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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의 경계 문제로 건물철거를 고려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산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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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침범 #건물철거소송 #점유취득시효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등기까지 마친 토지주 A씨. 그런데 이웃인 B씨는 A씨의 토지 위에 무허가 단독주택을 지어 점유 중이다. A씨는 B씨에게 토지를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B씨는 계속해서 땅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부동산변호사닷컴의 김재윤 변호사가 말하는 경계침범 분쟁의 핵심 점유취득시효! 내 땅을 온전하게 찾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 법률 상담 문의 : 02-3487-1190
○ 부동산변호사닷컴 홈페이지 : landlawyer.co.kr/
○ 부동산변호사닷컴 블로그 : blog.naver.com...
○ 출연 : 김재윤 대표변호사
해당 영상은 촬영일 기준 법령을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변경된 사항이 있을수도 있으니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더 정확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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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окт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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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4   
@SungRokJoh
@SungRokJoh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도대체 남의 땅에다 집을 짓는다는 생각 자체가 나는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더더구나 남의 땅을 수십년 경작하면 내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린 판사의 상식도 의문이 든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국유지를 이런식으로 점거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자들은 모두가 다 형사입건하고, 시설물들을 모두 강제철거시켜야만 할 것이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려면 법 자체를 강력히 시행해야만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꿈꾸는감자바우
@꿈꾸는감자바우 Год назад
무슨법이 이렇게 복잡한건지 원.상식에 맞게 판단하여 처리하면되는거지 내땅위에 불법으로 있는것까지 적법타령을하며 골머리를 썩어야하는 웃기는 일이다.불법에 왜 정당한 절차를 거처야하는지 상식에 맞게 법을 적용해라
@ffghhhgtfvnkjg
@ffghhhgtfvnkjg Год назад
무허가집 말그데로 무허가!!
@김정만-f6c
@김정만-f6c Год назад
안녕하셔요, 변호사 님 내땅에닭장건물이있다고하여분할칙량이않된고함니다이런경우에어더게대처해야압니까,알러주셔요
@land_lawyer
@land_lawyer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닷컴입니다. 토지에 대한 분쟁의 경우 타인의 재산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등기 및 대장, 항공사진, 내용증명, 소가 진행중이라면 소장 등의 자료들을 검토한 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파악하기 위한 변호사 상담(예약제)이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한 사항 말씀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02-3487-119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화상담 ☎ 02-3487-1190 ▶상담문의 📑 landlawyer.co.kr/
@광팔이-k4b
@광팔이-k4b Год назад
경매로 땅을 낙찰받았는데 내땅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집이 지어져있더라고요...ㅎㅎㅎ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종헌김-j9n
@종헌김-j9n Год назад
사무실전화번호좀부탁합니다 상담드릴게있어서요
@land_lawyer
@land_lawyer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닷컴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02-3487-1190) 혹은 채널톡(홈페이지 하단 '채팅으로 문의하기' 클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화상담 ☎ 02-3487-1190 ▶홈페이지 📑 landlawyer.co.kr/
@퍼포먼스-z2v
@퍼포먼스-z2v Год назад
건물주 연락처는 알수있나요?
@land_lawyer
@land_lawyer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닷컴입니다. 건물주 연락처의 경우 공시되어 있는 정보가 아니다보니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면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건물 등기부 상의 주소지로 우편을 보내 연락을 취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02-3487-119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창하
@영창하 Год назад
A씨가 소유권 지분 1/2 b씨가 소유권 지분 2/1 있었읍니다 그런데 b씨가 d씨에게 2022년 6월29일 소유권 지분 1/2을 매도 했습니다 a씨는 약20년 전부터 a씨와 d씨 토지에 단독으로 상가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d씨 공유토지 분할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a씨가 공유토지 거부하거나 몇년 연기 할수는 없나요? (A씨는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다)
@영창하
@영창하 Год назад
두번째 줄 지분1/2 입니다
@land_lawyer
@land_lawyer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닷컴입니다. 토지에 대한 분쟁의 경우 타인의 재산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등기 및 대장, 항공사진, 내용증명, 소가 진행중이라면 소장 등의 자료들을 검토한 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파악하기 위한 변호사 상담(예약제)이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한 사항 말씀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02-3487-119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화상담 ☎ 02-3487-1190 ▶상담문의 📑 landlawy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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