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상세한 설명을 해주신,김동엽 상무님,정나라 선임메니저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질문이상으로 상세한 설명이 저의고민을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질문을 추가하면 퇴직금 수령후 10~20회에거쳐(월1회) 타이거 S&P500,타이거 나스닥100 ETF를 분할 매수할 예정인데 70%만 매수가 가능한지요,또한 분할매수하기전 자금을 원금 보장형 상품은 무엇이 있느지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
개인 연금펀드로 이전제도 활용 후 코덱스 2차전지ETF Full 매수한다... 25년 까지 보유후 2차전지 상황을보고 매도한다.. 수익률 현 기준 100% / 연금저축은 스스로 불러지는 수익률로는 65세 이후 경제적자유를 누릴수 없다. 10년 납입시 4천만원으로 얼마까지 늘어날꺼 같나요? 많아야 1억 / 그런데 우리가 모아야 할 금액은 최소 4억이다. 개인 연금펀드로 수익률은 늘러나가야한다. 퇴직연금은 일부분이다. 직장인 중 절반이상이 이미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했을껄로 알고있따. (부동산 매매)
안녕하십니까 투자와연금TV 장수르 이동근입니다. 13년 1월 이전 가입한 경우 6년차 부터 계산되는 연금수령연차와 퇴직연금 10년 이상 수령 시 퇴직소득세율이 40%로 감면받는 혜택은 별개입니다. 특히 연금수령연차의 경우 실제로 연금 개시를 하지 않아도 55세 이상 등 연금수령조건을 충족만 하면 카운트 되지만, 퇴직소득세율 감면이 30%에서 40%로 늘어나는 기준인 10년은 실제로 연금을 받는 햇수를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연금 저축 관련하여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저는 노후를 위해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 지 고민하는 30대 청년입니다. 지금부터 연금을 꾸준히 적립했다는 가정하에 연금수령시점에 평가액이 3억원정도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55세부터 연금을 수령받아 10년 동안 1,200만원 한도 내에서 분리과세로 저율과세혜택을 보고, 65세가 된 시점에서 궁금증(남은 2억 8천만원을 수령해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연금수령 11년차 이후로는 연금수령 한도가 없어져서 마음대로 인출이 가능하다고 확인했는데요. 이 11년차 이후에는 년 1,200만원 이상으로 인출하더라도 분리과세가 되나요? 아니면 종합소득 신고대상으로 종합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 혹여나 그 때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절세를 위해서는 차라리 연금수령하는 10년 기간동안 남은 잔여금액을 인출하여 기타소득세(연금외 수령)으로 16.5%의 세율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게 현명한지 궁금합니다.
하나의 계좌로 통합된 연금계좌에서 1순위가 세액공제 안 받은 irp 납임금이러고 하셨는데 늘 궁금했습니다. 예를 들어 1년에 500만원을 세액공제받는 irp계좌에 넣어 연말정산시 약 300만원에 해당하는 돈만 세액 공제 받았습니다.(월급이 적어 세금도 적음) 이때 200만원은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금에 해당되어 수령시 세금을 안내도 되나요? 세액공제 irp 계좌에 한도만큼 많이 넣는게 세금면에서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좋은 내용 정리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금관련 내용은 곻부해 나가면 나갈수록 궁금한 사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 질문해도 여기만큼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기 힘들어서 질문 남겨 봅니다. 현재 하나의 증권사에서 연금 저축 펀드를 1500만원 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세액 공제 받지 않는 연금 저축 펀드 계좌를 하나 개설하고 기존의 계좌는 세액 공제용으로만 사용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질문 사항은 동일년도에 한 계좌에 400만원 입금하고 다른 계좌에 1100만원 입금할 시 세액공제되지 않는 금액이 어떻게 구별이 될 수 있을까요? 동일한 증권 계좌에서 1500만원 입금 시 그 계좌에 세액 공제와 세액 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구별되어 표시되던데 2개의 계좌로 나누어서 운용하면 어떻게 구별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원하는 것은 한 계좌는 세액 공제용으로만 사용하고 싶고 나머지 한 계좌는 세액 공제 받지 않은 계좌로만 운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많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여러개 가지고 있고,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저축한 경우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받지 않은 금액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대해서 많이 궁급해 합니다. 먼저 운용수익부터 구분해 보겠습니다. 일단 모든 연금계좌 잔고를 더합니다. 그리고 계좌 잔고에서 가입자가 납입한 원금을 빼면 남은 금액이 운용수익이 됩니다. 납입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그렇지 않은 금액으로 구분할 차레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으셨는지 모르는 분은 국세청 홈텍스 > 민원증명 >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를 발부 받으시면 확인할수 있습니다. 납입금액에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빼면 남은 금액이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렇게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인출할 때 제일 우선순위로 인출되며,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처럼 1100만원을 따로 저축해 두셨다면, 해당 계좌부터 인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원금이 인출될 때까지 과세 되지 않으면, 원금을 초과한 운용수익이 인출될 때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현재 60세인데 퇴직금. 개인연금저축을 먼저 연금으로 수령하여 다른곳에 투자하는게 좋은가요? 아직 직장을 다니고 있은데 어느시점에 수령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연금을 수령해도 투자할만한 곳이 많지 않네요 그냥 퇴직 irp 와 연금저축 펀드에서 운영하다가 연금으로 받을려니 위분 정도의 금액이라 연금으로 타지 안해도 보관수수료가 0.25%가 매년 인출 되니 아깝네요. 좋은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므두셀라입니다. ISA 만기자금 3000만원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체하면. 이체금액의 10%인 30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2700만원은 세액공제 받지않고 납입한 금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2700만원은 인출할 때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300만원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연금인출 순서가 세엑공제 받지않는 금액 --> 퇴지금 --> 세액공제+운용수익이라고 하셨고 이중 맨마지막 것만 1200만원을 넘겼을 때 종합소득 신고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유형이 다른 세개 모두 해당 년도의 인출 한도는 평가금액/(11-연차) X 120% 인가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연금수령한도는 계좌로 별로 계산됩니다. 연금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 각 계좌마다 수령한도 계산공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계좌와 무과하게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연금계자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세액공제받고 납입한 금액+운용수익 재원)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합니다.
@@daeheekim 세액공제 받지않은 금액은 자유롭게 인출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계산공식은 퇴직금 인출시에 적용되는 공식이구요 1200만원은 운용수익에 대한 년 인출한도입니다. 운용수익은 과세이연되어 인출시 5.5~3.3%세율이고 1200만원을 초과시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공부한지가 오래되어 가물가물하네요^^
1200만원 한도 내에서 70세에 수령하면 연금소득세 세금이 5.5% 에서 4.4%로 내력가는데 그럼 1200만원에서 1.1% 절약이면 월1만1천원 절약, 년간 13만2천원 절약 인가요? Saving은 맞는데 이정도 절약을 위해 시기를 늦춘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모를수도..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많이 물어보십니다. 대답은 금융회사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DC와 IRP 가입한 회사가 같은 경우에는 투자상품을 그대로 옮겨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외의 경우에는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체 전에 금융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2013년 3월 이전 계좌라면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하면 5년내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급여를 재원으로한 연금수령액에 대해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렇게되면 퇴직소득세를 30% 절감하는 셈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1) 1994년에 가입한 구개인연금도 연금 납입한도 1800만원에 포함되는지요? (2) 연금수령시 종합과세에 기준이 되는 1200만원에 퇴직금의 운용수익이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퇴직금의 운용수익은 퇴직이후 발생한 금액만인지 퇴직이전에 처음 적립시점부터 인지요. 개인적립금에 대한 운용수익은 처음 적립한 시점부터인지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1) 포함되지 않습니다. (2) DC형 계좌에서 퇴직이전에 발생한 수익은 퇴직급여로 봅니다. 퇴직 이후 퇴직급여를 IRP에 이쳬한 다음 발생한 운용수익만 1200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됩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개인이 납입한 원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전부 포함됩니다.
@@user-je3ix8ls4r 연금수령한도와 사적연금12백만원 은 별개입니다 연금수령한도는 11-수령연차에 따라 구해지는 금액 즉 매년 세법상혜택 볼수있는 금액이구요 그한도내에서 나오는 금액중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은 과세없이 받으실수 있습니다 11년차 이후는 연금수령한도는 무한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