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센스와, 그걸 믿고 행패부리는 공사 인부들. 사실 시공사에 돈을 받아야하는게 인부들인데 책임떠넘기니 입주민한테 꼬장피우는건 인부들이 생각이 없는 인생이라는거지. 아니, 정확히는 시공사에 꼬장피우다 뒤질수있으니 약한 일반 입주민들 괴롭히는거지. 중요한건, 저기집 내놓은 사람들 겁나많은데 안팔림. 동네에서 너무 유명하기때문에ㅋ 입주민만 빛떠안고 꼬장당하고 스트레스받는거지.
@@김찬수-x9n 말이 안될거 같은되요? 땅은 어디서 나고요? 그 땅을 넘길때 국가소유라면 당연히 분양에 대한 항목을 넣을꺼고 재개발이면 말 자체가 성립이 안되고 매입완료 땅이 서울시에서 나올수 있나요? 불가능 할거 같은되요? 전세나 반전세도 입주 다 되면야 모르지만 안되면? 그냥 파산일 거고 그 돈은 원금손실이 있는 다른곳에 쓰지 못한다는 항목만 넣어도 돈이 묶이는되요?담보물로도 못잡게 해야 겠네요
아니 추가금 발생한게 입주자 탓도 아닌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상세 내역도 없이 다짜고짜 1760만원 내라고? 이러니까 건설사, 시행사들 강도 소리 듣는거다. 그럴꺼면 후분양하지 그러냐? 도중에 추가금 발생하는거 꼬박꼬박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되면 어떤 정신나간 사람이 입주하겠냐?
원래 사건이 발생해야 가,피해자가 생기는거고 그 사건이 끝나야 법의 보호를 받는건데 한국 법은 피해자 보호보단 가해자를 보호하고 갱생시키기 위해 노력하기에 작금의 개노답 헬조선이 된거죠. 법을 바꾸려면 국개의원 투표를 잘해야 한다 말하고 싶지만 '공천'이라는 시스템 때문에 아무리 투표를 잘하더라도 국개들의 인식을 바꿀수가 없음
저거 사람들이 잘몰라서 당하는건데 비용에대해서 선 계약에대한 지불에 합의가 있고 추가비용 있을거 예상하고 시공사가 계산기두드려가며 공기맞춰서 공사합니다. 공사에 추가비용나온다는건 말도 안돼는 🐕 소리입니다. 견적뽑아서 추가비용안생기게 공사단가를 책정합니다. 따로 추가비용을 달라고 하는것은 견적대로 공사비 지불할때 지불할 비용에 추가비용 별도로 돈을 받는다고 명시가 되있었다면...저들에 주장이 합당하지만 그런게 없이 완공이 끝난상태에서 추가공사비를 달라고 하는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런게 발생하지말라고 공기맞추며 공사하는겁니다. 아니면 토지주측에서 별도로 추가로 공기가 끝나고 공사를 새로이 맞겼다면 당연히 토지주 지불해야하는 것이고요 3:36 답답하니까 이해는 하지만 용역을 써서 저러는건 시행사에 잘못이 맞습니다 입주민에게 저러는것보다 토지주에서 따져야하는데 토지주랑 이야기가 끝난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니.. 입주민을 인질삼아 토지주에게 돈받겠다는 행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들이 원해서 구조변경 해달라고 해서 공사대금 추가잔금 주기로 해서 공사했는데 갑자기 안주고 서비스로 해달라며 못 주겠다고 소송박고 피해자 코스프레.. 조합장이 시공사 회장한태 갑질하고 밀치고 욕한건 안나오고 공사 할때도 인부들한태 갑질하고 미치게 한것도 안 나오는 영상ㅋㅋㅋㅋ 공사 대금을 받아야 다음 공사를 하러 가는데 모르쇠로 일관하고 소송 처 박고 난 몰라~ 시전하며 이사한다고 하네ㅋㅋㅋㅋㅋㅋ 뚜껑 열려서 용접 하고 싹~다 때간거임 노가다꾼들이라고 맨날 찾아와서 잔소리에 욕하고 협박 하고 쌩쇼한것도 그냥 웃으며 참았는데 돈까지 때 먹내
이말이 맞음. 건설사가 아무이유 없이 저러면 재판 길게 가지도 않음. 간단하게 판결하고 끝날일인데, 아직까지 결론 안났다는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거. 대부분 사람들이 설계변경이 그냥 도면에 선몇개 더 그으면 되는줄 알지. 물론 설계상의 하자가 있거나 시공상의 하자가 있으면 건설사가 부담하는게 맞고. 문제는 하자때문에 변경한 것인지를 따지는게 애매한 부분이지.
애초에 오랫동안 입주민들이 들어가지 못한것도 입주민 잘못이 아니라 지들 잘못인건데 그걸 입주민들한테 미루고 있고 거기다가 사유지 침범에 사유재산손괴 어휴... 저게 깡패지 뭔 기업이야 ㅋㅋㅋ 돈을 받고 싶으면 정당하게 법적으로 돈을 받아야 하는거로 인정을 받던가. 하는 꼬라지가 깡패들이 보호비 걷는거랑 다를 게 없다.
이거 소송 내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입주권 가진 조합원들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때문에 추가분담금이 생기는데 보통 착공 전에 추가분담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끝내놓고 미리 거치금처럼 가져갔다가 공사 끝나면 추가분담금에 대한 부분은 제하고 돌려주는 방식으로 많이 하는데, 중간에 팔고 나갈려는 사람들 때문에 이후에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은근히 생김. 그러다 보면 잘 모르는 사람이나 중간에 분양권 사서 들어온 사람은 무슨 추가분담금이냐 하다가 싸우는 경우가 허다함.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니 중립기어 박아야 겠지만 소송 판결이 이미 저렇게 난거보면 중간에 뭔가 업무가 꼬인걸로 보임.
시행사를 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도 재판에서 입주자들에게 추가금없이 잔금받고 양도하도록 판결났습니다. 아파트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입주자와 합의로 추가된 추가금이 아니라면 계약서 금액으로 완공 후 입주시켜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상품이 금액을 확정하지도 않고 팔며, 후에 추가금을 받습니까?
@@jys1340 제가 착각해서 시공사로 쓴 것을 시행사로 수정했습니다만, 좋은 말로 얼마든지 알려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박주듯한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는 댓글투는 님의 성격을 알게 해주는군요. 님은 남에게 도움되는 말을 해도 좋은 소리는 듣기 힘든 성격 같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고맙습니다'는 말을 들을 수도, 말싸움이 될 수도 있는데 스스로 나쁜 결과를 자초하지 마세요.