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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정말 쉬워요! 

깐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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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준비한 내용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입니다. 저도 지난 2015년에 직접 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았어요 ^^
상기 영상의 내용은 아래 주소에서 꼼꼼히 다시보기가 가능합니다
블로그 : m.blog.naver.com/imfact2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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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июн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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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57   
@louaciel7090
@louaciel7090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설명진짜깔끔하시네요. 너무 믿음이 가네요. 감사합니다.!!
@IMFACT200
@IMFACT200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eomjitv
@eomjitv Год наза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잘 보고 갑니다 ^^
@IMFACT200
@IMFACT200 Год назад
소중한 시청과 댓글 넘넘 감사합니다!
@sjlee2560
@sjlee2560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차권등기신청서 ㅇㄷ 5:35 간결한 정리 감사합니다!
@JB-KIM
@JB-KIM 21 день назад
아는 지인이 사건에 휘말렸는데.. 이 영상보고 참고하겠습니다 !
@biniland114
@biniland114 Год назад
차분하게 잘하시네요~~👍 정확한 정보 전달력 완전 좋네요~~^^
@IMFACT200
@IMFACT200 Год назад
늘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
@user-xw7oj8iz5h
@user-xw7oj8iz5h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정보감사합니다
@IMFACT200
@IMFACT200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ot2ve8fu1p
@user-ot2ve8fu1p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많은 도움이 되네요 저는 24.01.24일 전세 만기일인데 이사갈 집에 은행대출 문제로 미리 23.11.30일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집에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며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 합니다. 집주인을 너무 믿고 주소를 이전 해버려서 후회하며 다시 지금 전셋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대항력이 다시 생긴건 맞나요? 확정일자는 그대로 있다고 다시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user-rf2pv6ry1x
@user-rf2pv6ry1x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jeong2588
@jeong2588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2/5일에 전세계약 만료인데 해지 통보를 12/9일에 한 경우에도 계약만료일 이후에 임차권등기설정 신청할수 있나요? 아니면 묵시적갱신계약이 됐을 경우 3개월 이후 해지 효력이 발생되니 그 이후에 신청가능한가요?
@IMFACT200
@IMFACT200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묵시 갱신이라 함은 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세입자분이 원하면 중도에 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집주인분은 3개월 후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생기는데요. 이때 묵시 갱신중이라 하더라도 만약 만기가 도래하기 2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이또한 자동으로 묵시갱신(전과 같은 조건으로 살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해요. 따라서 계약 만기를 채우고 이후 묵시갱신 기간중 해지통보를 다시하시고 이후 3개월 뒤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것(임대인 보증금 반환 의무 발생)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user-kt6zg6jv4h
@user-kt6zg6jv4h 7 месяцев назад
8월달에 재계약을 했고 9월에 다른집에서 보증보험이 터져서 경매가 들어가게됬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등기때보니 근저당 잡혀있던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이럴경우 임차권등기를해야하나요?
@user-ny4ln7sb4v
@user-ny4ln7sb4v Год назад
영상 감사합니다. 임차권등기는 계약만료 전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이미 이사 갈 집이 정해진 상황인데 살고 있는 집이 안나가서 걱정입니다. 입주해야 하는 기간이 있어서 현재 사는 집 계약만료 전에 임차권 등기를 해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IMFACT200
@IMFACT200 Год назад
계약 만료가 되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계약 만료를 하겠다는 분명한 의사표시가 집주인에게도 전달이 되어 있었어야 해요 ^^
@someonek7111
@someonek711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IMFACT200안녕하세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계약 만료 의사표시를 했다는걸 입증해야 되나요? 전화로 의사표시를 했는데 녹음을 안했다면 입증하기 어려울까요?
@user-ff3xx2qf6s
@user-ff3xx2qf6s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가 있는 오피스텔(법인)에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어 들어와 살고있는데 1년지난 시점 어느날 갑자기 법원으로 부터 모든 임차인 앞으로 등기가 받았어요. 그 등기를 보니 당사가 회생절차가 들어 갔다라구요 그래서 법인 안내에 따라 보증금을 지킬서류도 제출했어요. 문제는 제가 6월 말에 방을 뺀다고 관리인에게 이야기 했고 회사(법인)에도 보고가 들어갔는데 관리인께서 아직 처리중(회생절차) 이여서 6월 말까지 보증금이 못나오고 미뤄진다고 하더라구요 전 일이 있어 보증금를 받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내려온 상태여서 그 오피스텔은 공실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임차권 등기를 작성하다 보니 좀 했갈리는게 있어 질문 남겨요. -법인 상대로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도 상관없는지요? -신청서류를 작성 하다 피 신청인부분을 작성 하는데 피 신청인은 법인앞으로 적으면 될까요? - 피 신청인 주소를 적어야 하는데 오피스텔 관리소 대표이사로 앞으로 적어야 할까요? 회생절차들어가 채무자간 사람 주소로 적아야 할까요?ㅜㅜ
@IMFACT200
@IMFACT200 Год назад
제가 직접 신청한 케이스와는 약간 달라서.. 저도 방금 대한구조법률공단과 통화한 내용을 기반으로 답변 드립니다 1. 법인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에 이름과 주소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확인하여 피신청인 이름 / 주소지로 하시면 되시고요. 계약서 확인이 어려우시면 거래했던 부동산에 사본이 보관되어 있을것이므로 문의하여 받으세요. 확인이 어려우시면 해당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셔서 법인명/대표이사 이름/주소 등 필요정보를 확인하여 넣으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법률 문의는 132번에 연락하시면 또 자세히 상담이 가능하실거에요.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sergeantkim5740
@sergeantkim574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계약일이 종료된 이후에만 가능한가요? 그리고 주소지 이전만 늦게하고 이사는 먼저해도 되는지 궁급해요 ㅠㅠ
@IMFACT200
@IMFACT20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네 계약일 종료 이후에만 가능하고요. 임차권 등기가 되기 전에 이사를 꼭 하셔야 한다면 기존 집을 사람이 사는 모양새로 해놓고 이사하시고요(점유요건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함) 이사하는 집에 전입신고는 나중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 하셔야 해요. 최근에는 임차권 등기가 집주인 송달 없이도 가능하도록 바뀌어서 더 빨라졌으니 아래 영상도 추가로 확인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ru-vid.com/video/%D0%B2%D0%B8%D0%B4%D0%B5%D0%BE-QfzI7Md97cE.html
@user-xo8up1zs8s
@user-xo8up1zs8s 7 месяцев назад
혹시 주택관리자가 따로 있는집은 어찌해야할까요? 제가 살고있는곳은 주택관리업체가 따로 있어서 문자나 연락을 임대인이 아니라 주택관리자와 하고 있어요 이런경우 내용증명을 집주인과 다시해야 할까요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한달넘게 전세금을 안주고 있어요ㅠ
@_andreaaaa
@_andreaaaa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제가 이 영상을 찾아보게 될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ㅠ 저는 묵시적갱신을 하여 2년 연장한 상황이고 작년 11월말에 3월 8일에 이사를 가야한다고 계약종료 의사표현을 한 상태입니다. 임대인분께서 돈이 없으시고, 현재 전세시장도 안좋아서 세입자가 전혀 구해지지않는 상태라 보증금을 계약 만료날에 제대로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계약종료의사표현을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3월 1일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할까요? 또, 계약 종료에 대한 내용증명은 3월 1일 전에 미리 보내놔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 해두고, 짐 몇가지와 세대주는 주소에 그대로 남겨놓고 나머지 세대원만 이사갈 곳으로 전입해도 임차권등기 설정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IMFACT200
@IMFACT200 4 месяца назад
임차권 등기를 해두면 전원이 이사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꼭 보낼 필요는 없어요 카톡이든 문자든 전화든 사전에 집주인에게 나간다고 고지하였고 그 의사표현을 집주인이 알았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묵시 갱신 상황에서는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사를 꼭 하셔야 하는 경우에 한해 추천드리는 방법이지.. 이사를 안 하셔도 된다면 다음 세입자가 올 때 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 수 있어요 ~
@user-rf2pv6ry1x
@user-rf2pv6ry1x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선생님! 전 한번 갱신을 했는데 임대차계약서는 1차계약서를 제출하나요. 아님 갱신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IMFACT200
@IMFACT200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둘 다 제출하시면 됩니다 ^^
@user-ri6nf6lw7w
@user-ri6nf6lw7w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답답한마음이였는데 영상을 보니 마음이 놓이네요 혹시 신청서같은것도 인쇄 할필요없이 pc작성 첨부해도되나요?!
@IMFACT200
@IMFACT200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자소송 이용시에는 어차피 첨부문서를 온라인으로 해야하니 가능합니다 ^^
@user-uu1ye2xz3e
@user-uu1ye2xz3e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선생님 제가 묵시적 계약 연장 상태에서 집주인과 감액 연장계약서를 9월에 작성 했습니다. 집주인이 10월까지 감액금을 주기로 했는데 못 주게 됐습니다. 12월엔 줄 수 있을것 같다고 해서 전세보증보험 신청 가능하지 않으면 계약 무효로 한다는 특약 걸고 12월에 받겠다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어요. 그사이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태인걸 hug로 부터 듣고 12월에 받겠다는 계약서는 무효가 된 상태인데요. 다행히 집주인분이 전세계약종료 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셔서 임차권등기 명령을 할 예정입니다. 이때 전세계약서를 3개를 다 제출해야 되는건가요? 기존 첫번째 계약서에대한 보증보험을 청구하는거기 때문에 첫번째 계약서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때 제출하면 될까요?
@IMFACT200
@IMFACT200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라 지금 답변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이 사안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빼줄 돈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안 주려는 집주인 대상으로 효과가 있는데요. 감액금조차 지불하지 못하는 임대인이 임차권등기가 들어간다고 하여 돈을 돌려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와야지만 돌려줄 수 있는 여건이라면 차라리 등기명령을 하지 않고 조금 기다려주는 편이 낫습니다. 등기부가 지저분하면 다음 세입자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여건상 이사를 빨리 하셔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저도 예전에 그랬었고요) 등기명령 하고 나가셔야 하고요. 이때 임대차 계약서는 최초 계약시. 즉 감액 전 보증금 전체를 보호받아야 하므로 해당 계약서를 첨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혹시 모르니 계약서 전부 첨부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user-vt4hw7fe7x
@user-vt4hw7fe7x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다음달에 전세만기인데요 걱정이 은행대출2억인데 난감하네요 신용불량자될까 불안하네요 임차권등기신청 한다해도 이사갈돈도 없고 답답하네요
@user-mq7jp6vb5f
@user-mq7jp6vb5f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계약서상 만료일 담날이 토욜이나 일욜이면 휴일에도 신청가능하나요?
@IMFACT200
@IMFACT200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가능합니다
@user-ul9tw6pf1h
@user-ul9tw6pf1h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선생님 임차권등기명령을신청하고나서부터 집을 구하게 되잖아요 한두달정도 집을구해야할텐데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명령당하고 보증금돌려준다고 해제달라고 하면서 바로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증금들돌려받으면 바로 나가야하나요??
@IMFACT200
@IMFACT200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보증금을 받으시면 당연히 집은 비워주셔야 합니다 ^^ 안 그러면 오히려 추가로 사용료를 지불하셔야 해요
@user-ez8lz7ig4e
@user-ez8lz7ig4e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보증금반환을 받아야하는데 집주인이 제가 이사하고나서 준다는데 동시이행이라니 끝까지 그런건 없다네요 파손된부분도 같이 확인하고 줄거주고 하자니 혼자보보 보증금서 빼서 준다는데 내생각엔 돈도 많이 뺄거같고 보증금도 받을지 의문인데 이럴때 어떻해야하죠?
@IMFACT200
@IMFACT200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에고 머리 아프시겠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저라면 이렇게 할 거 같아요 1. 일단 보증금 못 받았으므로 안 나간다 2. 집주인에게 임차권 등기 신청하고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넌지시 한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의 태도가 바뀌는지 체크. 3. 여전히 태도의 변화 없으면 계약 만기 후 바로 임차권 등기 신청한다 (요새는 등기 완료 처리가 빠릅니다) 4. 등기 완료 확인 후 짐 빼서 이사한다. 단 이때 분쟁 방지를 위해 집안 곳곳을 미리 촬영해둔다. 5. 집주인이 향후 집 상태 확인 후 보증금 돌려줄 때 얘기하는 피손상태 등이 내가 나갈 때 촬영한 영상과 일치하는지 확인후 협의 마무리 한다.
@user-vt4hw7fe7x
@user-vt4hw7fe7x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다음달에 전세만기인데요 걱정이 은행대출2억인데 난감하네요 신용불량자될까 불안하네요 임차권등기신청 한다해도 이사갈돈도 없고 답답하네요
@user-vd6xu7es4l
@user-vd6xu7es4l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차권등기명령은 꼭 내용증명이 전달 되어야 할 수 있는 건가요? 임대인이 폐문부재로 내용증명을 받지를 않아서요
@IMFACT200
@IMFACT200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현재는 전달되지 않아도 법원의 인정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바뀌었습니다
@user-pq8mx1yg1h
@user-pq8mx1yg1h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영상 잘봤습니다 구독도 했습니다 근데 궁금한게 집주인이 제가 방뺀다니깐 두번의 걸쳐 집 검사를 했고 도배비용 청소비 25만원 더주고 나왔습니다 근데 나온지 이틀후인 어제 전화가 오더니 문짝이 고장났다며 20을 더 요구합니다 저는 그때 두번이나 방검사 같이 했고 서로 합의봤는데 몬소리냐 따지니 6개월 이내는 보증금 받고 나갔더라도 제가 수리복구 의무가 있다며 계속 돈 달라길래 제가 제가 고장냈다는 증거 말하시고 꼬우면 20만원 가지고 법대로 하라고 하고 전화 차단했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불이익 당할까 겁납니다 제가 나갈때 만기때 나가는 거였는데 한달치 월세 더주면 안되냐는둥 개진상 집주인이라 화가 치미네요ᆢ별일없겠죠?
@IMFACT200
@IMFACT200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이고.. 속이 상하셨겠어요. 우선은 당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다시 잘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이미 퇴거한 이후 서로 사전 협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데에는 응하실 필요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글쓴이분이 그렇게 했다는 증거자료를 확실히 갖추지 못하는 이상.. 집주인분이 글쓴이분께 비용청구하긴 어려운 사안입니다
@user-pq8mx1yg1h
@user-pq8mx1yg1h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IMFACT200 답변 진심 감사드려요ㅠ
@user-pg8vb8de1r
@user-pg8vb8de1r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와 저랑비슷한 진상이네요 저는 무단침입하고 베란다 건조기 없다고 전화하고 벽지도 구멍내놨어여 복비도 요구하구요. 진상들 똑같이 당해라
@zzeonujang7587
@zzeonujang7587 4 месяца назад
임차권등기신청을 하고 이사갈집에 바로 전입신고도 가능한가요?
@IMFACT200
@IMFACT200 4 месяца назад
네 가능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임차권등기를 해놓는 겁니다 ^^ 다만 등기가 완료되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user-cc6vd5dz8w
@user-cc6vd5dz8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월24일이 전세계약만기인데 만기전인데 임차권등기명령 해도되나요? HUG에 보증반환설명에는 못받앗을때 하라고되잇던데
@IMFACT200
@IMFACT200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만기 이후에 보증금 미반환시 가능하세요 ^^
@user-cc6vd5dz8w
@user-cc6vd5dz8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user-ir6rj1cj3x
@user-ir6rj1cj3x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차권등기설정 전자로는 모르는말들이 너무많아요 점유개시일자라던지 임차범위라던지 잘모르겠습니다
@IMFACT200
@IMFACT200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 점유개시일 = 내가 살기 시작한 날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임차범위 = 빌려쓰는 공간의 범위 를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었음 좋겠네요 ^^
@JUAS99
@JUAS99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잘봤습니다 제가 12월7일날 전세만료가되는데요 2달전에 집을빼겠다고했고부동산에 내놓겠다고했습니다 그래서전 다른살곳을 12월7일날 미리계약을했는데 오늘 임대인분께 제가 신규임차인이안들어오더라도 전세금반환되는거냐니까 미리 말을해줬어야지라고합니다 노력은한다고하는데요 저는당연히 전세만료되면돌려줄거라생각했습니다 2주남은시점에 이렇게말하긴하는데 다른살곳에 이미계약금을걸어뒀고 변호사님께서말씀하시는거는 임차권등기명령 떨어진후 이사하라고하셨는데 다른집과 12월7일 계약만하고 지금살고있는집에 임차권등기명령 떨어진후에나. 이사가능한걸까요? 전당연히 신규임차인과 상관없이 전세금이반환되는줄알고있었는데 혹시나해서 2주전인오늘 집주인과통화를했는데 미리말해줘야된다면서 오히려뭐라하시더라구요 어떻게해야할까요?ㅠ 부탁드려요
@hindoong22
@hindoong22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랑 상황이 완전 똑같으시네요... 어떻게 되셨어요 저도 진행중..
@IMFACT200
@IMFACT200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황이 매우 난처하시겠습니다.. ㅠ 이사는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 하셔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기존 집에 묶인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집의 경우 보증금 잔금만 해결되면 이사는 그 뒤에 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약 새로 이사하는 집에 대해 부득이하게 대출을 일으켰다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기존 집주인분께 청구가 가능하세요~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ㅠ
@JUAS99
@JUAS99 8 месяцев назад
@@IMFACT200 저 대출금에대한 이자청구라고말씀하셨는데 제가전세대출해서 그집에들어간건데 만기일이 딱 대출금전액상환하는날입니다 근데 두달전에 집을뺀다고는했지만 신규임차인이나타나지않을경우에 상환가능이란말을하지않았고. 계약만료2주전에 말하니 말도없이 딴집과계약하냐 대출은본인이받은거라고 하는데요. 계약만료때도 전세금 반환이안되면 바로집주인한테. 이자에대한 손해배상을말할수있나요?
@zzeonujang7587
@zzeonujang7587 4 месяца назад
저랑 비슷한 상황이신데 어떻게되셨나요?ㅠ 새로 이사갈집 계약 해놓은 상태인데 집주인이 최대한 빨리 구해본다고 하긴하는데 1달반 정도 남은시점이라 미치겠네요..
Далее
내세금지키기 첫번째 절차, 임차권등기
50:28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쉽게 따라하기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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