지주에게 있을것같은데요. 저도 당장 토지를 손봐야하는데, 답답한 마음입니다.
경우없고, 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락이 안되는 경우 ,실 상황 사진 자료 준비하여 관할 담당과 상의 하시고, 민원으로 해결하세요. 또한 관할 청 인근의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 먼저 가셔서 상담하셔도 좋습니다. 경계선 기준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당연히 안됩니다. 해결될테니 염려하지 마시길바랍니다.
@@772homedesign 법도 사리라는 것이 있고 상식이란 것이 있어야지요. 남의 집 담벼락 밑에 후벼파고 '나몰라라' 그게 법관 그것도 대법관이란 인간의 머리에서 ... 고속도로변에 하늘을 찌를 듯 치솟은 절개지 몽벽은 눈에 안보이던가 보지요. 현재의 상태에서 토지 이용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자가 그에 수반하는 책임과 부담을 감당 해야지요
안녕하세요. 내용 잘 보았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지 경계가 이미 석축으로 나누어져 있던 땅을 샀습니다. 윗쪽 대지를 구매했고 몇년 뒤 아래땅을 다른 사람이 구매하였습니다. 현재 밑에집에서 경겨석( 석축 ) 을 헐고 경계선 안쪽으로 재시공을 하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이미 쌓아져있던 것을 구매하였는데 이것을 다시 저희만의 책임으로 보고 재시공을 해줘야하는지 의문입니다.
법사면 아래에 위치한 집으로 이사한 지 2년이 채 안되는 시점에서 ,기존에 길이 13m ,높이1.4m 의 석축이 이번 호우로 붕괴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기존 석축이 토지경계면 안쪽으로 0.7m~0.8m 이격된 지점에 있던 것으로, 아마 이전 주인이 설치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새로운 옹벽을 토지 경계면 기준으로 다시 세우고자 하는데 , 윗지대 임야 소유주에게 옹벽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석에따라,, 현재 석축이 내땅에 위치하므로 내소유로 내 관할입니다. 또다른 해석은 위터위 물이 내려와 붕괴 되었으니, 위터에서 배수 관리를 안한 탓입니다. 그러니,, 먼저 윗터 소유주에게 석축 보수 하면서 경계선에 맞추어 쌓라고 말하세요. 잘 안될테니. ,, 관할 관청에 민원 접수하여 해결하세요.
[77 기숳사]님, 옹벽(축대, 보강토)을 건축할 때는 반드시 그 소유자(윗집)의 땅, 경계 내에 건축토록 하여야 한다. 만약 내 땅을 침범하여 건축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가 어느날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내 땅에 있는 건축물이므로 내가 보수하게 되는 상황을 맞을수도 있다! - 기술사님 제가 바로 이해했는지요? [질문] 옹벽공사가 부실하여 비가 많이 오면 우수공으로부터 물(또는 진흙, 토사)이 토출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난감하네요!! 가르침 있으시길..... 즐거운 주말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